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3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 중림동 155-1번지 일대 주차장을 주차장․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로 중복 결정하여 중구 서부지역의 열악한 보건․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 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주차장 |
중구 중림동 155-1번지 일대 |
3,259.6 |
- |
3,259.6 |
79.7.9 |
지하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 공 청 사 |
중구 중림동 155-1번지 일대 |
- |
증)3,259.6 |
3,259.6 |
- |
중복 결정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신설 |
공 공 청 사 |
중구 중림동 155-1번지일대 |
60%이하 |
200%이하 |
4층이하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사회복지시설 |
3.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음)
4.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6360-4788) 및 중구 도시관리과 (☎ 2260-1904)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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