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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대림3 재건발 구역지정 및 지형도 -08.10.30.

모두우리 2008. 10. 3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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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 - 37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3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53,28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3,289.00

-

53,289.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0,115.44

감) 30,115.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3,173.25

증) 30,115.75

53,289.00

100.0

․ 층수완화(임대주택 포함)

  : 12층 → 평균 16.24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0.31

감)      0.31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53,289.0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7,983.0

14.98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7,983 - 899 = 7,084㎡

 [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89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5,074.0

9.52

공    원

2,909.0

5.46

택   지

소    계

45,306.0

85.02

 

종교부지 1

7,368.0

13.83

▪ 샬레시오 수녀원 부지

  - 존치(6,214), 대체(1,154)

종교부지 2

640.0

1.20

▪ 주님의 교회 대체 부지

종교부지 3

654.0

1.23

▪ 삼일 교회 대체 부지

공동주택용지

36,644.0

68.76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47

25

집산

도로

2,950

대림동 삼거리

(대림1동 948-1)

영등포 로터리(영등포1가94)

일반

도로

 

‘99.03.31.→

‘2001.08.06.

(서울시 고시 2001-676)

일부구간 폭원확장

변경

25~28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560

대림동 897-1

대림동 952-15

일반

도로

 

'94.08.13

(영등포 고시 49호)

일부구간 폭원확장

변경

8~15

 

신설

소로

2

 

8

국지

도로

147

중로1-60

대림동

912-3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12

국지

도로

2,180

대림동 918-77

대림동

912-19

일반

도로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 설

공원

어린이

공  원

영등포구 대림동 912-51번지

-

증)2,909.0

2,909.0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설

영등포구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53,289.0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215

2

-

213

-

 


    6) 건축시설계획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택지1

36,644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24%이하

(임대주택 포함 252% 이하)

최고 18충

평균 17층 이하

(임대주택 포함)

획지

1,2,3

7,368

영등포구 대림동 929-1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4

640.0

영등포구 대림동 911-26번지 일대

종고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획지5

654.0

영등포구 대림동 942-10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681세대(분양 575, 임대 106)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681 (100%)

575

106 (100%)

전용 60㎡이하

154 (22.6%)

90

64 (60.4%)

전용 60㎡ ~

85㎡이하

386 (56.7%)

344

42 (39.6%)

전용 85㎡초과

141 (20.7%)

141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0.64%

 * 세부개발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층수완화 : 12층 → 평균17층 이하(임대주택 포함)

건축선에

관한 계획

∙인접도로 경계부분

  : 4m(인접도로와 간격유지 및 인도부속형 대지내 공지로 조성)

기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단지 내 단차간의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검토하여 건축심의를 득할 것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53,289.0㎡

36,644.0㎡

7,983.0㎡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7,983.0㎡ - 899.0㎡ = 7,084.0㎡(13.29%)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933) = 237.75%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24%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084.0 / 36,644.0 = 0.1933

• 건축계획 용적률 = 251.20% (분양 223.22%, 임대 27.98%)


    7)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영등포구 대림동

917-49번지 일대

53,289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법정 : 10,143.06

∙계획 : 10,248.09

∙임대주택 세대수 : 106세대

  - 60㎡이하     : 64세대 (60.38%)

  - 60~85㎡이하 : 42세대 (39.6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 완화 선택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112.52%

계획용적률 

223.22%

증가된 용적률

223.22% - 112.52% = 110.7%

증가 용적률의 25%

110.7% × 25% = 27.68%

연면적 환산

36,644㎡ × 27.68% = 10,143.06㎡ 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공급면적 : 10,248.39㎡ > 10,143.06㎡

▪ 세대수 : 10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64세대 (60.38%)

  - 전용면적 60~85㎡이하 : 42세대 (39.62%)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528세대

계획 : 681세대

증가 : 153세대

해당사항 없음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3707-8138) 및 영등포구청 주택과(☎ 2670-3669)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