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사직1재건축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8. 12.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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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 - 478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133호(2005.05.11)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52호(2006.07.05), 제2006-426호(2006.12.06), 제2007-52호(2007.01.24), 제2007-430호(2007.11.14) 및 제2008-241호(2008.07.07)로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1017번지 일원의 사직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3982) 및 동래구청 건축과(전화 : 550-42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 24.


                        부  산  광  역  시  장


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사직동

1017번지 일원

306,957.1

-최초결정 :

 사직아파트지구 [건고 제454-6417호

 (1983.4.17)] 

-명칭 및 정비계획변경 :

 사직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고 제2005-133호(2005.05.11)]

 [부고 제2006-252호(2006.07.05)]

 [부고 제2006-426호(2006.12.06)]

 [부고 제2007- 52호(2007.01.24)]

 [부고 제2007-430호(2007.11.14)]

 [부고 제2008-241호(2008.07.07)]

2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306,957.1

-

306,957.1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87,881.3

-

 87,881.3

28.6

 

 

제3종 

일반주거지역

219,075.8

-

219,075.8

71.4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해   당   사   항   없   음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306,957.1

-

306,957.1

100.0

 

 

【 택지용지 】

255,810.3

-

255,810.3

 83.3

 

 

 

주택용지

251,260.0

-

251,260.0

 81.8

 

 

생활편익시설

  4,550.3

-

  4,550.3

  1.5

 

 

【정비기반시설】

49,931.8

-

49,931.8

 16.3

 

 

 

도로용지

36,143.5

-

36,143.5

 11.8

 

 

어린이공원

    656.5

-

    656.5

  0.2

 

 

소 공 원

    957.9

감) 96.3

    861.6

  0.3

∙사회복지관 이전예정지 확대에 따른 경계 및 면적변경

 

수도공급설비

    351.5

-

    351.5

  0.1

 

 

학교용지

  9,750.0

-

  9,750.0

  3.2

 

 

공공청사

    708.7

-

    708.7

  0.2

 

 

사회복지시설

  1,363.7

증) 96.3

  1,460.0

  0.5

∙사회복지관 이전예정지 확대에 따른 경계 및 면적변경

 

존 치

  1,215.0

-

  1,215.0

  0.4

 

 

   ○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변경계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공원

어린이 

공원

동래구 사직동

16-7번지 일원

656.5

-

656.5

부고제56호 

(’8 5.1.21)

-

 

변경

-

공원

소공원

동래구 사직동

29-9번지 일원

957.9

감) 96.3

861.6

부고 

제2006-252호 

(’06.07.05)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사회복지시설

사직동 29-8일원

1,363.7

증) 96.3

1,460.0

부고 

제2006-252호 

(’06.07.05)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변경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시행구분

가구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명칭

면 적(㎡)

명칭

면 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

306,957.1

-

306,957.1

-

114

1

 

113

 

 

 

기정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06,957.1

1

139,514.7

사직동 

1017일원

33

-

-

33

 

사업완료

 

2

 30,106.2

사직동 

600-8일원

41

-

-

41

-

철거후 사업시행중

 

3

 21,602.5

사직동 

594-26일원

-

-

-

-

-

철거후 사업시행중

 

4

 55,950.9

사직동 

10-16일원

24

1

-

23

-

존치:산용산호빌라

 

5

 59,782.8

사직동 

630일원

16

-

-

16

-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변경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및 획지구분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주기능

비고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변경

사직1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

306,957.1

지구

-1

112,455.7

변경없음

25%이하

기준:300% 

완화:  9%

25층이하

공동주택

준공

 

-2

9,750.0

변경없음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학교

 

-3

2,264.7

변경없음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생활편익시설

 

-4

2,285.6

변경없음

50%이하

250%이하

5층이하

생활편익시설

 

-5

12,758.7

변경없음

도로용지

 

지구

-1

25,765.0

변경없음

25%이하

300%이하

25층이하

공동주택

철거

 

-2

4,341.2

변경없음

도로용지

 

지구

-1

17,350.0

변경없음

25%이하

300%이하

25층이하

공동주택

 

-2

4,252.5

변경없음

도로용지

 

지구

-1

14,939.1

변경없음

25%이하

기준:270% 

계획:287%

30층이하

공동주택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2

25,015.2

변경없음

25%이하

기준:270% 

계획:259%

30층이하

공동주택

 

-3

957.9

861.6

소공원

 

-4

351.5

변경없음

50%이하

240%이하

5층이하

수도공급설비

 

-5

708.7

변경없음

50%이하

240%이하

5층이하

공공청사

 

-6

1,363.7

1,460.0

50%이하

240%이하

5층이하

사회복지시설

 

-7

11,367.8

변경없음

도로용지

 

-8

32.0

변경없음

도로용지

 

-9

1,215.0

변경없음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존치

 

지구

-1

27,615.0

변경없음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공동주택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2

28,120.0

변경없음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공동주택

 

-3

656.5

변경없음

어린이공원

 

-4

2,738.3

변경없음

도로용지

 

-5

653.0

변경없음

도로용지

 

용적률 완화기준적용

지구

• 사직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2002.3.18-부고 제2002-56호)에 의거 용적률 300%이하로 하며, 공공시설부지(학교, 도로 등) 확보비율에 따라 최대 9%까지 완화적용 가능함.

 

2‧3 

지구

• 해당사항없음

 

지구

• 위 용적률 완화규정 규모이하로서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규정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 및 양도되는 부분을 제외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의함

•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

  ※ 공공시설(도로, 소공원) 제공시 완화용적률

     = 1.5 × [제공면적/제공후대지면적]×당해용적률

     = 1.5 × [4,039.4/39,954.3] × 200% ≒ 30.3%

    - 제공면적 : 4,039.4㎡   - 제공후 대지면적 : 39,954.3㎡

• 계획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240% + 30.3% = 270.3%

• 토지이용계획상 적정밀도인 270%이하로 계획

• 계획용적률은 270%이하로 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5%이내)를 포함한 용적률임

• 상기 계획용적률 270%는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Ⅴ.3.4) 가) 용적률 구분에서 정한 평균용적률 임

 



   ○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 변경계획

결정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

가구계획

획지계획

주기능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변경

 

변경

사직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동래구 

사직동 

1017 번지

일원

306,957.1

지구

139,514.7

-1

112,455.7

변경없음

공동주택

 

 

-2

9,750.0

변경없음

학    교

 

 

-3

2,264.7

변경없음

생활편익시설

 

 

-4

2,285.6

변경없음

생활편익시설

 

 

-5

12,758.7

변경없음

도로용지

 

 

지구

30,106.2

-1

25,765.0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

4,341.2

변경없음

도로용지

 

 

지구

21,602.5

-1

17,350.0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

4,252.5

변경없음

도로용지

 

 

지구

55,950.9

-1

14,939.1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

25,015.2

변경없음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

957.9

861.6

소공원

 

 

-4

351.5

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

 

 

-5

708.7

변경없음

공공청사

 

 

-6

1,363.7

1,460.0

사회복지시설

 

 

-7

11,367.8

변경없음

도로용지

 

 

-8

32.0

변경없음

도로용지

 

 

-9

1,215.0

변경없음

존 치

산용산호빌라

 

지구

59,782.8

-1

27,615.0

변경없음

공동주택

 

 

-2

28,120.0

변경없음

공동주택

 

 

-3

656.5

변경없음

어린이공원

 

 

-4

2,738.3

변경없음

도로용지

 

 

-5

653.0

변경없음

도로용지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변경없음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내용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관계도면 : 지형도면 생략(비치장소에 있는 전산자료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