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영등포 뉴타운사업 (영등포, 신길)

모두우리 2008. 10.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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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비교




종래의 서울시가 추진하던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
사업
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 분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근거법규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사업의유형 신시가지형,주거중심형,도심형 주거지형,중심지형
계획수립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전문가참여 MA(Master Architecture)운영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MP)운영
시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업시행운영 사업지원센터 사업협의회
뉴타운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절차

 
구 분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지 구
지 정
계 획
수 립

 

 

신길 뉴타운으로 이동합니다영등포뉴타운으로 이동합니다
영등포구 뉴타운개발현황
  해당 뉴타운 그림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타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영등포뉴타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위치 영등포동2가,5가,7가 일대 신길동 236번지 일대
면적 226,005.5㎡ 1,469,910㎡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지구지정 2003. 11. 18 2006. 10. 19
사업유형 도심형 주거지형
세부내용 상세보기 영등포뉴타운현황입니다. 상세보기 신길재정비촉진지구계획입니다.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영등포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동 2가․5가․7가일원

226,005.5

-

226,005.5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에 관한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1-3

8,368.9

-

5,79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35천이하

상업복합

53이하

610이하

18F(3)/80m

변경

1-3

8,368.9

-

5,791

영등포동7가 29-1 일대

35천이하

상업복합

53이하

610이하

31F(5)/120m

기정

1-4

58,131.8

-

38,58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142천이하

주상복합

52이하

370이하

24F(2)/80m

변경

1-4

58,131.8

-

38,581

영등포동7가 145-8 일대

142천이하

주상복합

52이하

370이하

35F(3)/120m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 정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변 경

∙30m이상 도로변 건축한계선 5m 후퇴지정

∙20m이하 도로변 건축한계선 3m 후퇴지정(보행자전용도로 제외)

∙진입광장 인접 보행자 도로변 1층 벽면지정선 지정

∙옛 영등포중앙시장로변 1층 벽면지정선 1.5m 후퇴지정

∙보행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1층 벽면한계선 5m 지정(권장/규제)

부 기

기 정

※1. 주용도는 주된용도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 일 경우는 지정용도중 주용도를 34%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변 경

※1. 주용도는 주된용도중 1개 용도로, 당해 건축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2. 주용도의 비율은 건축물에 도입되는 용도의 종류에 따라 2가지 용도일 경우 50%이상, 3가지 일 경우는 지정용도중 주용도를 34%이상 지정용도제를 충족하고 나머지 용도 허용

 3. 층수는 최고층수이며, 높이는 최고높이 기준으로, 다양한 높이계획를 권장함.

 4.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임

※ 조건부여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구역의 건축계획(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효됨

  라. 공원 명칭 및 형태변경

결 정

구 분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정비기반시설

기 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영등포동 7가

155-22 일대

2,959

-

2,959

정방형 형태에서

장방형 형태로 변경

변 경

2

공원

역사공원

영등포동 7가

155-22 일대

2,959

-

2,959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평)

비 고

기 정

영등포동 7가

146-2 일원

3,985

2

9,000

200

8, 10, 20

 

변 경

영등포동 7가

145-8 일대

획지 구분없음

-

9,000이상

200

8, 10, 20

 

  바. 종합지침 변경

   1) 계획 세대수 변경

구역구분

기   정

변   경

총세대수

2,200세대

2,200세대

1 - 3

-

   98세대

1 - 4

1,218세대

1,120세대

※ 나머지 구역 세대수(982세대) 변경 없음

    2) 벽면한계선 지정 : 1층 벽면한계선 5m

구 분

해 당 구 역

지정 구역

 1-1, 1-2, 1-3, 1-4, 1-11, 1-12, 1-13, 1-16, 1-18,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권장 구역

 1-5, 1-6, 1-8, 1-9, 1-17, 1-19

    3) 종합시행지침도 변경

구분

당     초

변     경

공원

․1-4구역 어린이공원(정방형)

․1-4구역 역사공원(장방형)

역사공원과 연계하여 공개공지 조성

연결통로

영등포지하상가와 1-5, 1-8, 1-11, 1-12, 1-18구역 지하 연결통로 설치

영등포지하상가와 1-5, 1-8, 1-11, 1-12, 1-18구역 지하연결통로 설치

영등포시장역과 1-3구역, 1-3구역과 1-4구역의 지하연결통로를 신설

1-11, 1-12구역 사이에 위치한 광장 조성시 지하와 연계된 통로(선큰, 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 종함지침도 : 생략

