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91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의 우동2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해운대구청 건축과(전화 : 749-46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5. 13.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설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우동2 도시환경 정비구역 |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
14,750 |
- |
2. 도시환경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750 |
- |
14,750 |
100.0 |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10 |
- |
1,610 |
10.9 |
- |
준주거지역 |
7,980 |
- |
7,980 |
54.1 |
- | |
일반상업지역 |
5,160 |
- |
5,160 |
35.0 |
- |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14,750 |
100.0 |
- | |
일반상업지역 |
5,160 |
35.0 |
- | ||
준주거지역 |
7,980 |
54.1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610 |
10.9 |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일반미관지구 |
12,290 |
83.3 |
- | |
방화지구 |
5,160 |
35.0 |
| ||
택 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4,750 |
100.0 |
- | |
택 지 |
11,100 |
75.2 |
- | ||
|
복합건축용지 |
11,100 |
75.2 |
- | |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3,650 |
24.8 |
- | ||
|
완충녹지 |
2,180 |
14.8 |
철도(954㎡) 중복결정 | |
도로(도시계획시설) |
1,395 |
9.5 |
- | ||
도로(정비기반시설) |
75 |
0.5 |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신설 |
우동2 도 시 환 경 정 비 구 역 |
14,750 |
- |
14,750 |
- |
96 |
- |
- |
96 |
- |
- |
Ⅰ-1 |
11,100 |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
61 |
- |
- |
61 |
- |
복합 건축 용지 | |||
Ⅰ-2 |
1,970 |
해운대구 우2동 1087-26번지 일원 |
26 |
- |
- |
26 |
- |
완충 녹지 | |||
Ⅰ-3 |
210 |
해운대구 우2동 1072-161번지 일원 |
2 |
- |
- |
2 |
- |
완충 녹지 | |||
도-1 |
1,395 |
해운대구 우2동 1072-52번지 일원 |
7 |
- |
- |
7 |
- |
도로 | |||
도-2 |
75 |
해운대구 우2동 1087-3번지 일원 |
- |
- |
- |
-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 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우동2 도 시 환 경 정 비 구 역 |
14,750 |
Ⅰ-1 |
11,100 |
해운대구 우2동 107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ㆍ판매ㆍ 영업시설 |
60% 이하 |
710% 이하 |
155m이하/ 43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52에 의거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건설규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 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 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따른 무상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상업지역 계획용적률 : 930.44% - 준주거지역 계획용적률 : 495.05%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용적률 : 289,200% - 평균용적률 산정 〔(4,964× 930.44)+(6,136× 495.05)+(1× 289,400)/11,100=715.83% • 공동주택의 계획용적률은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71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 710%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 적 (㎡)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합 계 |
14,750 |
- |
14,750 |
분할없음 |
- | |
신설 |
Ⅰ |
13,280 |
Ⅰ-1 |
11,100 |
- |
복합건축용지 |
Ⅰ-2 |
1,970 |
- |
완충녹지 | |||
Ⅰ-3 |
210 |
- |
완충녹지 | |||
도 |
1,470 |
도-1 |
1,395 |
- |
도로(도시계획시설) | |
도-2 |
75 |
|
도로(정비기반시설)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342세대(기존 : 118세대, 계획 : 460세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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