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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 다대동 다대5재개발예정지구 제1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9. 3.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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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09-1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312호(1995.12.8.)로 택지개발사업 지적승인고시(상세계획고시)되고 사하구 고시 제2008-39호(2008.10.15.)로 최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사하구 다대동 1552번지 일원

490,578.1

도면

생략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90,578.1

-

490,578.1

100.0

 

주택건설용지

254,392.9

-

254,392.9

51.9

 

공공시설용지

236,185.2

-

236,185.2

48.1

 

 

공공청사

3,619.0

감)330

3,289.0

0.6

 

문화시설

-

증)330

330.0

0.1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 조서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파출소, 소방파출소

소방파출소

다대동 1551-15

990

감)330

660

부고제312호

(‘95.1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문화시설

-

다대동 1551-15

-

증)330

330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기정

4

4-14

사하구 다대동 1551-15번지

990.0

공공청사

(파출소, 소방파출소)

변경

4

4-14

사하구 다대동 1551-15번지

660.0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신설

4

4-32

사하구 다대동 1551-15번지

330.0

문화시설

 

5)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

4-14

4-14

용도

지정용도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파출소)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4-32

용도

지정용도

-

문화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6)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2. 변경사유 : 준공된 택지내 공공청사(파출소)에 대한 관련부서(부산지방경찰청)의 부지매입포기의사에 따라 장기 미매각 택지 활성화대책으로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다대포 일원에 대하여 문화관광지로의 개발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용도인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