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 -335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8호(2005.2.2)로 정비구역 지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9번지일원의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1) 및 사상구 건축과
(전화 : 310-4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9.1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 택 재건축사업 |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일원 |
87,069 |
부고 제2005-38호 (2005.2.2) |
변경 |
86,877 |
감) 192㎡ |
▣ 변경사유서
• 엄궁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5. 1. 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4호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되었으며, 2005. 2. 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8호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및 중로3-96호선의 불합리한 선형조정, 일부 경미한 건축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함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7,069.0 |
- |
87,069.0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
증)192.0 |
192.0 |
0.2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87,069.0 |
감)192.0 |
86,877.0 |
99.8 |
|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변 경 사 유 | |
기정 |
변경 | |||||
- |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일원 |
제3종 일반 주거지역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192.0 |
- |
• 구역경계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적경계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오차 정정에 따른 변경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면 적(㎡) |
비율(%) |
면 적(㎡) |
비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87,069.0 |
100.0 |
86,877.0 |
100.0 |
감)192.0㎡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7,069.0 |
100.0 |
86,877.0 |
100.0 |
감)192.0㎡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87,069.0 |
100.0 |
86,877.0 |
100.0 |
감)192.0㎡ | |
【택 지】 |
82,144.0 |
94.3 |
81,872.0 |
94.2 |
감)272.0㎡ | ||
|
공동주택용지 |
82,144.0 |
94.3 |
81,872.0 |
94.2 |
감)272.0㎡ | |
【정비기반시설】 |
4,925.0 |
5.7 |
5,005.0 |
5.8 |
증)80.0㎡ | ||
|
도 로 |
2,175.0 |
2.5 |
2,245.4 |
2.6 |
증)70.4㎡ | |
공 원 |
2,750.0 |
3.2 |
2,759.6 |
3.2 |
증)9.6㎡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96 |
12 |
집산 도로 |
306 |
엄궁동 중2-148 |
엄궁동 중2-148 |
일반 도로 |
47 |
2005. 1. 13 (부고제2005-14호) |
|
변경 |
중로 |
3 |
96 |
12 |
집산 도로 |
306 |
엄궁동 중2-148 |
엄궁동 중2-148 |
일반 도로 |
47 |
2005. 1. 13 (부고제2005-14호) |
선형 조정 |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3-96호선 |
중로3-96호선 |
선형 변경 |
도로계획선에 의거 경미한 선형 조정 및 면적 변경 |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엄궁지구 어린이공원 |
어린이 공원 |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
2,750 |
증)9.6 |
2,759.6 |
2005. 1. 13 (부고제2005-14호)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공 원 |
면적변경 (증 9.6㎡) |
지적경계 측량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오차에 의한 변경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 시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설치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기정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세대) |
비고 (기존)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계 |
87,069 |
- |
87,069 |
- |
2,000 |
- |
- |
2,000 |
- |
920 |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7,069 |
1-1 |
69,195 |
엄궁동 99번지 |
1,750 |
- |
- |
1,750 |
- |
740 | |
1-2 |
2,750 |
엄궁동 99번지 |
- |
- |
- |
- |
- |
| |||
2-1 |
12,949 |
엄궁동 105번지 |
250 |
- |
- |
250 |
- |
180 | |||
- |
2,175 |
엄궁동 103-3번지 일원 |
- |
- |
- |
- |
- |
|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세대)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변경 |
계 |
86,877.0 |
- |
86,877.0 |
- |
30 |
- |
- |
30 |
- |
920 |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6,877.0 |
1-1 |
68,885.2 |
엄궁동 99번지 |
23 |
- |
- |
23 |
- |
740 | |
1-2 |
2,759.6 |
엄궁동 99번지 |
- |
- |
- |
- |
- |
| |||
2-1 |
12,986.8 |
엄궁동 105번지 |
7 |
- |
- |
7 |
- |
180 | |||
- |
2,245.4 |
엄궁동 103-3번지 일원 |
- |
- |
-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및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계 |
87,069.0 |
- |
87,069.0 |
- |
- |
- |
- |
- |
변경 |
86,877.0 |
86,877.0 | |||||||
기정 |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 |
1-1 |
69,195.0 |
엄궁동 99번지 |
공동주택 |
20% 이하 |
283% 이하 |
95m이하 |
변경 |
68,885.2 | ||||||||
기정 |
1-2 |
2,750.0 |
엄궁동 99번지 |
어린이공원 |
5% 이하 |
- |
15m이하 | ||
변경 |
2,759.6 | ||||||||
기정 |
2-1 |
12,949.0 |
엄궁동 105번지 |
공동주택 |
20% 이하 |
283% 이하 |
75m이하 | ||
변경 |
12,986.8 | ||||||||
기정 |
- |
2,175.0 |
엄궁동 103-3번지 일원 |
도로 |
- |
- |
- | ||
변경 |
2,245.4 | ||||||||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2호 규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준용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계획 |
시행지구 분할계획 |
비 고 | |
위치 |
면적(㎡) | ||||||
기정 |
- |
- |
87,069.0 |
- |
87,069.0 |
- |
|
변경 |
86,877.0 |
86,877.0 | |||||
기정 |
1-1 |
1 |
69,195.0 |
엄궁동 99번지 |
69,195.0 |
- |
공동주택 |
변경 |
68,885.2 |
68,885.2 | |||||
기정 |
1-2 |
2,750.0 |
엄궁동 99번지 |
2,750.0 |
- |
어린이공원 | |
변경 |
2,759.6 |
2,759.6 | |||||
기정 |
2-1 |
2 |
12,949.0 |
엄궁동 105번지 |
12,949.0 |
- |
공동주택 |
변경 |
12,986.8 |
12,986.8 | |||||
기정 |
- |
- |
2,175.0 |
엄궁동 103-3번지 일원 |
2,175.0 |
- |
도로 |
변경 |
2,245.4 |
2,245.4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
비 고 |
도 시 경 관 |
•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
|
환 경 보 전 |
• 단지내보도, 주민들을 위한 쉼터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 토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 어린이공원, 단지내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 탑상형의 배치 및 관련법률에서 정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일조장애 최소화 •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청정연료(LNG) 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 발생오수 전량을 대상지내 자체 정화시설 또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 구역내 발생우수 전량을 자연유하식으로 배수토록하여 인접하천인 학장천으로 유입토록 계획 •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 |
|
재 난 방 지 |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 자료로 활용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 및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 •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 사업시행시 기존 지형을 고려한 개발로 수해, 지진등 재해에 대한 제반적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증가 예상 세대수 |
비 고 |
기 정 |
1,080 (계획세대수 : 2,000세대) |
기존세대수 : 920세대 |
변 경 |
932 (계획세대수 : 1,852세대) |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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