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 - 7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86-6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 2260-1903) 및 토지관리과
(☏ 2260- 1497)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2 월 14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취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공지(마을마당)를 조성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공공공지 |
중구 신당동 386-66번지 일대 |
- |
737 |
737 |
- |
|
다. 관계도면 : 생략(중구청 도시관리과 및 토지관리과 비치도면과 같음)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구 중림동 15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0) | 2008.10.16 |
---|---|
중구 중림동 155-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0) | 2008.10.16 |
마을마당 신당동 338-66 (0) | 2008.10.16 |
동대문 플라자 변경 (0) | 2008.10.16 |
동대문 플라자 (0) | 2008.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