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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균촉지구에 대한 현황 (08.10.)

모두우리 2008. 10.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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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이란?
가. 재정비촉진지구
정의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구분됩니다.
종류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50만㎡ 이상

▶ 중심지형 : 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역세권·지하철역·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20만㎡ 이상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는 중심지형으로 개발됩니다.
나.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가. 지정경위 및 사유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중심에 위치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 배후지원 및 인근생활권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회복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지난 2003.11.18.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이후, 개발기본계획 승인(2005.05.06) 및 변경공고(2006.03.13)를 거쳐, 2006.04.2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가리봉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그 후,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5.22.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전환(지정 및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나. 지구 개요
지 구 명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위 치 : 구로구 가리봉 125번지 일원
면 적 : 279,110㎡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복합개발
위 치 도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추진배경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IT, 벤처, 고도기술 등 첨단산업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반면, 배후지인 가리봉동 지역은 불량한 주거·낙후된 상업환경과 기반시설 미비로 주변지역의 변화에 상응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거·상업, 문화, 유통시설이 조화된 복합기능 도시로 개발함으로써, 도시환경개선은 물론 도시기능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나. 사업내용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
면 적 : 총 1,696필지, 279,110㎡
개발목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원·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 및 관광자원 개발
    - IT 등 신산업을 전환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기능도시 개발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시행방법 : 공공의 시행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방식
기존 건축물 :총 1,069동
    (주거용 859동, 근린생활시설 171동, 업무시설 및 기타 39동)
기존 세대수 : 6,196세대, 12,143명
    (구역내 가옥주 511세대 1,505명, 세입자 5,685세대 10,638명)
용도지역(기정) : 일반주거지역(2종) 252,800㎡, 준공업지역 26,310㎡
사업기간 : 2004.2 ~ 2013.06
주요 개발계획(총괄)
    - A블럭 : 비즈니스 거점(호텔, 컨벤션센터, 연구개발, 정보통신시설 등)
    - B블럭 : 남구로 역세권 일대의 생화문화 거점(문화, 상업, 유통시설 등)
    - C·D블럭 : 원주민, 종사자의 도심형 주거공간(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지역 활성화 사업 : 남부순환로 지하화 및 대규모 생태공원 조성
다. 개발계획의 비젼 및 목표
라. 구역별 개발계획(안)

※ 본 조감도는 계획안으로서, 추후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추진경위
2003.11.18 :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
2004.11.22 : 개발기본구상안 발표 (서울시출입기자단)
2004.11.23 : 주민설명회 개최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2004.11.24 : 주민설명회 개최 (가리봉1동 가리봉교회)
2005.05.06 :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서울시) → 행정계획 (지침 성격)
2005.05.28 : 주민설명회 개최 (가리봉1동 가리봉교회)
2005.06.16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호) → 정비예정구역 지정
2005.10.27. ~ 11.10 : 정비계획(안) 공람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열람
2005.11.18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5.11.25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신청 (구→서울시)
2005.11.29 : 우선협력시행자 협약 체결 (구로구↔대한주택공사)
2005.12.12 : 시의회 의견청취
2005.12.21 : 도시관리계획변경(용도지역·지구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06.01. ~ 02. :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2006.02.24 : 개발기본계획 변경(안)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2006.03.04 : 우선협력시행자 사업설명회 (대한주택공사)
2006.03.13 : 개발기본계획 변경 공고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
2006.03.16 : 정비계획(안) 주민 재공람 공고 (2006.03.17~03.30)
2006.03.17 :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2006.04.03 : 정비계획(안)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06.04.12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2006.04.27 :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고시
2006.05.02 : 남부순환로 지하차도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서울시)
2006.05.17 :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문답집 발송 (우선협력시행자)
2006.07.14 :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 법정 주민설명회 개최
2006.08.01 : 정비구역 지정 건설교통부 장관 보고 (서울시→건설교통부)
2006.09.04 : 주민통합설명회 개최 (영일초등학교 시청각실)
2006.11.03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대한주택공사)
2006.11.24 : 사업실행전략 수립 용역 착수
2007.06.22 : 주민대표회의 구성
2007.06.27 : 브랜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2007.10.25 : 투자유치설명회(국내) 개최
2007.10.24 : U-City 조성분야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2008.04.24 : 주민(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개최(가리봉교회)
2008.05.22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08-174호)
바. 향후 추진계획
2008.09월 : 사업실행 전략 용역 등 마케팅 완료 및 재정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2008.09월 : 가리봉 개발사업 종합홍보관 건립 및 개관
2008.04~2009.04월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인가
2009.05~2009.12월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2010.04월 : 공사착공
2013.06월 : 준 공
※ 상기일정은 향후 행정절차 및 주민협의 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타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장점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증가에 따른 중·대형평형 주택 증가로 사업성향상과 사업투자환경 개선
과밀부담금 전액 면제
사업시행(인허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 기정 정비계획 변경시 유리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 도정법 제3조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의제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준주거⇒상업지역 등) 변경계획 포함 가능
-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불필요
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알림 사항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 일반주거지역 기준 토지거래허가기준이 180㎡이상에서 20㎡이상으로 강화,
2008년 5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5월 27일부터 효력발생
※ 이는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및 비정상적인 투기적 거래로 인한 지가상승을 차단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임.
개발이익 환수로 인한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증가
◈ 도정법에서 정한 확보대상 외에 증가되는 주거용도 증가용적률의 50% 이상 추가 확보
※ 재정비촉진사업추진시 임대주택수는 다소 증가하나 용적률 증가 등 건축규제완화로 인해 사업성 증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재정비촉진지구내 설치 제한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변 (08.9.)

우리구 및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난 2008.5.2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에 의거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가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결정)됨에 따라 현재 기 결정된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22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능(「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4조)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 기타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아울러 서울시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방향, 기준, 원칙에 관한 조언과 기타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상기 서울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조속하고 원활한 본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위해 사전에 용도지역 및 높이 상향․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 2008.9.8일 소위원회에 1차 자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더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본위원회의 최종 자문 및 주민공람 등 법정절차를 거친 후 연말까지는 본위원회의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일정 및 결과에 따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추진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은 있으나, 2009년 중순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같은 해 말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완료한 후 2010년 중순경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도시균형개발과(860-349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