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648-1번지 일원의 모라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1) 및 사상구 건축과(전화 : 310-4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9 .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모라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모라1동 648-1 일원 (모라맨션, 유진맨션 일원) |
91,160 |
- |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91,160.0 |
100.0 |
| |
준주거지역 |
4,400.0 |
4.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6,760.0 |
95.2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91,160.0 |
100.0 |
| |
【택 지】 |
71,808.5 |
78.8 |
| ||
|
공동주택용지 |
68,890.0 |
75.6 |
| |
|
종교시설용지 |
1,562.1 |
1.7 |
- 참사랑교회: 존치 - 모라삼일교회 | |
|
공공청사용지 |
876.4 |
1.0 |
- 모라치안센터: 존치 - 우체국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480.0 |
0.5 |
1개소 | |
【정비기반시설】 |
19,351.5 |
21.2 |
| ||
|
어린이공원 |
4,690.0 |
5.1 |
| |
|
공공공지 |
2,880.0 |
3.1 |
| |
|
도로 |
11,781.5 |
13.0 |
5개노선 |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91,160 |
- |
91,160 |
100.0 |
|
준주거지역 |
4,400 |
- |
4,400 |
4.8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8,740 |
증) 68,020 |
86,760 |
95.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8,020 |
감) 68,020 |
- |
-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격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5 |
30 ~33 |
주간선 도로 |
7,420 |
진구 개금동 568 (광로 2-9) |
사상구 삼락동 73-4 (삼락IC) |
일반 도로 |
|
부고181 (95.7) |
|
변경 |
대로 |
2 |
5 |
30 ~38 |
〃 |
〃 (190) |
〃 |
〃 |
〃 |
|
〃 |
일부구간확폭 |
기정 |
대로 |
3 |
2 |
25 |
도시 고속 |
1,730 (190) |
사상구 모라동 산56-9 |
사상구 삼락동 420 (대로 1-5) |
자동차 전용 도로 |
|
부고66 (94.3.21) |
|
기정 |
중로 |
1 |
36 |
20 ~32 |
보조 간선 도로 |
4,350 |
사상구 괘법동 (대로 3-80) |
사상구 괘법동 (대로1-5) |
일반 도로 |
|
건고298 (83.12.9) |
|
변경 |
중로 |
1 |
36 |
20 ~32 |
〃 |
〃 (330) |
〃 |
〃 |
〃 |
|
〃 |
일부구간확폭 |
기정 |
중로 |
1 |
40 |
20 |
보조 간선 도로 |
730 |
사상구 모라동 70-10 (대로 1-5) |
사상구 모라동 (중로 1-36) |
일반 도로 |
|
부고157 (88.5.16) |
|
변경 |
중로 |
1 |
40 |
20 ~23 |
〃 |
〃 (330) |
〃 |
〃 |
〃 |
|
〃 |
일부구간확폭 |
기정 |
소로 |
2 |
5 |
8 |
국지 도로 |
500 |
사상구 삼락동 71-1 (대로1-5) |
사상구 모라동 648-5 |
일반 도로 |
|
건고266 (68.5.4) |
|
변경 |
소로 |
2 |
5 |
8 |
〃 |
197 |
〃 |
사상구 삼락동 71-7 |
〃 |
|
〃 |
노선 축소 |
기정 |
소로 |
3 |
19 |
6 |
국지 도로 |
333 |
사상구 모라동 278-1 (소로 2-3) |
사상구 모라동 650-3 |
일반 도로 |
|
건고266 (68.5.4) |
|
변경 |
소로 |
3 |
19 |
6 |
〃 |
137 |
〃 |
사상구 모라동 282-4 (중로 1-40) |
〃 |
|
〃 |
노선 축소 |
폐지 |
소로 |
3 |
20 |
6 |
국지 도로 |
388 |
사상구 모라동 649-1 (소로 3-5) |
사상구 모라동 647-4 (중로 1-36) |
일반 도로 |
|
건고266 (68.5.4) |
노선 폐지 |
폐지 |
소로 |
3 |
21 |
6 |
국지 도로 |
163 |
사상구 모라동 651-18 |
사상구 모라동 652-6 (중로 1-36) |
일반 도로 |
|
건고266 (68.5.4) |
노선 폐지 |
기정 |
소로 |
3 |
101 |
6 |
국지 도로 |
1,873 |
북구 구포동 1120-10 (소로 3-1) |
사상구 삼락동 727-2 (중로 1-39) |
일반 도로 |
|
건고266 (68.5.4) |
|
변경 |
소로 |
3 |
101 |
6 ~12 |
〃 |
〃 (160) |
〃 |
〃 |
〃 |
|
〃 |
일부구간확폭 |
신설 |
소로 |
3 |
103 |
6~9 |
국지 도로 |
285 (285) |
사상구 모라동 654-6 (대로2-5) |
사상구 모라동650-16 (대로2-5) |
일반 도로 |
|
|
노선 신설 |
주) ( )은 정비구역내 도로연장임.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모라1주택재건축공원 |
어린이 공원 |
모라동 655-4번지 일원 |
- |
증)4,690 |
4,690 |
|
