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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염창(250-1,26), 화곡동(1024-23,24)재건축 관리처분변경 _08.10.23.

모두우리 2008. 10. 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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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76호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5-141호(2005.12.2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6-47호(2006.05.29)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서구 상염창1길 13(염창동 250-1, 26)

    (2) 면적 : 1,509.4㎡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하용운

    (2) 주소 : 강서구 상염창1길 13(염창동 250-1)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일자 : 2008.10.23.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내용

  ∙ 기타공용면적의 변경

  ∙ 조합원(조합원 2명 감소) 및 보류시설의 변경(일반분양 15세대)

  ∙ 관련법령 및 정관에 의거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 확정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지상/지하)

세대수

건축연면적(㎡)

공동

주택

분양

1,509.4

1

9/2층

38

5,354.3

임대

 

 

 

-

 

상  가(4호)

 

 

 

4

331.89

1,509.4

1

 

42

5,686.19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그밖의 건축시설

65.35㎡

66.88㎡

66.78㎡

84.58㎡

84.62㎡

상가

(㎡)

기타

(㎡)

38

6

6

8

9

9

331.89

(4호)

 

토지등소유자

23

 

5

2

8

8

 

 

보 류 시 설

 

 

 

 

 

 

 

 

일 반 분 양

15

6

1

6

1

1

4

 

임       대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75호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


1. 강서구 고시 제2006-84호(2006.10.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서구 화곡동 1024-23호 외 1필지상 오성연립주택재건축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관리처계획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5)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오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화곡동 1024-23,24호(대지면적 2,059.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오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지정권

    2) 주 소 : 강서구 화곡동 1024-23 A동 303호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일자 : 2008. 10. 17.

    ○ 변경내역

      - 총 소요사업비 변경(5,865,000,000원→5,959,340,463원)

     - 자금계획의 조합원 수입추산금 변경(2,664,000천원→2,313,640천원)

     - 수입추산액 변경(481,245,000원→6,267,755,000원)

     - 기타 조합원 변경에 따른 분양자 변경 등

  마. 사업시행 개요

    1) 대지면적 : 2,059.60㎡

    2) 건축면적 : 767.64㎡

    3) 연 면 적 : 6,774.89㎡

    4) 사업규모 : 하1층, 지상8~10층, 아파트 1개동 49세대 및 부대복리시

    5) 건 폐 율 : 37.27%

    6) 용 적 율 : 248.95%


 바. 관리처분계획변경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지상/지하)

세대수

건축연면적(㎡)

공동

주택

분양

1,952.29

1

8~10/1

49

6,530.37

임대

 

 

 

 

 

상  가

107.31

 

 

3

244.52

2,059.60

1

 

52

6,774.89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그밖의 시설

84.73

(㎡)

67.43

(㎡)

84.09

(㎡)

83.78

(㎡)

84.92

(㎡)

84.62

(㎡)

59.94

(㎡)

79.43

(㎡)

78.73

(㎡)

83.31

(㎡)

82.02

(㎡)

상가

(㎡)

토지등소유자

4

4

8

5

7

6

 

 

 

 

 

34

244.52

보 류 시 설

 

 

 

 

 

 

 

 

 

 

 

 

 

일 반 분 양

3

3

1

2

 

1

1

1

1

1

1

15

3호

임       대

 

 

 

 

 

 

 

 

 

 

 

 

 

7

7

9

7

7

7

1

1

1

1

1

49

3호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해당없음

  사.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방법 : 구보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