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2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2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의 연지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3. 25.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주 택 재개발사업 |
연지1-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 |
47,364 |
- |
변경 |
51,924 |
증) 4,560㎡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기정 |
47,364 |
- |
47,364 |
100.0 |
| |
변경 |
51,924 |
- |
51,924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기정 |
- |
- |
- |
- |
|
변경 |
904 |
증) 904 |
904 |
1.7 |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기정 |
46,214 |
- |
46,214 |
97.6 |
| |
변경 |
46,214 |
- |
46,214 |
89.0 |
| ||
자연녹지지역 |
기정 |
1,150 |
- |
1,150 |
2.4 |
| |
변경 |
4,806 |
증) 3,656 |
4,806 |
9.3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기정 |
변경 |
비 고(㎡) | |||
면 적(㎡) |
비 율(%) |
면 적(㎡) |
비 율(%)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47,364 |
100.0 |
51,924 |
100.0 |
증) 4,560 |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 |
- |
904 |
1.7 |
증) 904 |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46,214 |
97.6 |
46,214 |
89.0 |
| ||
자연녹지지역 |
1,150 |
2.4 |
4,806 |
9.3 |
증) 3,656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7,364 |
100.0 |
51,924 |
100.0 |
증) 4,560 | |
【택 지】 |
40,553 |
85.6 |
39,900 |
76.8 |
감) 653 | ||
|
공 동 주 택 |
40,553 |
85.6 |
39,900 |
76.8 |
감) 653 | |
【정비기반시설】 |
6,811 |
14.4 |
12,024 |
23.2 |
증) 5,213 | ||
|
도 로 |
5,734 |
12.1 |
6,484 |
12.5 |
증) 750 | |
녹 지 |
1,077 |
2.3 |
5,540 |
10.7 |
증) 4,463 |
◯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연지1-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47,364 |
- |
47,364 |
- |
309 |
- |
- |
309 |
- |
|
변경 |
51,924 |
- |
51,924 |
- |
322 |
- |
- |
322 |
- |
| |
기정 |
40,553 |
Ⅰ-1 |
40,553 |
초읍동 57-9번지 일원 |
276 |
- |
- |
276 |
- |
| |
변경 |
39,900 |
Ⅰ-1 |
39,900 |
초읍동 57-9번지 일원 |
276 |
- |
- |
276 |
- |
| |
기정 |
1,077 |
Ⅱ-1 |
1,077 |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
- |
- |
- |
- |
- |
| |
변경 |
5,540 |
Ⅱ-1 |
5,540 |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
13 |
- |
- |
13 |
- |
| |
기정 |
5,734 |
도 로 |
5,734 |
초읍동 66-31번지 일원 |
33 |
- |
- |
33 |
- |
| |
변경 |
6,484 |
도 로 |
6,484 |
초읍동 66-31번지 일원 |
33 |
- |
- |
33 |
- |
|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연지1-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40,553 |
Ⅰ-1 |
40,553 |
초읍동 57-9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30이하 |
275이하 |
105m이하 35층이하 |
변경 |
39,900 |
Ⅰ-1 |
39,900 |
초읍동 57-9번지 일원 |
공동 주택 |
30이하 |
275이하 |
105m이하 35층이하 | |
기정 |
1,077 |
Ⅱ-1 |
1,077 |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
녹 지 |
- |
- |
- | |
변경 |
5,540 |
Ⅱ-1 |
5,540 |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
녹 지 |
- |
- |
- | |
기정 |
5,734 |
도 로 |
5,734 |
초읍동 66-31번지 일원 |
도 로 |
- |
- |
- | |
변경 |
6,484 |
도 로 |
6,484 |
초읍동 66-31번지 일원 |
도 로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40㎡이하 규모로 건설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계획용적률은 275% 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합 계 |
47,364 |
- |
47,364 |
- |
|
변경 |
51,924 |
- |
51,924 |
- |
| |
기정 |
Ⅰ |
40,553 |
Ⅰ-1 |
40,553 |
- |
공동주택 |
변경 |
39,900 |
Ⅰ-1 |
39,900 |
- |
공동주택 | |
기정 |
Ⅱ |
1,077 |
Ⅱ-1 |
1,077 |
- |
녹 지 |
변경 |
5,540 |
Ⅱ-1 |
5,540 |
- |
녹 지 | |
기정 |
- |
5,734 |
- |
5,734 |
- |
도 로 |
변경 |
6,484 |
- |
6,484 |
- |
도 로 |
◯ 도시경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 경관 계획 |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산지, 간선도로변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유도 |
도시경관 계획반영 |
환경 보전 계획 |
․보도 및 광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토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사면 및 옹벽 설치지역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사면처리, 보호공 및 녹지시설 조기 시행 ․공원 및 경관녹지 계획,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발생오수 전량을 인접 도로변에 기설치된 차집관거에 연결,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구역내 우수관 및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발생 우수 전량을 사전 배제하고 정비구역 경계부로 지나는 우수관거로 유입토록 계획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 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 ․주요 도로변에 녹지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지대 형성 및 수목의 흡음 효과를 통하여 교통소음 완화 |
환경보전 계획반영 |
재난 방지 계획 |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 및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
재난방지 계획반영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교육 환경 보호 계획 |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 기정: 385세대 (기존:512세대, 계획:897세대)
- 변경: 368세대 (기존:524세대, 계획:89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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