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고시 제2009-187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43-3번지 일원의 초량1-3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동구청 건축과(전화 : 440-4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05. 06.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 분 |
구역의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설 |
도시환경 정비사업 |
초량1-3
도시환경
정비구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43-3번지 일원 |
15,646.0 |
- |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계 |
15,646.0 |
100.0 |
| |
일반상업지역 |
15,646.0 |
100.0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계 |
15,646.0 |
100.0 |
| |
방화지구 |
15,646.0 |
100.0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15,646.0 |
100.0 |
| |
|
【택지】 |
13,349.0 |
85.3 |
| |
|
복합건축용지 |
13,349.0 |
85.3 |
․판매 및 업무시설포함 | |
|
【정비기반시설】 |
2,297.0 |
14.7 |
| |
|
도로 |
2,297.0 |
14.7 |
|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총 계 |
15,646.0 |
- |
15,646.0 |
100.0 |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15,646.0 |
- |
15,646.0 |
100.0 |
․변경없음 |
용도지구 |
방화지구 |
15,646.0 |
- |
15,646.0 |
100.0 |
․변경없음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격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 정 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소로 |
2 |
311 |
8 |
국지도로 |
51 |
초량동 88-7 |
초량동 85-4 |
일반 도로 |
- |
|
노선신설 |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규 모 |
비 고 | ||
폭원(m) |
연장(m) |
면적(㎡) | |||||
신 설 |
- |
도 로 |
초량동91-13번지~초량동43-9번지 |
3~5 |
134 |
646 |
|
신 설 |
- |
도 로 |
초량동43-9번지~초량동46-19번지 |
5 |
109 |
551 |
|
신 설 |
- |
도 로 |
초량동65-6번지~초량동46-19번지 |
3 |
132 |
488 |
|
신 설 |
- |
도 로 |
초량동91-13번지~초량동65-6번지 |
1.5 |
112 |
183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
계 획 |
비 고 |
공동이용 시 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설치 |
|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I |
15,646 |
- |
15,646 |
- |
109 |
- |
- |
109 |
- |
|
I-1 |
13,349 |
초량3동 72번지 일원 |
98 |
- |
- |
98 |
- |
| |||
I-2 |
646 |
초량3동91-13번지~ 초량3동43-9번지 |
3 |
- |
- |
3 |
- |
| |||
I-3 |
551 |
초량3동43-9번지~ 초량3동46-19번지 |
2 |
- |
- |
2 |
- |
| |||
I-4 |
488 |
초량3동65-6번지~ 초량3동46-19번지 |
- |
- |
- |
- |
- |
| |||
I-5 |
183 |
초량3동91-13번지~ 초량3동65-6번지 |
6 |
- |
- |
6 |
- |
| |||
I-6 |
429 |
초량3동 88-7~ 초량3동 85-4번지 |
- |
- |
- |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초량1-3 도시환경 정비구역 |
15,646 |
I - 1 |
13,349 |
초량3동 43-4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ㆍ영업시설 |
54% 이하 |
774% 이하 |
140m 이하, 41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
부 고시 제2005-528호(2005.5. 28) 및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5 -179호,2005. 6.22)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해
당사항 없음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
용적율 완화기준 적용 |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공공시설부지 확보시 완화용적률(상업지역)
= 1.5 x (공공시설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x 700%
= 1.5 x (2,297 ÷ 13,349) x 700 = 180.67%
- 제공면적 : 2,297㎡ - 제공후 대지면적 : 13,349㎡ - 완화용적률 : 180.67%
• 허용용적률 = 900%이하(기준용적률) + 180.67% = 1080.67%
(기준용적률 900%는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적용)
• 계획용적률 = 건물연멱적 ÷ 실사용대지면적 x 100 = 103,240.8094㎡ ÷ 13,349㎡ x 100 = 773.39% = 774% 이하
(주변지역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774%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
가구번호 |
면적 (㎡) |
획 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 |
위 치 |
면적(㎡) | |||||
신설 |
I |
15,646 |
Ⅰ-1 |
13,349 |
- |
복합건축용지 |
Ⅰ-2 |
646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Ⅰ-3 |
551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Ⅰ-4 |
488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Ⅰ-5 |
183 |
- |
정비기반시설(도로) | |||
Ⅰ-6 |
429 |
- |
도시계획시설(도로) | |||
계 |
|
15,646 |
- |
15,646 |
분할없음 |
|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도시
경관 |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
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
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
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
도시
경관
계획
반영 |
환경
보전 |
◦ 대기질: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 수종 식재, 공원 및 녹
지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질 : 우·오수는 분리하여 공동하수로 연결하여 처리하겠음
◦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
탁처리
◦ 소음/진동: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
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 일조장애: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보존
계획
반영 |
재난
방지 |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
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
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
설물로 지정, 관리
◦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
중관리, 옥상 ․ 베란다 ․ 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382세대 (기존 : 262세대, 계획 : 644세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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