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이란? | |
가. 재정비촉진지구 | |
정의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됩니다. |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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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는 중심지형으로 개발됩니다. | |
나. 재정비촉진사업 |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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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 |
가. 지정경위 및 사유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배후지원 및 인근생활권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지난 2003.11.18.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이후, 개발기본계획 승인(2005.05.06) 및 변경공고(2006.03.13)를 거쳐, 2006.04.2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그 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5.22.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전환(지정 및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 |
나. 지구 개요 | |
지 구 명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위 치 : 구로구 가리봉 125번지 일원 면 적 : 279,110㎡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복합개발 위 치 도 | |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 |
가. 추진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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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 면 적 : 총 1,696필지, 279,110㎡ 개발목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관광자원 개발 - IT 등 신산업을 전환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기능도시 개발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시행방법 : 공공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방식 기존 건축물 :총 1,069동 (주거용 859동, 근린생활시설 171동, 업무시설 및 기타 39동) 기존 세대수 : 6,196세대, 12,143명 (구역내 가옥주 511세대 1,505명, 세입자 5,685세대 10,638명) 용도지역(기정) : 일반주거지역(2종) 252,800㎡, 준공업지역 26,310㎡ 사업기간 : 2004.2 ~ 2013.06 주요 개발계획(총괄) - A블럭 : 비즈니스 거점(호텔, 컨벤션센터, 연구개발, 정보통신시설 등) - B블럭 : 남구로 역세권 일대의 생화문화 거점(문화, 상업, 유통시설 등) - C·D블럭 : 원주민, 종사자의 도심형 주거공간(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지역 활성화 사업 : 남부순환로 지하화 및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 | |
다. 개발계획의 비젼 및 목표 | |
라. 구역별 개발계획(안) | |
※ 본 조감도는 계획안으로서, 추후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 사업추진경위 | |
2003.11.18 :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 2004.11.22 : 개발기본구상안 발표 (서울시출입기자단) 2004.11.23 : 주민설명회 개최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2004.11.24 : 주민설명회 개최 (가리봉1동 가리봉교회) 2005.05.06 :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서울시) → 행정계획 (지침 성격) 2005.05.28 : 주민설명회 개최 (가리봉1동 가리봉교회) 2005.06.16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호) →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5.10.27. ~ 11.10 : 정비계획(안) 공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 2005.11.18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5.11.2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신청 (구→서울시) 2005.11.29 : 우선협력시행자 협약 체결 (구로구↔대한주택공사) 2005.12.12 : 시의회 의견청취 2005.12.21 :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지구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01. ~ 02. :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2006.02.24 :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2006.03.04 : 우선협력시행자 사업설명회 (대한주택공사) 2006.03.13 : 개발기본계획 변경 공고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2006.03.16 : 정비계획(안) 주민 재공람 공고 (2006.03.17~03.30) 2006.03.17 :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2006.04.03 : 정비계획(안)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04.12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2006.04.27 :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2006.05.02 :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서울시) 2006.05.17 :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문답집 발송 (우선협력시행자) 2006.07.14 :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법정 주민설명회 개최 2006.08.01 : 정비구역 지정 건설교통부 장관 보고 (서울시→건설교통부) 2006.09.04 : 주민통합설명회 개최 (영일초등학교 시청각실) 2006.11.03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대한주택공사) 2006.11.24 : 사업실행전략 수립 용역 착수 2007.06.22 : 주민대표회의 구성 2007.06.27 : 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2007.10.25 : 투자유치설명회(국내) 개최 2007.10.24 : U-City 조성분야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08.04.24 : 주민(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가리봉교회) 2008.05.22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08-174호) | |
바. 향후 추진계획 | |
2008.09월 : 사업실행 전략 용역 등 마케팅 완료 및 재정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2008.09월 : 가리봉 개발사업 종합홍보관 건립 및 개관 2008.04~2009.04월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가 2009.05~2009.12월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2010.04월 : 공사착공 2013.06월 : 준 공 ※ 상기일정은 향후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 타 | |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장점 | |
▶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증가에 따른 중·대형평형 주택 증가로 사업성향상과 사업투자환경 개선 ▶ 과밀부담금 전액 면제 ▶ 사업시행(인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 기정 정비계획 변경시 유리 | |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도정법 제3조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의제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준주거⇒상업지역 등) 변경계획 포함 가능 -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불필요 | |
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알림 사항 | |
▶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 |
◈ 일반주거지역 기준 토지거래허가기준이 180㎡이상에서 20㎡이상으로 강화, 2008년 5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월 27일부터 효력발생 ※ 이는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및 비정상적인 투기적 거래로 인한 지가상승을 차단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임. | |
▶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증가 | |
◈ 도정법에서 정한 확보대상 외에 증가되는 주거용도 증가용적률의 50% 이상 추가 확보 ※ 재정비촉진사업추진시 임대주택수는 다소 증가하나 용적률 증가 등 건축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성 증대 | |
▶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재정비촉진지구내 설치 제한 |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변 (08.9.)
○ 우리구 및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난 2008.5.2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에 의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결정)됨에 따라 현재 기 결정된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2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기타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아울러 서울시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방향, 기준, 원칙에 관한 조언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상기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조속하고 원활한 본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위해 사전에 용도지역 및 높이 상향․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 2008.9.8일 소위원회에 1차 자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위원회의 최종 자문 및 주민공람 등 법정절차를 거친 후 연말까지는 본위원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심의 일정 및 결과에 따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으나, 2009년 중순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말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2010년 중순경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도시균형개발과(860-349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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