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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8-141호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구분 |
종류 |
노선명 |
구간 |
연장 (m) |
결정사유 |
비고 |
| |
기점 |
종점 |
| ||||||
신설 |
보조 간선 도로 |
중로 3-425 |
대1-45 |
대3-1 |
752 |
원활한 도로 건설 및 도로 유지관리를 위함. |
|
|
신설 |
국지 도로 |
중로 3-388 |
장안읍 기룡리 282-4번지 |
중3-425 |
330 |
|
|
2. 도면공람기간 및 장소
○ 도면공람기간 :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 도면공람장소 : 기장군청(건설과)
3. 사업시행기간 : 2008.12. ∼ 2011.12.31.
4. 사업시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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