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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613호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4) 부산항(북항)재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위치 :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관내 부산항(북항) 연안부두, 국제여객부두, 중앙부두, 1부두~4부두 일원
3. 면적 : 1,527,247㎡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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