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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삼각지광장-약수역)

모두우리 2008. 10.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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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 - 6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중구 신당동 432-1641번지 절개지에 축조 된 콘크리트 옹벽 및 차도로 도로선형을 변경(경미한 사항변경)하는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하여 도로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93

28

~32

보조

간선

도로

4,890

삼각지광장

약수역

일반

도로

 신당동 432-

 1641번지

 연장 106m

 옹벽 및 차도

 선형변경

변경

대로

2

93

28

~33

보조

간선

도로

4,890

삼각지광장

약수역

일반

도로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도시관리과(☏2260-1906)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