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 - 47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33호(2005.05.11)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52호(2006.07.05), 제2006-426호(2006.12.06), 제2007-52호(2007.01.24), 제2007-430호(2007.11.14) 및 제2008-241호(2008.07.07)로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1017번지 일원의 사직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 : 550-42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 24.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정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래구 사직동 1017번지 일원 |
306,957.1 |
-최초결정 : 사직아파트지구 [건고 제454-6417호 (1983.4.17)] -명칭 및 정비계획변경 : 사직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고 제2005-133호(2005.05.11)] [부고 제2006-252호(2006.07.05)] [부고 제2006-426호(2006.12.06)] [부고 제2007- 52호(2007.01.24)] [부고 제2007-430호(2007.11.14)] [부고 제2008-241호(2008.07.07)] |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율 (%)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306,957.1 |
- |
306,957.1 |
100.0 |
|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7,881.3 |
- |
87,881.3 |
28.6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19,075.8 |
- |
219,075.8 |
71.4 |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해 당 사 항 없 음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 계 |
306,957.1 |
- |
306,957.1 |
100.0 |
|
| |
【 택지용지 】 |
255,810.3 |
- |
255,810.3 |
83.3 |
|
| ||
|
주택용지 |
251,260.0 |
- |
251,260.0 |
81.8 |
|
| |
생활편익시설 |
4,550.3 |
- |
4,550.3 |
1.5 |
|
| ||
【정비기반시설】 |
49,931.8 |
- |
49,931.8 |
16.3 |
|
| ||
|
도로용지 |
36,143.5 |
- |
36,143.5 |
11.8 |
|
| |
어린이공원 |
656.5 |
- |
656.5 |
0.2 |
|
| ||
소 공 원 |
957.9 |
감) 96.3 |
861.6 |
0.3 |
∙사회복지관 이전예정지 확대에 따른 경계 및 면적변경 |
| ||
수도공급설비 |
351.5 |
- |
351.5 |
0.1 |
|
| ||
학교용지 |
9,750.0 |
- |
9,750.0 |
3.2 |
|
| ||
공공청사 |
708.7 |
- |
708.7 |
0.2 |
|
| ||
사회복지시설 |
1,363.7 |
증) 96.3 |
1,460.0 |
0.5 |
∙사회복지관 이전예정지 확대에 따른 경계 및 면적변경 |
| ||
존 치 |
1,215.0 |
- |
1,215.0 |
0.4 |
|
|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 |
공원 |
어린이 공원 |
동래구 사직동 16-7번지 일원 |
656.5 |
- |
656.5 |
부고제56호 (’8 5.1.21) |
- |
|
변경 |
- |
공원 |
소공원 |
동래구 사직동 29-9번지 일원 |
957.9 |
감) 96.3 |
861.6 |
부고 제2006-252호 (’06.07.05) |
- |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 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변경 |
- |
사회복지시설 |
사직동 29-8일원 |
1,363.7 |
증) 96.3 |
1,460.0 |
부고 제2006-252호 (’06.07.05) |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행구분 |
가구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 고 |
| ||||||
명칭 |
면 적(㎡) |
명칭 |
면 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계 |
- |
306,957.1 |
- |
306,957.1 |
- |
114 |
1 |
|
113 |
|
|
|
기정 |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06,957.1 |
1 |
139,514.7 |
사직동 1017일원 |
33 |
- |
- |
33 |
|
사업완료 |
|
2 |
30,106.2 |
사직동 600-8일원 |
41 |
- |
- |
41 |
- |
철거후 사업시행중 |
| |||
3 |
21,602.5 |
사직동 594-26일원 |
- |
- |
- |
- |
- |
철거후 사업시행중 |
| |||
4 |
55,950.9 |
사직동 10-16일원 |
24 |
1 |
- |
23 |
- |
존치:산용산호빌라 |
| |||
5 |
59,782.8 |
사직동 630일원 |
16 |
- |
- |
16 |
- |
|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변경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및 획지구분 |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
주기능 |
비고 |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
기정 |
변경 |
| ||||||||||
변경 |
사직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
306,957.1 |
1 지구 |
-1 |
112,455.7 |
변경없음 |
25%이하 |
기준:300% 완화: 9% |
25층이하 |
공동주택 |
준공 |
|
-2 |
9,750.0 |
변경없음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학교 |
| |||||
-3 |
2,264.7 |
변경없음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생활편익시설 |
| |||||
-4 |
2,285.6 |
변경없음 |
50%이하 |
250%이하 |
5층이하 |
생활편익시설 |
| |||||
-5 |
12,758.7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2 지구 |
