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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로 (중로, 장안읍 기룡리) -08.10.22.

모두우리 2008. 10.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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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8-141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m)

결정사유

비고

 

기점

종점

 

신설

보조 

간선 

도로

중로 

3-425

대1-45

대3-1

752

원활한 도로 건설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함.

 

 

신설

국지 

도로

중로 

3-388

장안읍 기룡리 282-4번지

중3-425

330

 

 

2. 도면공람기간 및 장소

   ○ 도면공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도면공람장소 : 기장군청(건설과)

3. 사업시행기간 : 2008.12. ∼ 2011.12.31.

4.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조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