 

 

  신길재정비촉진지구현황
계획의 대상 및 범위
  - 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적 : 1,469,910㎡
  - 목표연도 : 2015년
  - 계획인구 : 50.878인(18,845세대)
그동안의 추진과정
  - 2005.08.29 서울시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 2005.12.16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지정
  - 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시범지구 선정
  - 2007.01 ~ 04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2007.05.02 주민공람공고
  - 2007.05.30 공청회 개최
  - 2007.08.30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구 > 시)
  - 2007.11.13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07.11.29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목표
 
 
 
 
계획지표
 
구 분 현 황 계 획 비 고
인구

주택
56,730(인) 50,878(인) 세대당 인구수
2.7인 적용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18,181(세대) 18,845(세대) 임대주택 약 2,389세대
공원
녹지
36,002㎡
(1인당 공연면적0.57㎡)
146,194㎡
(1인당 공원면적 2.87㎡)
1인당 공원면적 2.30㎡ 증가
교육
시설
초4, 중1, 고1 초4, 중2, 고1 중학교 1개교 신설
(면적 10,000㎡)
문화
복지
시설
구민체육센터 1개소 구민체육센터 1개소  
경로당 3개소
구립어린이집 1개소
종합복지센터 1개소
복지시설 1개소
문화시설 3개소
구립어린이집 1개소
종합복지센터 신설
복지시설 신설
문화시설 신설
(도서관, 문화센터2개소)
공공
편익
시설
동주민센터3, 파출소3
우체국1
동주민센터3, 파출소3
우체국1
기존 시설의 유지 및 이설
복합화 추진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구상
  ※ 중심지 개발을 통하여 자족생활 기반 강화
  - 생활중심기능 수행을 위한 중심지 기능 강화
  (신길지구 중심내 상업기능 활성화)
  - 주거지 배후지원을 위한 중심기능 강화
  (역세권을 활용한 생활지원 기능 육성)
 
  ※ 도로별 기능 및 특성에 따른 동선체계 구축
  - 신길로, 가마산길 중심의 가로기능 특성화
  (신길로 : 부도심과 연결된 정보특성화 가로 조성)
  (가마산길 : 상업기능 활성화를 통한 생활중심 가로)
  - 생활권간 연계기능 수행을 �나 공공가로 조성
  - 차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한 단지내 동선체계 구축
 
  ※ 근린공원 및 커뮤니티파크 중심의 녹지 네트워크 구축
  - 다양한 이용형태의 고려한 공원녹지벨트 조성
  - 대규모 근린공원과 주요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위한 소공원 조성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공간구조 골격구상]
 
토지이용계획
 
 
건축배치도
 
 
조감도
 

  신길재정비촉진현황
구역별 사업개요
 
 
촉진구역별 현황
구 역 구역
면적
(㎡)
건축계획
용적률

(%)
평균
층수

(최고
층수)
추진
위원회
(변경)승인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상세
보기
신길1구역
(재개발)
62,696 229,39 22(35) 08.05.09       상세보기
신길2구역
(재개발)
61,971 229,83 18(25) 08.06.12      
신길3구역
(재개발)
38,103 229,16 20(32) 08.03.18 08.10.01    
신길4구역
(재개발)
52,112 229,91 18(31) 08.04.01      
신길5구역
(재개발)
76,790 239,30 20(26) 08.04.04 08.10.07    
신길6구역
(재개발)
36,266 239,90 18(26)        
신길7구역
(재개발)
94,526 239,17 22(27) 08.04.21 08.09.18    
신길8구역
(재개발)
32,241 236,67 22(25) 08.03.10      
신길9구역
(재개발)
73,135 234,55 22(29) 08.03.18      
신길10구역
(재건축)
36,635 249,91 -(26) 08.06.11      
신길11구역
(재개발)
50,993 231,88 19(25) 08.03.20 08.09.05    
신길12구역
(재개발)
52,797 239,21 19(29) 08.03.21      
신길13구역
(재건축)
15,120 248,61 -(22)        
신길14구역
(재개발)
27,848 228,91 20(26) 08.03.14      
신길15구역
(재개발)
105,733 229,63 22(34) 08.03.27      
신길16구역
(재개발)
80,272 229,82 20(30) 0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