-1 |
25,765.0 |
변경없음 |
25%이하 |
300%이하 |
25층이하 |
공동주택 |
철거 |
| |||
-2 |
4,341.2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3 지구 |
-1 |
17,350.0 |
변경없음 |
25%이하 |
300%이하 |
25층이하 |
공동주택 |
| ||||
-2 |
4,252.5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4 지구 |
-1 |
14,939.1 |
변경없음 |
25%이하 |
기준:270% 계획:287% |
30층이하 |
공동주택 |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
| |||
-2 |
25,015.2 |
변경없음 |
25%이하 |
기준:270% 계획:259% |
30층이하 |
공동주택 |
| |||||
-3 |
957.9 |
861.6 |
- |
- |
- |
소공원 |
| |||||
-4 |
351.5 |
변경없음 |
50%이하 |
240%이하 |
5층이하 |
수도공급설비 |
| |||||
-5 |
708.7 |
변경없음 |
50%이하 |
240%이하 |
5층이하 |
공공청사 |
| |||||
-6 |
1,363.7 |
1,460.0 |
50%이하 |
240%이하 |
5층이하 |
사회복지시설 |
| |||||
-7 |
11,367.8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8 |
32.0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9 |
1,215.0 |
변경없음 |
25%이하 |
200%이하 |
15층이하 |
존치 |
| |||||
5 지구 |
-1 |
27,615.0 |
변경없음 |
25%이하 |
200%이하 |
15층이하 |
공동주택 |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
| |||
-2 |
28,120.0 |
변경없음 |
25%이하 |
200%이하 |
15층이하 |
공동주택 |
| |||||
-3 |
656.5 |
변경없음 |
- |
- |
- |
어린이공원 |
| |||||
-4 |
2,738.3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5 |
653.0 |
변경없음 |
- |
- |
- |
도로용지 |
| |||||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
1 지구 |
• 사직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2002.3.18-부고 제2002-56호)에 의거 용적률 300%이하로 하며, 공공시설부지(학교, 도로 등) 확보비율에 따라 최대 9%까지 완화적용 가능함. |
| |||||||||
2‧3 지구 |
• 해당사항없음 |
| ||||||||||
4 지구 |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공공시설(도로, 소공원)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당해용적률 = 1.5 × [4,039.4/39,954.3] × 200% ≒ 30.3% - 제공면적 : 4,039.4㎡ - 제공후 대지면적 : 39,954.3㎡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40% + 30.3% = 270.3%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70%이하로 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이내)를 포함한 용적률임 • 상기 계획용적률 270%는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Ⅴ.3.4) 가) 용적률 구분에서 정한 평균용적률 임 |
|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 변경계획
결정 구분 |
지구명 |
위 치 |
면적 (㎡) |
가구계획 |
획지계획 |
주기능 |
비고 |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
기정 |
변경 |
| |||||||||
변경 |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동래구 사직동 1017 번지 일원 |
306,957.1 |
1 지구 |
139,514.7 |
-1 |
112,455.7 |
변경없음 |
공동주택 |
|
|
-2 |
9,750.0 |
변경없음 |
학 교 |
|
| ||||||
-3 |
2,264.7 |
변경없음 |
생활편익시설 |
|
| ||||||
-4 |
2,285.6 |
변경없음 |
생활편익시설 |
|
| ||||||
-5 |
12,758.7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2 지구 |
30,106.2 |
-1 |
25,765.0 |
변경없음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
| ||||
-2 |
4,341.2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3 지구 |
21,602.5 |
-1 |
17,350.0 |
변경없음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
| ||||
-2 |
4,252.5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4 지구 |
55,950.9 |
-1 |
14,939.1 |
변경없음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
| ||||
-2 |
25,015.2 |
변경없음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
|
| ||||||
-3 |
957.9 |
861.6 |
소공원 |
|
| ||||||
-4 |
351.5 |
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
|
| ||||||
-5 |
708.7 |
변경없음 |
공공청사 |
|
| ||||||
-6 |
1,363.7 |
1,460.0 |
사회복지시설 |
|
| ||||||
-7 |
11,367.8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8 |
32.0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9 |
1,215.0 |
변경없음 |
존 치 |
산용산호빌라 |
| ||||||
5 지구 |
59,782.8 |
-1 |
27,615.0 |
변경없음 |
공동주택 |
|
| ||||
-2 |
28,120.0 |
변경없음 |
공동주택 |
|
| ||||||
-3 |
656.5 |
변경없음 |
어린이공원 |
|
| ||||||
-4 |
2,738.3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5 |
653.0 |
변경없음 |
도로용지 |
|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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