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재개발 부산 진구 초읍1주택재개발 지정_08.10.15.

모두우리 2008. 10.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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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08-376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의 초읍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15.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초읍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대공원 일원

88,423.0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88,423

-

88,423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7,306

감) 79,372

7,934

9.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79,372

79,372

89.7

자연녹지지역

1,117

-

1,117

1.3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88,423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934

9.0

 

제3종일반주거지역

79,372

89.7

 

자연녹지지역

1,117

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해당사항 없음

택지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8,423

100.0

 

 

【택지용지】

71,675

81.1

 

 

공동주택용지

68,052

77.0

 

학교용지

1,523

1.7

 

종교용지

2,100

2.4

 

 

 【정비기반시설】

16,748

18.9

 

 

도로

11,281

12.7

 

 

녹지

5,467

6.2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88

12∼15

집산도로

250

초읍동

645-10

초읍동

54-60

일반

도로

-

부고

제382호

(06.11.8)

 

변경

중로

3

388

12∼19

집산도로

250

초읍동

645-10

초읍동

54-60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장

(140m)

기정

소로

1

4

10∼15

집산

도로

1,108

초읍동

645-18

연지동

353-1

일반

도로

-

부고

 제382호

(06.11.08)

 

변경

소로

1

4

10∼15

집산

도로

1,108

초읍동

645-18

연지동

353-1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노폭확장

(345m)

기정

소로

2

7

8

국지

도로

125

초읍동

645-1

초읍동

658-1

일반

도로

-

진고 제98-94호

(98.09.24)

 

변경

소로

2

7

8

국지

도로

103

초읍동

142-5

초읍동

653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신설

소로

2

379

9.5

국지

도로

670

초읍동

산76-1

초읍동

53-36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57

6

국지도로

53

초읍동

134-42

초읍동

134-2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58

4

국지

도로

230

초읍동

53-21

초읍동

124-1

보행자

전용도로

-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1

학교

초등

학교

초읍동

118-5번지일원

-

증)1,523

1,523

-

-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71

경관녹지

초읍동

134-19번지일원

-

증)1,330

1,330

-

-

신설

372

경관녹지

초읍동

51-86번지일원

-

증)4,137

4,137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초읍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88,423

-

88,423

-

444

-

-

444

-

 

A-1

5,169

초읍동 140-2번지일원

34

-

-

34

-

 

A-2

62,883

초읍동

51-1번지일원

328

-

-

328

-

 

A-3

2,100

초읍동

51-153번지일원

12

-

-

12

-

 

A-4

1,330

초읍동

134-19번지일원

8

-

-

8

-

 

A-5

4,137

초읍동

51-86번지일원

22

-

-

22

 

 

A-6

1,523

초읍동

118-5번지일원

4

-

-

4

-

 

11,281

-

36

-

-

36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초읍1

주택

재개발

구역

88,423

A-1

5,169

초읍동 140-2번지일원

공동주택

30%

이하

275%

이하

60m이하

20층이하

A-2

62,883

초읍동

51-1번지일원

공동주택

30%

이하

265%

이하

105m이하

35층이하

A-3

2,100

초읍동

51-6번지일원

종교용지

60%

이하

200%

이하

50m이하

15층이하

A-6

1,523

초읍동

118-5번지일원

학교용지

60%

이하

200%

이하

1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건설으로 건설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공동주택용지(A-1, A-2)는 평균용적률을 적용하여 265%이하로 산정

◦계획용적률은 265%이하로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이내)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 정

구 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위 치

면적(㎡)

신 설

A

77,142

A-1

5,169

-

공동주택 

A-2

62,883

-

공동주택

A-3

2,100

-

종교용지

A-4

1,330

-

경관녹지

A-5

4,137

-

경관녹지

A-6

1,523

-

학교용지

11,281

11,281

-

도   로

88,423

 

88,423

분할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

경관

계획

반영

환경

보전

◦ 대기질: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 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질 : 우수는 구역재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최종 처리

◦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애: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

보존

계획

반영

재난

방지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 ․ 베란다 ․ 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531세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