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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514 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동 357-12번지 일원의 덕천2-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1~4) 및 북구청 건축과(전화 : 309-460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24.
부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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