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19호
고 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2007. 4 . 4)로 정비구역지정된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부산진구 건축과(전화 : 605-4281~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
40,640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44호 (‘07.4.11) |
변경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범천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부산진구 범천동 1187번지 일원 |
40,640 |
정비계획변경 |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0,640 |
- |
40,640 |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336 |
- |
26,336 |
64.8 |
일반상업지역 |
14,304 |
- |
14,304 |
35.2 |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40,640 |
100.0 |
- | |
일반상업지역 |
14,304 |
35.2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6,336 |
64.8 |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최저고도지구 |
3,518 |
8.7 |
6m이상 | |
방화지구 |
14,304 |
35.2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40,640 |
100.0 |
- | |
[택 지] |
35,996 |
88.6 |
- | ||
|
공동주택지 |
35,996 |
88.6 |
- | |
[정비기반시설] |
4,644 |
11.4 |
- | ||
|
도 로 |
4,644 |
11.4 |
- |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범천3 주택 재개발정비 구역 |
40,640 |
계 |
40,640 |
- |
360 |
- |
- |
360 |
- |
|
변경 |
40,640 |
- |
359 |
- |
- |
359 |
- |
| |||
기정 |
A |
35,996 |
범천동 1188-1번지일원 |
312 |
- |
- |
312 |
- |
공동 주택 | ||
변경 |
A |
35,996 |
범천동1193-8번지일원 |
311 |
- |
- |
311 |
- |
공동 주택 | ||
기정 |
도로 |
4,644 |
범천동 1144-3번지일원 |
48 |
- |
- |
48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범천3주택 재개발정비 구역 |
40,640 |
A |
35,996 |
범천동 1193-8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5%이하 |
305%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변경 |
35,996 |
범천동 1193-8번지 일원 |
공동주택 |
35%이하 |
290%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기정 |
|
A-1 |
23,674 |
범천동 1193-8번지 일원 |
공동주택 |
20%이하 |
256%이하 |
110m이하 /32층이하 |
| ||
A-2 |
12,322 |
범천동 1191-1번지 일원 |
공동주택 |
60%이하 |
762%이하 |
100m이하 /30층이하 |
| ||||
도로 |
4,644 |
범천동 1186-6번지 일원 |
도로 |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 세대수의 2.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
평균용적률 기준 적용 |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평균용적률 :{ (용도지역별 면적× 용도지역별 적용 용적률)의 합 } ÷ (용도지역별 면적의 합) - 허용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용적률+용도지역별 적용하는 용적률 - 완화용적률 : 1.5× {(용도지역별 공공시설 제공면적÷ 용도지역별 공공 시설 제공후의 면적)}× (해당용도지역의 용적률) - 용도지역별 완화 및 허용용적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완화 16% / 허용 256% : 일 반 상 업 지 역 : 완화 62% / 허용 762% - 평균용적률 : {(23,674× 256) + (12,322× 762)}÷ (23,674+12,322) = 429% |
| |||||||||
기정 |
- 계획용적률 : 305%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305%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
변경 |
- 계획용적률 : 290% (주변여건과 대상지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90%이하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변경)
구 분 |
기존세대수 |
예정세대수 |
증가세대수 |
비고 |
기정 |
644 |
821 |
177 |
|
변경 |
644 |
934 |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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