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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2가 재개발 용도지역 변경결정 (08.7.10)

모두우리 2008. 10.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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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48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51호(2006.7.20)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7호(2007.10.25)로 만리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 2가 176-1번지 일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


      가. 변경결정 취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에 부합  하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위치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중구

만리동2가

176-1번지 일대

69,054.1

-

69,054.1

100.00

주거지역

소 계

64,990.9

증) 4,063.2

69,054.1

1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607.4

감) 2,607.4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2,970.5

감)52,97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7,155.9

67,155.9

97.25

제3종일반주거지역

9,413.0

감) 7,514.8

 1,898.2

2.75

상업지역

소 계

4,063.2

감) 4,063.2

-

 


      다. 관계도면 : 생략(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과 및 토지관리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라.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2260-1765)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