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진구 연지1-2재개발(초읍54-1일원)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3.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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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20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382호(2006.11.08)로 정비구역 지정 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의 연지1-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3. 25.

 

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변경)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주 택

재개발사업

연지1-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부산진구 초읍동 54-1번지 일원

47,364

-

변경

51,924

증) 4,560㎡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기정

47,364

-

47,364

100.0

 

변경

51,924

-

51,924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

-

-

-

 

변경

904

증) 904

904

1.7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46,214

-

46,214

97.6

 

변경

46,214

-

46,214

89.0

 

자연녹지지역

기정

1,150

-

1,150

2.4

 

변경

4,806

증) 3,656

4,806

9.3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기정

변경

비 고(㎡)

면 적(㎡)

비 율(%)

면 적(㎡)

비 율(%)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47,364

100.0

51,924

100.0

증) 4,560

제2종일반

주거지역

-

-

904

1.7

증) 904

제3종일반

주거지역

46,214

97.6

46,214

89.0

 

자연녹지지역

1,150

2.4

4,806

9.3

증) 3,656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7,364

100.0

51,924

100.0

증) 4,560

【택 지】

40,553

85.6

39,900

76.8

감) 653

 

공 동 주 택

40,553

85.6

39,900

76.8

감) 653

【정비기반시설】

6,811

14.4

12,024

23.2

증) 5,213

 

도 로

5,734

12.1

6,484

12.5

증) 750

녹 지

1,077

2.3

5,540

10.7

증) 4,463

 

 

◯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연지1-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7,364

-

47,364

-

309

-

-

309

-

 

변경

51,924

-

51,924

-

322

-

-

322

-

 

기정

40,553

-1

40,553

초읍동

57-9번지 일원

276

-

-

276

-

 

변경

39,900

-1

39,900

초읍동

57-9번지 일원

276

-

-

276

-

 

기정

1,077

-1

1,077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

-

-

-

-

 

변경

5,540

-1

5,540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13

-

-

13

-

 

기정

5,734

도 로

5,734

초읍동

66-31번지 일원

33

-

-

33

-

 

변경

6,484

도 로

6,484

초읍동

66-31번지 일원

33

-

-

33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연지1-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0,553

-1

40,553

초읍동

57-9번지 일원

공동

주택

30이하

275이하

105m이하

35층이하

변경

39,900

-1

39,900

초읍동

57-9번지 일원

공동

주택

30이하

275이하

105m이하

35층이하

기정

1,077

-1

1,077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녹 지

-

-

-

변경

5,540

-1

5,540

초읍동

산131번지 일원

녹 지

-

-

-

기정

5,734

도 로

5,734

초읍동

66-31번지 일원

도 로

-

-

-

변경

6,484

도 로

6,484

초읍동

66-31번지 일원

도 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 ⇒

40㎡이하 규모로 건설

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계획용적률은 275% 이하로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합 계

47,364

-

47,364

-

 

변경

51,924

-

51,924

-

 

기정

40,553

-1

40,553

-

공동주택

변경

39,900

-1

39,900

-

공동주택

기정

1,077

-1

1,077

-

녹 지

변경

5,540

-1

5,540

-

녹 지

기정

-

5,734

-

5,734

-

도 로

변경

6,484

-

6,484

-

도 로

◯ 도시경관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계획

주변 인접주거지역과 산지, 간선도로변 경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유도

도시경관

계획반영

환경

보전

계획

․보도 및 광장 등은 친환경적 투수성 재료로 계획하여 우수의 지하침투를 용이, 토양포장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토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는 정비구역내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며 사면 및 옹벽 설치지역은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사면처리, 보호공 및 녹지시설 조기 시행

․공원 및 경관녹지 계획, 조경시설 등 녹지공간 확보로 녹지율 증가

․청정연료(LNG) 사용, 전기 및 통신의 적정용량 산정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지하주차장 및 실내공기오염원에 대해 적합한 환기시설 설치계획 등으로 구역내 대기질 영향 최소화

․발생오수 전량을 인접 도로변에 기설치된 차집관거에 연결,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

․구역내 우수관 및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발생 우수 전량을 사전 배제하고 정비구역 경계부로 지나는 우수관거로 유입토록 계획

철거시 발생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재 재활용목표율을 준수․처리토록 하며, 재활용 외의 기타 생활폐기물 및 잔류분뇨 등 우선적 수거처리 및 사업완료 후 생활계폐기물 부산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재활용, 분리수거 및 매립처리

․주요 도로변에 녹지 조성 및 수목을 식재하여 완충지대 형성 및 수목의 흡음 효과를 통하여 교통소음 완화

환경보전

계획반영

재난

방지

계획

사업시행시 인접지반의 침하 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에 흙막이공을 시행토록 계획

․사업시행시 공사구간에 가배수로 미리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선설치, 우기시 토공작업 지양, 노출공간에 우기시 방수 및 치수제를 이용하여 피복, 사면경사 기준으로 시공 등 토사유출방지 계획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관리

재난방지

계획반영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

교육시설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양함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 기정: 385세대 (기존:512세대, 계획:897세대)

- 변경: 368세대 (기존:524세대, 계획:892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