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해운대구 우2동 1074 도정구역 및 주거정비 지정

모두우리 2009. 5.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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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9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의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 : 749-46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5. 13.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우동2 도시환경

정비구역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14,750

-

 

 

2. 도시환경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750

-

14,750

100.0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0

-

1,610

10.9

-

준주거지역

7,980

-

7,980

54.1

-

일반상업지역

5,160

-

5,160

35.0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14,750

100.0

-

일반상업지역

5,160

35.0

-

준주거지역

7,980

54.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0

10.9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일반미관지구

12,290

83.3

-

방화지구

5,160

35.0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4,750

100.0

-

택 지

11,100

75.2

-

 

복합건축용지

11,100

75.2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3,650

24.8

-

 

완충녹지

2,180

14.8

철도(954㎡)

중복결정

도로(도시계획시설)

1,395

9.5

-

도로(정비기반시설)

75

0.5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우동2

도 시

환 경

정 비

구 역

14,750

-

14,750

-

96

-

-

96

-

-

-1

11,100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61

-

-

61

-

복합

건축

용지

-2

1,970

해운대구 우2동

1087-26번지 일원

26

-

-

26

-

완충

녹지

-3

210

해운대구 우2동

1072-161번지 일원

2

-

-

2

-

완충

녹지

도-1

1,395

해운대구 우2동

1072-52번지 일원

7

-

-

7

-

도로

도-2

75

해운대구 우2동

1087-3번지 일원

-

-

-

-

-

도로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우동2

도 시

환 경

정 비

구 역

14,750

-1

11,100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ㆍ판매ㆍ

영업시설

60%

이하

710%

이하

155m이하/

43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52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따른 무상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상업지역 계획용적률 : 930.44%

- 준주거지역 계획용적률 : 495.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용적률 : 289,200%

- 평균용적률 산정

〔(4,964× 930.44)+(6,136× 495.05)+(1× 289,400)/11,100=715.83%

• 공동주택의 계획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71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 71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14,750

-

14,750

분할없음

-

신설

13,280

-1

11,100

-

복합건축용지

-2

1,970

-

완충녹지

-3

210

-

완충녹지

1,470

도-1

1,395

-

도로(도시계획시설)

도-2

75

 

도로(정비기반시설)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342세대(기존 : 118세대, 계획 : 460세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