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8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2호(2007.01.24)로 정비구역지정한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의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청 건축과(전화 : 605-461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22 .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 택 재개발사업 |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34,310.0 |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
변경 |
주 택 재개발사업 |
가야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가야동 186번지 일원 |
34,486.0 |
∙변경: 증) 176㎡ -측량면적보정: 감)22㎡ -추가편입: 증)198㎡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계 |
34,310 |
증)176.0 |
34,486.0 |
100.0 |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 |
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740 |
감) 59.0 |
24,681.0 |
71.6 |
∙측량보정:감)59㎡ |
준주거지역 |
9,570 |
증)235.0 |
9,805.0 |
28.4 |
∙측량보정:증)37㎡ ∙추가편입:증)198㎡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 정 |
면적(㎡) 증감 |
변 경 |
비 고 |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34,310 |
100.0 |
증)176.0 |
34,486 |
100.0 |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4,740 |
72.1 |
감)59.0 |
24,681 |
71.6 |
∙측량보정:감)59㎡ | ||
준주거지역 |
9,570 |
27.9 |
증)235.0 |
9,805 |
28.4 |
∙측량보정:증)37㎡ ∙추가편입:증)198㎡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최저고도지구 (9m이상) |
2,900 |
8.5 |
증)230 |
3,130 |
9.1 |
∙측량보정:증)32㎡ ∙추가편입:증)198㎡ | |
일반미관지구 |
1,400 |
4.1 |
- |
1,400 |
4.1 |
∙변경없음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34,310 |
100.0 |
증)176.0 |
34,486 |
100.0 |
∙측량보정:감)22㎡ ∙추가편입:증)198㎡ | |
【택 지】 |
31,940 |
93.1 |
증)103.0 |
32,043 |
92.9 |
∙측량보정:감)29㎡ ∙추가편입:증)132㎡ | ||
|
공동주택용지 |
31,940 |
93.1 |
감)103.0 |
32,043 |
92.9 |
∙측량보정:감)29㎡ ∙추가편입:증)132㎡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2,370 |
6.9 |
증)73.0 |
2,443 |
7.1 |
∙측량보정:증)7㎡ ∙추가편입:증)66㎡ | ||
|
소 공 원 |
350 |
1.0 |
감)5.0 |
345 |
1.0 |
∙측량보정:감)5㎡ | |
공공공지 |
960 |
2.8 |
증)78.0 |
1,038 |
3.0 |
∙측량보정:증)12㎡ ∙추가편입:증)66㎡ | ||
정비기반시설 도 로 |
1,060 |
3.1 |
- |
1,060 |
3.1 |
∙변경없음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소로 |
2 |
12 |
8 |
국지 도로 |
485 |
가야동 150-38 |
가야동 172-1 |
일반 도로 |
- |
부고제79호 (1969.08.20) |
- |
2)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획지 구분 |
기능 |
기 점 |
종 점 |
규 모 |
비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기정 |
A-4 |
중로1-75호선변 6m Set-back |
가야동 594-20 |
가야동 590-6 |
6 |
110 |
660.0 |
|
기정 |
A-5 |
중로1-77호선변 3m Set-back |
가야동 156 |
가야동 594-20 |
3 |
133 |
400.0 |
|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가야3 재개발공원 |
소공원 |
부산진구 가야동 155-9번지 일원 |
350 |
감)5.0 |
345.0 |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
∙측량보정 :감)5.0㎡ |
4)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공공공지 |
부산진구 가야동 239번지 일원 |
960 |
증)78.0 |
1,038.0 |
부고 제2007-42호 (2007.01.24) |
∙측량보정 :증)12㎡ ∙추가편입 :증)66㎡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명 |
계 획 |
공동이용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
변경 |
가야3 주택 재개발 구역 |
34,310 |
34,486.0 (증:176.0) |
- |
34,310 |
34,486.0 |
- |
216 |
- |
- |
216 |
- |
|
A-1 |
31,940 |
32,043.0 |
가야동 186번지 일원 |
196 |
- |
- |
196 |
- |
| ||||
A-2 |
350 |
345.0 |
가야동 155-9번지 일원 |
4 |
- |
- |
4 |
- |
| ||||
A-3 |
960 |
1,038.0 |
가야동 239번지 일원 |
12 |
- |
- |
12 |
- |
| ||||
도로 |
1,060 |
1,060.0 |
가야동 594-20번지 일원 |
4 |
- |
- |
4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및 층수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
34,310 |
A-1 |
31,940.0 |
가야동 18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평균 건폐율 20%이하 |
평균용적률 285% 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제3종일반주거 239% 이하 | ||||||||||
준주거지역 409% 이하 | |||||||||||
변경 |
가야3 주 택 재개발 구 역 |
34,486.0 |
A-1 |
32,043.0 |
가야동 186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평균 건폐율 20%이하 |
평균용적률 285% 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제3종일반주거 239% 이하 | ||||||||||
준주거지역 409%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기정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기정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으로 건설 | |||||||||
평균용적률 기준적용 |
기정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69% / 허용 277.69% ∘준주거지역 : 완화 81.40% / 허용 481.40%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 면적 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24,740㎡×277.69%)+(9,570㎡×481.40%)}÷(24,740㎡+9,570㎡) = 334.51%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 포함한 용적률임 | |||||||||
변경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산식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 +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용적률 산식 : 1.5×{(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 후의 면적)}×(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완화 및 허용용적률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7.73% / 허용 277.73% ∘준주거지역 : 완화 69.66% / 허용 469.66% ▷평균허용용적률={(용도지역별 면적×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의 합}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24,681㎡×277.73%)+(9,805㎡×469.66%)}÷(24,681㎡+9,805㎡) = 332.29% ∙평균계획용적률: 285.0%이하 계획(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평균용적률 285%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변경 |
A |
33,250 |
33,426.0 |
A-1 |
31,940 |
32,043.0 |
- |
공동주택 [증)103.0㎡] |
A-2 |
350 |
345.0.0 |
- |
소공원 [감)5.0㎡] | ||||
A-3 |
960 |
1,038.0 |
- |
공공공지 [증)78.0㎡] | ||||
도로 |
1,060 |
1,060.0 |
- |
1,060 |
1,060.0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합 계 |
- |
34,310 |
34,486.0 |
분할없음 |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고 | |
신설 |
교육환경 보호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 정 |
239 세대 |
|
변 경 |
238 세대 |
감) 1세대 |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용도지역 변경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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