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재개발 진구 가야3재개발 변경_08.10.22.

모두우리 2008. 10.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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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지정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61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2 .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    택

재개발사업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34,310.0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변경

주    택

재개발사업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34,486.0

∙변경: 증) 176㎡

 -측량면적보정: 감)22㎡

 -추가편입: 증)198㎡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34,310

증)176.0

34,486.0

100.0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4,740

감) 59.0

24,681.0

71.6

∙측량보정:감)59㎡

준주거지역

9,570

증)235.0

9,805.0

28.4

∙측량보정:증)37㎡

∙추가편입:증)198㎡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면적(㎡)

증감

변 경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34,310

100.0

증)176.0

34,486

100.0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제3종

일반주거지역

24,740

72.1

감)59.0

24,681

71.6

∙측량보정:감)59㎡

준주거지역

9,570

27.9

증)235.0

9,805

28.4

∙측량보정:증)37㎡

∙추가편입:증)198㎡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최저고도지구

(9m이상)

2,900

8.5

증)230

3,130

9.1

∙측량보정:증)32㎡

∙추가편입:증)198㎡

일반미관지구

1,400

4.1

-

1,400

4.1

변경없음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4,310

100.0

증)176.0

34,486

100.0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택        지】

31,940

93.1

증)103.0

32,043

92.9

∙측량보정:감)29㎡

∙추가편입:증)132㎡

 

공동주택용지

31,940

93.1

감)103.0

32,043

92.9

∙측량보정:감)29㎡

∙추가편입:증)132㎡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2,370

6.9

증)73.0

2,443

7.1

∙측량보정:증)7㎡

∙추가편입:증)66㎡

 

소 공 원

350

1.0

감)5.0

345

1.0

∙측량보정:감)5㎡

공공공지

960

2.8

증)78.0

1,038

3.0

∙측량보정:증)12㎡

∙추가편입:증)66㎡

정비기반시설

도    로

1,060

3.1

-

1,060

3.1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85

가야동

150-38

가야동

172-1

일반

도로

-

부고제79호

(1969.08.20)

-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획지

구분

기능

기 점

종 점

규  모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기정

A-4

중로1-75호선변

6m Set-back

가야동

594-20

가야동

590-6

6

110

660.0

 

기정

A-5

중로1-77호선변

3m Set-back

가야동

156

가야동

594-20

3

133

400.0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가야3

재개발공원

소공원

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350

감)5.0

345.0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측량보정

  :감)5.0㎡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공공공지

부산진구 가야동

239번지 일원

960

증)78.0

1,038.0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측량보정

:증)12㎡

∙추가편입

 :증)66㎡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계          획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

가야3

주택 

재개발 

구역

34,310

34,486.0

(증:176.0)

-

34,310

34,486.0

-

216

-

-

216

-

 

A-1

31,940

32,043.0

가야동

186번지 일원

196

-

-

196

-

 

A-2

350

345.0

가야동

155-9번지 일원

4

-

-

4

-

 

A-3

960

1,038.0

가야동

239번지 일원

12

-

-

12

-

 

도로

1,060

1,060.0

가야동

594-20번지 일원

4

-

-

4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34,310

A-1

31,940.0

가야동 186번지

일원

공동

주택

평균

건폐율

20%이하

평균용적률

285% 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

    239% 이하

준주거지역

409% 이하

변경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34,486.0

A-1

32,043.0

가야동 186번지

일원

공동

주택

평균

건폐율

20%이하

평균용적률

285% 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

    239% 이하

준주거지역

409%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기정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으로 건설

평균용적률

기준적용

기정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69% / 허용 277.69%

  ∘준주거지역 : 완화 81.40% / 허용 481.40%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 면적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740㎡×277.69%)+(9,570㎡×481.40%)}÷(24,740㎡+9,570㎡)

    = 334.51%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73% / 허용 277.73%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 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4,681㎡×277.73%)+(9,805㎡×469.66%)}÷(24,681㎡+9,805㎡)

    = 332.29%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A

33,250

33,426.0

A-1

31,940

32,043.0

-

공동주택 [증)103.0㎡]

A-2

350

345.0.0

-

소공원 [감)5.0㎡]

A-3

960

1,038.0

-

공공공지 [증)78.0㎡]

도로

1,060

1,060.0

-

1,060

1,060.0

-

정비기반시설(도로)

합    계

-

34,310

34,486.0

분할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고

신설

교육환경

보호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정

239 세대

 

변  경

238 세대

감) 1세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