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 - 6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중구 신당동 432-1641번지 절개지에 축조 된 콘크리트 옹벽 및 차도로 도로선형을 변경(경미한 사항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하여 도로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93 |
28 ~32 |
보조 간선 도로 |
4,890 |
삼각지광장 |
약수역 |
일반 도로 |
신당동 432- 1641번지 연장 106m 옹벽 및 차도 선형변경 |
변경 |
대로 |
2 |
93 |
28 ~33 |
보조 간선 도로 |
4,890 |
삼각지광장 |
약수역 |
일반 도로 |
3. 관련도면 :생략(중구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중구도시관리과(☏2260-1906) 및 토지관리과(☏2260-149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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