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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서울시가 추진하던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 사업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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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근거법규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사업의유형 |
신시가지형,주거중심형,도심형 |
주거지형,중심지형 |
계획수립 |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
전문가참여 |
MA(Master Architecture)운영 |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MP)운영 |
시의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
사업시행운영 |
사업지원센터 |
사업협의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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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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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뉴타운사업 |
재정비촉진사업 |
지 구 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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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수 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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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등포뉴타운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
위치 |
영등포동2가,5가,7가 일대 |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적 |
226,005.5㎡ |
1,469,910㎡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지구지정 |
2003. 11. 18 |
2006. 10. 19 |
사업유형 |
도심형 |
주거지형 |
세부내용 |
상세보기 |
상세보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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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정 |
영등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영등포동 2가․5가․7가일원 |
226,005.5 |
- |
226,0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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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에 관한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높이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기정 |
1-3 |
8,368.9 |
- |
5,791 |
영등포동7가 29-1 일대 |
35천이하 |
상업복합 |
53이하 |
610이하 |
18F(3)/80m |
변경 |
1-3 |
8,368.9 |
- |
5,791 |
영등포동7가 29-1 일대 |
35천이하 |
상업복합 |
53이하 |
610이하 |
31F(5)/120m |
기정 |
1-4 |
58,131.8 |
- |
38,581 |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
142천이하 |
주상복합 |
52이하 |
370이하 |
24F(2)/80m |
변경 |
1-4 |
58,131.8 |
- |
38,581 |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
142천이하 |
주상복합 |
52이하 |
370이하 |
35F(3)/120m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 정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
변 경 |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
부 기 |
기 정 |
※1. 주용도는 주된용도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 일 경우는 지정용도중 주용도를 34%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
변 경 |
※1. 주용도는 주된용도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 일 경우는 지정용도중 주용도를 34%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를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 조건부여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의 건축계획(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 |
라. 공원 명칭 및 형태변경
결 정
구 분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정비기반시설 |
기 정 |
2 |
공원 |
어린이공원 |
영등포동 7가
155-22 일대 |
2,959 |
- |
2,959 |
정방형 형태에서
장방형 형태로 변경 |
변 경 |
2 |
공원 |
역사공원 |
영등포동 7가
155-22 일대 |
2,959 |
- |
2,959 |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 면 적
(㎡) |
세 대 수 |
세대규모
(전용, 평) |
비 고 |
기 정 |
영등포동 7가
146-2 일원 |
3,985 |
2 |
9,000 |
200 |
8, 10, 20 |
|
변 경 |
영등포동 7가
145-8 일대 |
획지 구분없음 |
- |
9,000이상 |
200 |
8,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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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합지침 변경
1) 계획 세대수 변경
구역구분 |
기 정 |
변 경 |
총세대수 |
2,200세대 |
2,200세대 |
1 - 3 |
- |
98세대 |
1 - 4 |
1,218세대 |
1,120세대 |
※ 나머지 구역 세대수(982세대) 변경 없음
2) 벽면한계선 지정 : 1층 벽면한계선 5m
구 분 |
해 당 구 역 |
지정 구역 |
1-1, 1-2, 1-3, 1-4, 1-11, 1-12, 1-13, 1-16, 1-18,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권장 구역 |
1-5, 1-6, 1-8, 1-9, 1-17, 1-19 |
3) 종합시행지침도 변경
구분 |
당 초 |
변 경 |
공원 |
․1-4구역 어린이공원(정방형) |
․1-4구역 역사공원(장방형)
․역사공원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조성 |
연결통로 |
․영등포지하상가와 1-5, 1-8, 1-11, 1-12, 1-18구역 지하 연결통로 설치 |
․영등포지하상가와 1-5, 1-8, 1-11, 1-12, 1-18구역 지하연결통로 설치
․영등포시장역과 1-3구역, 1-3구역과 1-4구역의 지하연결통로를 신설
․1-11, 1-12구역 사이에 위치한 광장 조성시 지하와 연계된 통로(선큰, 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
※ 종함지침도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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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대상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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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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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 1,469,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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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연도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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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인구 : 50.878인(18,845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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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추진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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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9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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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2.16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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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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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 ~ 04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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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02 주민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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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30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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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30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구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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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3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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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9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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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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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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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황 |
