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37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신 규 |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
53,289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3,289.00 |
- |
53,289.0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0,115.44 |
감) 30,115.44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23,173.25 |
증) 30,115.75 |
53,289.00 |
100.0 |
․ 층수완화(임대주택 포함) : 12층 → 평균 16.24층 |
제3종일반주거지역 |
0.31 |
감) 0.31 |
- |
-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
합 계 |
53,289.0 |
10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7,983.0 |
14.98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7,983 - 899 = 7,084㎡ [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89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도 로 |
5,074.0 |
9.52 | ||
공 원 |
2,909.0 |
5.46 | ||
택 지 |
소 계 |
45,306.0 |
85.02 |
|
종교부지 1 |
7,368.0 |
13.83 |
▪ 샬레시오 수녀원 부지 - 존치(6,214), 대체(1,154) | |
종교부지 2 |
640.0 |
1.20 |
▪ 주님의 교회 대체 부지 | |
종교부지 3 |
654.0 |
1.23 |
▪ 삼일 교회 대체 부지 | |
공동주택용지 |
36,644.0 |
68.76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47 |
25 |
집산 도로 |
2,950 |
대림동 삼거리 (대림1동 948-1) |
영등포 로터리(영등포1가94) |
일반 도로 |
|
‘99.03.31.→ ‘2001.08.06. (서울시 고시 2001-676) |
일부구간 폭원확장 |
변경 |
″ |
″ |
″ |
25~28 |
″ |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 |
8 |
국지 도로 |
560 |
대림동 897-1 |
대림동 952-15 |
일반 도로 |
|
'94.08.13 (영등포 고시 49호) |
일부구간 폭원확장 |
변경 |
″ |
″ |
″ |
8~15 |
″ |
″ |
″ |
″ |
″ |
| ||
신설 |
소로 |
2 |
|
8 |
국지 도로 |
147 |
중로1-60 |
대림동 912-3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1 |
|
12 |
국지 도로 |
2,180 |
대림동 918-77 |
대림동 912-19 |
일반 도로 |
|
|
|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 설 |
공원 |
어린이 공 원 |
영등포구 대림동 912-51번지 |
- |
증)2,909.0 |
2,909.0 |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영등포구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53,289.0 |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
215 |
2 |
- |
213 |
- |
|
6) 건축시설계획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택지1 |
36,644 |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24%이하 (임대주택 포함 252% 이하) |
최고 18충 평균 17층 이하 (임대주택 포함) | ||||||||||||||||||||
획지 1,2,3 |
7,368 |
영등포구 대림동 929-1번지 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획지4 |
640.0 |
영등포구 대림동 911-26번지 일대 |
종고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획지5 |
654.0 |
영등포구 대림동 942-10번지 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681세대(분양 575, 임대 106)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0.64% * 세부개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층수완화 : 12층 → 평균17층 이하(임대주택 포함)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도로 경계부분 : 4m(인접도로와 간격유지 및 인도부속형 대지내 공지로 조성) | |||||||||||||||||||||||||
기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단지 내 단차간의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검토하여 건축심의를 득할 것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53,289.0㎡ |
36,644.0㎡ |
7,983.0㎡ |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7,983.0㎡ - 899.0㎡ = 7,084.0㎡(13.29%)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933) = 237.75%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24%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51.20% (분양 223.22%, 임대 27.98%) |
7)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
53,289 |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
∙법정 : 10,143.06 ∙계획 : 10,248.09 |
∙임대주택 세대수 : 106세대 - 60㎡이하 : 64세대 (60.38%) - 60~85㎡이하 : 42세대 (39.62%)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선택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용적률 |
112.52% |
계획용적률 |
223.22% | |
증가된 용적률 |
223.22% - 112.52% = 110.7% | |
증가 용적률의 25% |
110.7% × 25% = 27.68% | |
연면적 환산 |
36,644㎡ × 27.68% = 10,143.06㎡ 이상 확보 필요 |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 공급면적 : 10,248.39㎡ > 10,143.06㎡ ▪ 세대수 : 10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64세대 (60.38%) - 전용면적 60~85㎡이하 : 42세대 (39.62%) |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528세대 계획 : 681세대 증가 : 153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3707-8138)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9)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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