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76호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5-141호(2005.12.2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제2006-47호(2006.05.29)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된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동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강서구 상염창1길 13(염창동 250-1, 26)
(2) 면적 : 1,509.4㎡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염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하용운
(2) 주소 : 강서구 상염창1길 13(염창동 250-1)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일자 : 2008.10.23.
마.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내용
∙ 기타공용면적의 변경
∙ 조합원(조합원 2명 감소) 및 보류시설의 변경(일반분양 15세대)
∙ 관련법령 및 정관에 의거 분양면적 및 대지지분 확정
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지상/지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
공동 주택 |
분양 |
1,509.4 |
1 |
9/2층 |
38 |
5,354.3 |
임대 |
|
|
|
- |
| |
상 가(4호) |
|
|
|
4 |
331.89 | |
계 |
1,509.4 |
1 |
|
42 |
5,686.19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
그밖의 건축시설 | ||||||
계 |
65.35㎡ |
66.88㎡ |
66.78㎡ |
84.58㎡ |
84.62㎡ |
상가 (㎡) |
기타 (㎡) | |
계 |
38 |
6 |
6 |
8 |
9 |
9 |
331.89 (4호) |
|
토지등소유자 |
23 |
|
5 |
2 |
8 |
8 |
|
|
보 류 시 설 |
|
|
|
|
|
|
|
|
일 반 분 양 |
15 |
6 |
1 |
6 |
1 |
1 |
4 |
|
임 대 |
|
|
|
|
|
|
|
|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8-75호
관리처분계획변경 고시
1. 강서구 고시 제2006-84호(2006.10.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강서구 화곡동 1024-23호 외 1필지상 오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2600-6825)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오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화곡동 1024-23,24호(대지면적 2,059.6㎡)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오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지정권
2) 주 소 : 강서구 화곡동 1024-23 A동 303호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일자 : 2008. 10. 17.
○ 변경내역
- 총 소요사업비 변경(5,865,000,000원→5,959,340,463원)
- 자금계획의 조합원 수입추산금 변경(2,664,000천원→2,313,640천원)
- 수입추산액 변경(481,245,000원→6,267,755,000원)
- 기타 조합원 변경에 따른 분양자 변경 등
마. 사업시행 개요
1) 대지면적 : 2,059.60㎡
2) 건축면적 : 767.64㎡
3) 연 면 적 : 6,774.89㎡
4)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8~10층, 아파트 1개동 4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건 폐 율 : 37.27%
6) 용 적 율 : 248.95%
바. 관리처분계획변경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지상/지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
공동 주택 |
분양 |
1,952.29 |
1 |
8~10/1 |
49 |
6,530.37 |
임대 |
|
|
|
|
| |
상 가 |
107.31 |
|
|
3 |
244.52 | |
계 |
2,059.60 |
1 |
|
52 |
6,774.89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분양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 기준) 공급 세대수 |
그밖의 시설 | |||||||||||
84.73 (㎡) |
67.43 (㎡) |
84.09 (㎡) |
83.78 (㎡) |
84.92 (㎡) |
84.62 (㎡) |
59.94 (㎡) |
79.43 (㎡) |
78.73 (㎡) |
83.31 (㎡) |
82.02 (㎡) |
계 |
상가 (㎡) | |
토지등소유자 |
4 |
4 |
8 |
5 |
7 |
6 |
|
|
|
|
|
34 |
244.52 |
보 류 시 설 |
|
|
|
|
|
|
|
|
|
|
|
|
|
일 반 분 양 |
3 |
3 |
1 |
2 |
|
1 |
1 |
1 |
1 |
1 |
1 |
15 |
3호 |
임 대 |
|
|
|
|
|
|
|
|
|
|
|
|
|
계 |
7 |
7 |
9 |
7 |
7 |
7 |
1 |
1 |
1 |
1 |
1 |
49 |
3호 |
(3)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 해당없음
사.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방법 : 구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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