|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모라1주택재건축 공공공지 |
모라동 738번지 일원 |
- |
증)2,880 |
2,880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91,160 |
- |
91,160.0 |
- |
346 |
2 |
- |
344 |
- |
| |
신설 |
모라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91,160 |
A-1 |
68,890.0 |
모라동 648-1번지 일원 |
310 |
- |
- |
310 |
- |
|
A-2 |
562.1 |
모라동 652-5번지 일원 |
1 |
1 |
- |
- |
- |
참사랑교회 | |||
A-3 |
800.0 |
모라동 652-21번지 일원 |
1 |
- |
- |
1 |
- |
| |||
A-4 |
76.4 |
모라동 653-13번지 일원 |
1 |
1 |
- |
- |
- |
치안 센터 | |||
B-1 |
2,880.0 |
모라동 738번지 일원 |
- |
- |
- |
- |
- |
| |||
C-1 |
4,690.0 |
모라동 655-4번지 일원 |
17 |
- |
- |
17 |
- |
| |||
C-2 |
1,000.0 |
모라동 655-7번지 일원 |
- |
- |
- |
- |
- |
| |||
C-3 |
480.0 |
모라동 655-9번지 일원 |
1 |
- |
- |
1 |
- |
| |||
도로 |
11,781.5 |
- |
15 |
- |
- |
15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이하)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모라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91,160 |
A-1 |
68,890.0 |
모라동 648-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 이하 |
255% 이하 |
140m (40층) |
|
A-2 |
562.1 |
모라동 652-5번지 일원 |
종교시설 (참사랑교회:존치) |
50% 이하 |
300% 이하 |
- |
| |||
A-3 |
800.0 |
모라동 652-21번지 일원 |
공공청사 (우체국) |
50% 이하 |
260% 이하 |
30m (7층) |
| |||
A-4 |
76.4 |
모라동 653-13번지 일원 |
공공청사 (치안센터:존치) |
50% 이하 |
300% 이하 |
- |
| |||
C-2 |
1,000.0 |
모라동 655-7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 이하 |
260% 이하 |
30m (7층) |
| |||
C-3 |
480.0 |
모라동 655-9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50% 이하 |
260% 이하 |
30m (7층)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전체 세대수의 75% 이하, 전체 연면적의 60% 이하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91,160.0 |
- |
91,160.0 |
- |
- | |
신설 |
A |
70,328.5 |
A-1 |
68,890.0 |
- |
공동주택 |
A-2 |
562.1 |
- |
종교시설(참사랑교회:존치) | |||
A-3 |
800.0 |
- |
공공청사(우체국) | |||
A-4 |
76.4 |
- |
공공청사(치안센터:존치) | |||
신설 |
B |
2,880.0 |
B-1 |
2,880.0 |
- |
공공공지 |
신설 |
C |
6,170.0 |
C-1 |
4,690.0 |
- |
어린이공원 |
C-2 |
1,000.0 |
- |
종교시설 | |||
C-3 |
480.0 |
- |
근린생활시설 | |||
- |
- |
11,781.5 |
도로 |
11,781.5 |
- |
도시계획도로 5개노선 |
○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도시경관 계 획 |
∙인접지역과 조화되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지형을 고려한 Sky-line을 형성하여 안정감 있는 경관연출 ∙원거리 조망시 개방감 및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 ∙차폐 및 공공조경 등의 충분한 설치로 녹지대를 조성토록 하며, 건축물 동간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여 Open-space를 확보 |
도시경관 계획반영 |
환경보전 계 획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ㆍ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여,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방지 계 획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을 설치토록 함 |
재난방지 계획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환경 보호계획 |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 공사시 교육환경에 장애요소(소음ㆍ진동ㆍ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3)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241세대 (기존 : 1,153세대, 계획 : 1,394세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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