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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마을마당_중구 신당동)

모두우리 2008. 10. 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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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 - 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6-6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 2260-1903) 및 토지관리과

   (☏ 2260- 149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 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취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공지(마을마당)를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중구 신당동 386-66번지 일대

-

737

737

-

 


  다. 관계도면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