계 획 |
비 고 |
인구 및 주택 |
56,730(인) |
50,878(인) |
세대당 인구수 2.7인 적용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
18,181(세대) |
18,845(세대) |
임대주택 약 2,389세대 |
공원 녹지 |
36,002㎡ (1인당 공연면적0.57㎡) |
146,194㎡ (1인당 공원면적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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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공원면적 2.30㎡ 증가 |
교육 시설 |
초4, 중1, 고1 |
초4, 중2, 고1 |
중학교 1개교 신설 (면적 10,000㎡) |
문화 복지 시설 |
구민체육센터 1개소 |
구민체육센터 1개소 |
|
경로당 3개소 구립어린이집 1개소 |
종합복지센터 1개소 복지시설 1개소 문화시설 3개소 구립어린이집 1개소 |
종합복지센터 신설 복지시설 신설 문화시설 신설 (도서관, 문화센터2개소) |
공공 편익 시설 |
동주민센터3, 파출소3 우체국1 |
동주민센터3, 파출소3 우체국1 |
기존 시설의 유지 및 이설 복합화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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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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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지 개발을 통하여 자족생활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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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중심지 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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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지구 중심내 상업기능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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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 배후지원을 위한 중심기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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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을 활용한 생활지원 기능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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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별 기능 및 특성에 따른 동선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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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로, 가마산길 중심의 가로기능 특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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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로 : 부도심과 연결된 정보특성화 가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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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산길 : 상업기능 활성화를 통한 생활중심 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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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간 연계기능 수행을 �나 공공가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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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단지내 동선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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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공원 및 커뮤니티파크 중심의 녹지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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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용형태의 고려한 공원녹지벨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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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근린공원과 주요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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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재정비촉진계획 공간구조 골격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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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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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배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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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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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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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구역별 현황 | |
구 역 |
구역 면적 (㎡) |
건축계획 용적률 (%)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
추진 위원회 (변경)승인
|
조합 설립 인가 |
사업 시행 인가 |
관리 처분 계획 인가 |
상세 보기 |
신길1구역 (재개발) |
62,696 |
229,39 |
22(35) |
08.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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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2구역 (재개발) |
61,971 |
229,83 |
18(25) |
08.06.12 |
|
|
|
|
신길3구역 (재개발) |
38,103 |
229,16 |
20(32) |
08.03.18 |
08.10.01 |
|
|
|
신길4구역 (재개발) |
52,112 |
229,91 |
18(31) |
08.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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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길5구역 (재개발) |
76,790 |
239,30 |
20(26) |
08.04.04 |
08.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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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6구역 (재개발) |
36,266 |
239,90 |
18(26) |
|
|
|
|
|
신길7구역 (재개발) |
94,526 |
239,17 |
22(27) |
08.04.21 |
08.09.18 |
|
|
|
신길8구역 (재개발) |
32,241 |
236,67 |
22(25) |
08.03.10 |
|
|
|
|
신길9구역 (재개발) |
73,135 |
234,55 |
22(29) |
08.0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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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10구역 (재건축) |
36,635 |
249,91 |
-(26) |
08.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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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11구역 (재개발) |
50,993 |
231,88 |
19(25) |
08.03.20 |
08.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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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12구역 (재개발) |
52,797 |
239,21 |
19(29) |
0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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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13구역 (재건축) |
15,120 |
248,61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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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14구역 (재개발) |
27,848 |
228,91 |
20(26) |
08.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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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15구역 (재개발) |
105,733 |
229,63 |
22(34) |
08.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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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길16구역 (재개발) |
80,272 |
229,82 |
20(30) |
08.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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