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동구 초량1-3 (43-3번지 일원)도정구역 지정

모두우리 2009. 5. 1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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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고시 제2009-187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43-3번지 일원의 초량1-3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91~4) 및 동구청 건축과(전화 : 440-4461~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05. 06.

부 산 광 역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 분

구역의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도시환경

정비사업

초량1-3

 

도시환경

 

정비구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43-3번지 일원

15,646.0

-

 

2. 정비계획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5,646.0

100.0

 

일반상업지역

15,646.0

100.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15,646.0

100.0

 

방화지구

15,646.0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5,646.0

100.0

 

 

【택지】

13,349.0

85.3

 

 

복합건축용지

13,349.0

85.3

․판매 및 업무시설포함

 

【정비기반시설】

2,297.0

14.7

 

 

도로

2,297.0

14.7

 

 

○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15,646.0

-

15,646.0

100.0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15,646.0

-

15,646.0

100.0

․변경없음

용도지구

방화지구

15,646.0

-

15,646.0

100.0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격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11

8

국지도로

51

초량동

88-7

초량동

85-4

일반

도로

-

 

노선신설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규 모

비 고

폭원(m)

연장(m)

면적(㎡)

신 설

-

도 로

초량동91-13번지~초량동43-9번지

3~5

134

646

 

신 설

-

도 로

초량동43-9번지~초량동46-19번지

5

109

551

 

신 설

-

도 로

초량동65-6번지~초량동46-19번지

3

132

488

 

신 설

-

도 로

초량동91-13번지~초량동65-6번지

1.5

112

183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공동이용

시 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설치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I

15,646

-

15,646

-

109

-

-

109

-

 

I-1

13,349

초량3동 72번지 일원

98

-

-

98

-

 

I-2

646

초량3동91-13번지~

초량3동43-9번지

3

-

-

3

-

 

I-3

551

초량3동43-9번지~

초량3동46-19번지

2

-

-

2

-

 

I-4

488

초량3동65-6번지~

초량3동46-19번지

-

-

-

-

-

 

I-5

183

초량3동91-13번지~

초량3동65-6번지

6

-

-

6

-

 

I-6

429

초량3동 88-7~

초량3동 85-4번지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초량1-3 도시환경

정비구역

15,646

I - 1

13,349

초량3동 43-4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영업시설

54%

이하

774%

이하

140m

이하,

41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

 

부 고시 제2005-528호(2005.5. 28) 및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

 

2005 -179호,2005. 6.22)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므로 해

 

당사항 없음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용적율

완화기준 적용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공공시설부지 확보시 완화용적률(상업지역)

 

= 1.5 x (공공시설 제공면적 ÷ 제공후 대지면적) x 700%

 

= 1.5 x (2,297 ÷ 13,349) x 700 = 180.67%

 

- 제공면적 : 2,297㎡ - 제공후 대지면적 : 13,349㎡

- 완화용적률 : 180.67%

 

• 허용용적률 = 900%이하(기준용적률) + 180.67% = 1080.67%

 

(기준용적률 900%는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적용)

 

• 계획용적률 = 건물연멱적 ÷ 실사용대지면적 x 100

= 103,240.8094㎡ ÷ 13,349㎡ x 100 = 773.39%

= 774% 이하

 

(주변지역과 대상지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감안한 적정밀도로 계획)

 

• 계획용적률 774%이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를 포함한 용적률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결정

구분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시행구역

분할계획

비고

위 치

면적(㎡)

신설

I

15,646

-1

13,349

-

복합건축용지

-2

646

-

정비기반시설(도로)

-3

551

-

정비기반시설(도로)

-4

488

-

정비기반시설(도로)

-5

183

-

정비기반시설(도로)

-6

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15,646

-

15,646

분할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 건축물의 배치는 시각회랑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판상형

 

아파트 배치의 경우 일렬배치를 지양

 

◦ 건축물의 형태는 탑상형을 원칙으로 하며, 주동의 길이는 60m

 

이내로 함

 

◦ 개구부의 형태는 인접건물 및 해당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건축물의 색채는 주조색은 저채도, 연한 색채를 사용하며, 보

 

 

조색은 중채도, 파스텔조의 색채를 사용함

 

◦ 가로분위기를 배려할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이면부 야간경

 

관의 향상 및 보행활성화를 유도함

 

◦ 단지내 지상부는 녹지화하여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주차는 가

 

급적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함

도시

 

경관

 

계획

 

반영

환경

 

보전

◦ 대기질: 청정연료(LNG)사용, 환경정화 수종 식재, 공원 및 녹

 

지조성 등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 수질 : 우·오수는 분리하여 공동하수로 연결하여 처리하겠음

 

◦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건설폐재 등은 분리수거 및 위

 

탁처리

 

◦ 소음/진동: 차량속도 제한 및 경적사용금지, 완충녹지 조성등

 

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일조장애: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배치하여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환경

 

보존

 

계획

 

반영

재난

 

방지

◦ 대상구역이 재해경계구역 또는 재해위험지역은 아니나, 개발

 

사업에 따른 재난피해에 대비하여 재해시 대피 및 행동요령에 대

 

한 안내 등의 설치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

 

◦ 구역내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1종~2종 안전관리대상시

 

설물로 지정, 관리

 

재난예방을 위한 불법구조변경 방지, 결함부의 즉시 보수, 하

 

중관리, 옥상 ․ 베란다 ․ 계단난간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난

 

방지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관리, 소화수의 확보, 소방도로등 확보

재난

 

방지

 

계획

 

반영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382세대 (기존 : 262세대, 계획 : 644세대)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