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71호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과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결정취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를 조성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등) 변경결정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
운동장 |
-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85,542.1 |
감)85,542.1 |
- |
조선총독부 고시제208호 (40.3.12) |
|
나.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 |
지하도로 |
- |
중구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
832.5 |
감)832.5 |
- |
서울시고시 제528호 (79.12.26) |
|
다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문화시설 |
-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 |
증)68,947 |
68,947 |
- |
도로(광로3-6호선)와 중복되는 부분 (5,989㎡) 포함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신설 |
문화시설 |
중구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
60%이하 |
150%이하 |
5층이하 |
일반상업지역 |
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공청사 |
- |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
- |
증)817 |
817 |
- |
119 안전센터 |
- 건축물의 범위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비 고 |
신설 |
공공청사 |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
60%이하 |
400%이하 |
4층이하 |
일반상업지역 |
마.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공공지 |
중구 을지로7가 2-38번지 일대 |
- |
증)1,243.4 |
1,243.4 |
- |
|
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6 |
40 |
주간선 도 로 |
750 |
광희동 광 장 |
동대문 광 장 |
일반 도로 |
- |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
- |
변경 |
광로 |
3 |
6 |
40 ~56 |
주간선 도 로 |
750 |
광희동 광 장 |
동대문 광 장 |
일반 도로 |
- |
내무부고시 제23호 (52.3.25) |
버스베이 설치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확장 (동대문디자인 플라자구간 : L=165m, B=40~56) |
사.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주차장 |
중구 신당동 251-7번지 일대 |
9,560.4 |
- |
9,560.4 |
서울시고시 제172호 (91.6.11) |
현재 결정된 주차장 부지 중 대로3호선 일부(2,406㎡)와 중로1-161호선 일부(2,211㎡)는 중복결정(지상:도로, 지하:주차장) |
3. 관계도면 : 생 략 (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2) 및 중구 도시관리과(전화 2260-1899)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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