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8- 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공청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청(건설과 ☏240-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1. 19.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공공공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공공공지 (동대신지구) |
서구 동대신동2가 313-146번지 일원 |
1,653 |
감)1,653 |
- |
부고 제788호 (74.12.31) |
일반 상업지역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공공공지 (동대신지구) |
폐지 |
공공청사 부지 결정을 위하여 기존 시설 폐지 |
공공청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청사 |
선거관리 위원회 서구청사 |
서구 동대신동2가 313-146번지 |
- |
증)1,510 |
1,510 |
- |
|
건축물설치 계획의 범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또는 m) |
60% 이하 |
300% 이하 |
지상 5층이하 |
□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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