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플라자

모두우리 2008. 10. 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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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1호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조성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운동장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85,542.1

감)85,542.1

-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40.3.12)

 

 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지하도로

-

중구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832.5

감)832.5

-

서울시고시

제528호

(79.12.26)

 

 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문화시설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증)68,947

68,947

-

도로(광로3-6호선)와 중복되는 부분 (5,989㎡) 포함

 -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설

문화시설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60%이하

150%이하

5층이하

일반상업지역

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

증)817

817

-

119

안전센터

    - 건축물의 범위

구분

시설명

위 치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신설

공공청사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60%이하

400%이하

4층이하

일반상업지역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중구 을지로7가

2-38번지 일대

-

증)1,243.4

1,243.4

-

 

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

주간선

도  로

750

광희동

광  장

동대문

광  장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

변경

광로

3

6

40

~56

주간선

도  로

750

광희동

광  장

동대문

광  장

일반

도로

-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확장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구간

 : L=165m, B=40~56)

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9,560.4

-

9,560.4

서울시고시

제172호

(91.6.11)

현재 결정된 주차장 부지 중

대로3호선 일부(2,406㎡)와

중로1-161호선 일부(2,211㎡)는

중복결정(지상:도로, 지하:주차장)


3. 관계도면 : 생 략 (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2) 및 중구 도시관리과(전화 2260-189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