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진구 범천3재개발(범천1187일원)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3.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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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19호

 

고 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2007. 4 . 4)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40,64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

(‘07.4.11)

변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40,640

정비계획변경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0,640

-

40,64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6,336

-

26,336

64.8

일반상업지역

14,304

-

14,304

35.2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40,640

100.0

-

일반상업지역

14,304

35.2

-

제3종일반주거지역

26,336

64.8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최저고도지구

3,518

8.7

6m이상

방화지구

14,304

35.2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40,640

100.0

-

[택 지]

35,996

88.6

-

 

공동주택지

35,996

88.6

-

[정비기반시설]

4,644

11.4

-

 

도 로

4,644

11.4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범천3

주택

재개발정비

구역

40,640

40,640

-

360

-

-

360

-

 

변경

40,640

-

359

-

-

359

-

 

기정

A

35,996

범천동

1188-1번지일원

312

-

-

312

-

공동

주택

변경

A

35,996

범천동1193-8번지일원

311

-

-

311

-

공동

주택

기정

도로

4,644

범천동

1144-3번지일원

48

-

-

48

-

도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범천3주택

재개발정비

구역

40,640

A

35,996

범천동

1193-8번지 일원

공동주택

35%이하

305%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변경

35,996

범천동

1193-8번지 일원

공동주택

35%이하

290%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기정

 

A-1

23,674

범천동

1193-8번지 일원

공동주택

20%이하

256%이하

110m이하

/32층이하

 

A-2

12,322

범천동

1191-1번지 일원

공동주택

60%이하

762%이하

100m이하

/30층이하

 

도로

4,644

범천동

1186-6번지 일원

도로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평균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 용도지역별 적용 용적률)의 합 }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

- 완화용적률 : 1.5× {(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 용도지역별 공공

시설 제공후의 면적)}×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6% / 허용 256%

: 일 반 상 업 지 역 : 완화 62% / 허용 762%

- 평균용적률 : {(23,674× 256) + (12,322× 762)}÷ (23,674+12,322) = 429%

 

기정

- 계획용적률 : 305%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305%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변경

- 계획용적률 : 290%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90%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 분

기존세대수

예정세대수

증가세대수

비고

기정

644

821

177

 

변경

644

934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