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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청사(선거관리위원회)

모두우리 2008. 11.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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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 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공청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건설과 ☏240-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1. 19.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공공공지

(동대신지구)

서구 동대신동2가 313-146번지 일원

1,653

감)1,653

-

부고 제788호

(74.12.31)

일반

상업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공지

(동대신지구)

폐지

공공청사 부지 결정을 위하여 기존 시설 폐지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선거관리

위원회 서구청사

서구 동대신동2가 313-146번지

-

증)1,510

1,510

-

 

    건축물설치 계획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60% 이하

300% 이하

지상 5층이하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