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재건축 -사상구 엄궁지구 _08.9.17.

모두우리 2008. 10.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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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 -335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8호(2005.2.2)로 정비구역 지정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99번지일원의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1) 및 사상구 건축과

(전화 : 310-46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9.17.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      택

재건축사업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일원

87,069

부고 제2005-38호

(2005.2.2)

변경

86,877

감) 192㎡

▣ 변경사유서

•  엄궁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2005. 1. 1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4호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되었으며, 2005. 2. 2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8호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  지적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및 중로3-96호선의 불합리한 선형조정, 일부 경미한 건축계획변경이 필요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함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7,069.0

-

87,069.0

100.0

 

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192.0

192.0

0.2

 

제3종 일반주거지역

87,069.0

감)192.0

86,877.0

99.8

 

▣ 변경사유서

도면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일원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92.0

-

• 구역경계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지적경계 측량결과에 의한 면적 오차 정정에 따른 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87,069.0

100.0

86,877.0

100.0

감)192.0㎡

제3종일반주거지역

87,069.0

100.0

86,877.0

100.0

감)192.0㎡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87,069.0

100.0

86,877.0

100.0

감)192.0㎡

【택       지】

82,144.0

94.3

81,872.0

94.2

감)272.0㎡

 

공동주택용지

82,144.0

94.3

81,872.0

94.2

감)272.0㎡

【정비기반시설】

4,925.0

5.7

5,005.0

5.8

증)80.0㎡

 

도    로

2,175.0

2.5

2,245.4

2.6

증)70.4㎡

공    원

2,750.0

3.2

2,759.6

3.2

증)9.6㎡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96

12

집산

도로

306

엄궁동

중2-148

엄궁동

중2-148

일반

도로

47

2005. 1. 13

(부고제2005-14호)

 

변경

중로

3

96

12

집산

도로

306

엄궁동

중2-148

엄궁동

중2-148

일반

도로

47

2005. 1. 13

(부고제2005-14호)

선형

조정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96호선

중로3-96호선

선형 변경

도로계획선에 의거 경미한 선형 조정 및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엄궁지구

어린이공원

어린이

공원

사상구 엄궁동

99번지

2,750

증)9.6

2,759.6

2005. 1. 13

(부고제2005-14호)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공  원

면적변경

(증 9.6㎡)

지적경계 측량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오차에 의한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설치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기정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세대)

비고

(기존)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87,069

-

87,069

-

2,000

-

-

2,000

-

920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87,069

1-1

69,195

엄궁동

99번지

1,750

-

-

1,750

-

740

1-2

2,750

엄궁동

99번지

-

-

-

-

-

 

2-1

12,949

엄궁동

105번지

250

-

-

250

-

180

-

2,175

엄궁동

103-3번지

일원

-

-

-

-

-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세대)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변경

86,877.0

-

86,877.0

-

30

-

-

30

-

920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86,877.0

1-1

68,885.2

엄궁동

99번지

23

-

-

23

-

740

1-2

2,759.6

엄궁동

99번지

-

-

-

-

-

 

2-1

12,986.8

엄궁동

105번지

7

-

-

7

-

180

-

2,245.4

엄궁동

103-3번지

일원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및

층수(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87,069.0

-

87,069.0

-

-

-

-

-

변경

86,877.0

86,877.0

기정

엄궁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1

69,195.0

엄궁동

99번지

공동주택

20%

이하

283%

이하

95m이하

변경

68,885.2

기정

1-2

2,750.0

엄궁동

99번지

어린이공원

5%

이하

-

15m이하

변경

2,759.6

기정

2-1

12,949.0

엄궁동

105번지

공동주택

20%

이하

283%

이하

75m이하

변경

12,986.8

기정

-

2,175.0

엄궁동

103-3번지 일원

도로

-

-

-

변경

2,245.4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2호 규정에 의해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준용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계획

시행지구

분할계획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

-

87,069.0

-

87,069.0

-

 

변경

86,877.0

86,877.0

기정

1-1

1

69,195.0

엄궁동 99번지

69,195.0

-

공동주택

변경

68,885.2

68,885.2

기정

1-2

2,750.0

엄궁동 99번지

2,750.0

-

어린이공원

변경

2,759.6

2,759.6

기정

2-1

2

12,949.0

엄궁동 105번지

12,949.0

-

공동주택

변경

12,986.8

12,986.8

기정

-

-

2,175.0

엄궁동 103-3번지 일원

2,175.0

-

도로

변경

2,245.4

2,245.4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 고

도 시

경 관

•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환 경

보 전

• 단지내보도, 주민들을 위한 쉼터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 토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굴착지역에 흙막이공 시행으로 지반의 침하방지

• 어린이공원, 단지내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 탑상형의 배치 및 관련법률에서 정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일조장애 최소화

•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청정연료(LNG) 사용,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 발생오수 전량을 대상지내 자체 정화시설 또는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

• 구역내 발생우수 전량을 자연유하식으로 배수토록하여 인접하천인 학장천으로 유입토록 계획

•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

 

재 난

방 지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 구역내 제반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토질 성상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선정 및 계측기를 설치, 분석작업을 수행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을 조사하여 안전시공 및 공사진행 관리 자료로 활용

•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 및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

•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 사업시행시 기존 지형을 고려한 개발로 수해, 지진등 재해에 대한 제반적 취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증가 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정

1,080 (계획세대수 : 2,000세대)

기존세대수 : 920세대

변 경

932 (계획세대수 : 1,852세대)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