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하구 고시 제2009-13호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312호(1995.12.8.)로 택지개발사업 지적승인고시(상세계획고시)되고 사하구 고시 제2008-39호(2008.10.15.)로 최종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한 바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다대5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사하구 다대동 1552번지 일원 |
490,578.1 |
도면 생략 |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1)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계 |
490,578.1 |
- |
490,578.1 |
100.0 |
| |
주택건설용지 |
254,392.9 |
- |
254,392.9 |
51.9 |
| |
공공시설용지 |
236,185.2 |
- |
236,185.2 |
48.1 |
| |
|
공공청사 |
3,619.0 |
감)330 |
3,289.0 |
0.6 |
|
문화시설 |
- |
증)330 |
330.0 |
0.1 |
|
※ 변경사항 이외는 기정과 동일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결정조서(변경없음) - 조서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공공청사 |
파출소, 소방파출소 |
소방파출소 |
다대동 1551-15 |
990 |
감)330 |
660 |
부고제312호 (‘95.12.8.) |
|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문화시설 |
- |
다대동 1551-15 |
- |
증)330 |
330 |
- |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기정 |
4 |
4-14 |
사하구 다대동 1551-15번지 |
990.0 |
공공청사 (파출소, 소방파출소) |
변경 |
4 |
4-14 |
사하구 다대동 1551-15번지 |
660.0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
신설 |
4 |
4-32 |
사하구 다대동 1551-15번지 |
330.0 |
문화시설 |
5)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변경결정조서(변경있음)
가구번호 |
획지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4 |
4-14 |
4-14 |
용도 |
지정용도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파출소) |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
4-32 |
용도 |
지정용도 |
- |
문화시설 | ||
불허용도 |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
- |
관련법 및 조례에 의함 |
6) 상기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동일
2. 변경사유 : 준공된 택지내 공공청사(파출소)에 대한 관련부서(부산지방경찰청)의 부지매입포기의사에 따라 장기 미매각 택지 활성화대책으로 공공청사(파출소)를 폐지하고 다대포 일원에 대하여 문화관광지로의 개발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용도인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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