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08-376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일원의 초읍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0. 15.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초읍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51-187번지 삼광사~어린이대공원 일원 |
88,423.0 |
-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 계 |
88,423 |
- |
88,423 |
100.0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7,306 |
감) 79,372 |
7,934 |
9.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79,372 |
79,372 |
89.7 | |
자연녹지지역 |
1,117 |
- |
1,117 |
1.3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88,423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934 |
9.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9,372 |
89.7 |
| ||
자연녹지지역 |
1,117 |
1.3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해당사항 없음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88,423 |
100.0 |
| |
|
【택지용지】 |
71,675 |
81.1 |
| |
|
공동주택용지 |
68,052 |
77.0 |
| |
학교용지 |
1,523 |
1.7 |
| ||
종교용지 |
2,100 |
2.4 |
| ||
|
【정비기반시설】 |
16,748 |
18.9 |
| |
|
도로 |
11,281 |
12.7 |
| |
|
녹지 |
5,467 |
6.2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격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 정 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388 |
12∼15 |
집산도로 |
250 |
초읍동 645-10 |
초읍동 54-60 |
일반 도로 |
- |
부고 제382호 (06.11.8) |
|
변경 |
중로 |
3 |
388 |
12∼19 |
집산도로 |
250 |
초읍동 645-10 |
초읍동 54-60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노폭확장 (140m) |
기정 |
소로 |
1 |
4 |
10∼15 |
집산 도로 |
1,108 |
초읍동 645-18 |
연지동 353-1 |
일반 도로 |
- |
부고 제382호 (06.11.08) |
|
변경 |
소로 |
1 |
4 |
10∼15 |
집산 도로 |
1,108 |
초읍동 645-18 |
연지동 353-1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노폭확장 (345m) |
기정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125 |
초읍동 645-1 |
초읍동 658-1 |
일반 도로 |
- |
진고 제98-94호 (98.09.24) |
|
변경 |
소로 |
2 |
7 |
8 |
국지 도로 |
103 |
초읍동 142-5 |
초읍동 653 |
일반 도로 |
- |
- |
선형변경 및 연장축소 |
신설 |
소로 |
2 |
379 |
9.5 |
국지 도로 |
670 |
초읍동 산76-1 |
초읍동 53-36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57 |
6 |
국지도로 |
53 |
초읍동 134-42 |
초읍동 134-24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소로 |
3 |
58 |
4 |
국지 도로 |
230 |
초읍동 53-21 |
초읍동 124-1 |
보행자 전용도로 |
- |
- |
|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1 |
학교 |
초등 학교 |
초읍동 118-5번지일원 |
- |
증)1,523 |
1,523 |
- |
- |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371 |
경관녹지 |
초읍동 134-19번지일원 |
- |
증)1,330 |
1,330 |
- |
- |
신설 |
372 |
경관녹지 |
초읍동 51-86번지일원 |
- |
증)4,137 |
4,137 |
-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 시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초읍1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88,423 |
- |
88,423 |
- |
444 |
- |
- |
444 |
- |
|
A-1 |
5,169 |
초읍동 140-2번지일원 |
34 |
- |
- |
34 |
- |
| |||
A-2 |
62,883 |
초읍동 51-1번지일원 |
328 |
- |
- |
328 |
- |
| |||
A-3 |
2,100 |
초읍동 51-153번지일원 |
12 |
- |
- |
12 |
- |
| |||
A-4 |
1,330 |
초읍동 134-19번지일원 |
8 |
- |
- |
8 |
- |
| |||
A-5 |
4,137 |
초읍동 51-86번지일원 |
22 |
- |
- |
22 |
|
| |||
A-6 |
1,523 |
초읍동 118-5번지일원 |
4 |
- |
- |
4 |
- |
| |||
도 |
11,281 |
- |
36 |
- |
- |
36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초읍1 주택 재개발 구역 |
88,423 |
A-1 |
5,169 |
초읍동 140-2번지일원 |
공동주택 |
30% 이하 |
275% 이하 |
60m이하 20층이하 |
A-2 |
62,883 |
초읍동 51-1번지일원 |
공동주택 |
30% 이하 |
265% 이하 |
105m이하 35층이하 | |||
A-3 |
2,100 |
초읍동 51-6번지일원 |
종교용지 |
60% 이하 |
200% 이하 |
50m이하 15층이하 | |||
A-6 |
1,523 |
초읍동 118-5번지일원 |
학교용지 |
60% 이하 |
200% 이하 |
15층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의 2.5%이상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공동주택용지(A-1, A-2)는 평균용적률을 적용하여 265%이하로 산정 ◦계획용적률은 265%이하로 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이내)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 정 구 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 |
위 치 |
면적(㎡) | |||||
신 설 |
A |
77,142 |
A-1 |
5,169 |
- |
공동주택 |
A-2 |
62,883 |
- |
공동주택 | |||
A-3 |
2,100 |
- |
종교용지 | |||
A-4 |
1,330 |
- |
경관녹지 | |||
A-5 |
4,137 |
- |
경관녹지 | |||
A-6 |
1,523 |
- |
학교용지 | |||
도 |
11,281 |
도 |
11,281 |
- |
도 로 | |
계 |
88,423 |
|
88,423 |
분할없음 |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시 경관 |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도시 경관 계획 반영 |
환경 보전 |
◦ 대기질: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 수종 식재, 공원 및 녹지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질 : 우수는 구역재 도로 측구로 자연유하시키며, 오수는 차집관거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최종 처리 ◦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 소음/진동: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장애: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보존 계획 반영 |
재난 방지 |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 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중관리, 옥상 ․ 베란다 ․ 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531세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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