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경상정비사업관련

부산 서금사 재촉계획

모두우리 2009. 6. 15. 21:12
728x9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227 호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변경,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6호(2007.5.23) 및 고시 제2009-221호(2009.5.21)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기간연장 고시된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 5. 27.

 

부산광역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동, 부곡동, 회동동 일원

1,508,340

증)16,116

1,524,456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서동, 금사동, 부곡동, 회동동 일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내 진입로 해소를 위한 중앙로와의 연결부분 및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편입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부산 최북단의 관문지역거점으로서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체계가 연계된 녹색보행도시를 조성하고, 생활문화가로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토록 하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 인접한 자연녹지 및 수변공간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온천장역, 서동역 등 지역활성화 거점인 역세권과 연계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간중심 주거단지조성을 목표로 함.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24,456.0

100.0

 

 

주택건설용지

1,041,979.0

68.4

 

 

공동주택

1,038,169.0

68.1

 

근린생활시설

3,810.0

0.3

 

 

상업․업무용지

69,942.6

4.6

 

 

상업업무

66,149.6

4.3

 

존 치 시 설

3,793.0

0.3

병원 2개소

 

공공시설용지

398,408.0

26.1

 

 

도로

248,266.0

16.3

 

주차장

(23,038)

-

2개소(근린공원,경관녹지 지하부) 

공원

55,339.0

3.6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녹지

53,528.0

3.5

연결녹지 1개소, 경관녹지 8개소 

공공공지

3,876.0

0.3

 2개소

학교

17,537.0

1.2

초교 1개소, 고교 1개소

공공문화복지시설

11,414.0

0.7

2개소

공공청사

8,448.0

0.5

12개소

종교시설

14,126.4

0.9

 

주1) 주차장 면적“( )”는 근린공원, 경관녹지 지하부에 설치되는 중복결정시설로서 소계 및 합계면적에 산입치 아니함.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 : 71,312인 / 26,910세대

구 분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 고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2,434

6,450

◦60㎡이하 : 10%이상

◦60㎡초과~85㎡이하 : 50%이상

◦85㎡초과 : 40%이하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1,390

3,684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2,249

5,960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3,194

8,464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1,959

5,191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1,544

4,092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1,012

2,682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3,196

8,469

-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1,395

3,697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1,776

4,706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2,820

7,473

◦60㎡이하 : 10%이상

◦60㎡초과~85㎡이하 : 50%이상

◦85㎡초과 : 40%이하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1,993

5,282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1,948

5,162

합 계

26,910

44,621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16

37,399

 

교육시설

소 계

2

17,537.0

 

초등학교

1

14,153.0

금사초교

고등학교

1

3,384.0

예원정보고교

공공청사

소 계

12

8,448.0

 

주민센터

5

3,800.0

 

지 구 대

1

602.0

 

치안센터

3

615.0

 

우체국

2

1,263.0

부곡우체국, 서동우체국

동래구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1

2,168.0

건축물 존치

문화․복지

시설

소 계

2

11,414.0

 

공공․문화․복지시설

2

11,414.0

공공․문화․복지기능 복합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총 계

22

108,867.0

 

공 원

소계

8

55,339.0

 

근린공원

2

27,154.0

2개소 신설

어린이공원

3

17,001.0

2개소 신설, 1개소 변경

소공원

3

11,184.0

3개소 신설

녹 지

소계

14

53,528.0

 

경관녹지

3

17,921.0

3개소 신설

완충녹지

1

14,722.0

1개소 신설

연결녹지

10

20,885.0

10개소 신설

 

5) 교통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연번

구 역 명

면적

(천㎡)

기준용적률

(%)

사업시행방식

비 고

기정

 

서동-주거환경-①

247.0

240

주거환경개선

주거정비

변경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194.0

228.7

주택재개발

 

기정

 

서동-재개발-①

42.7

220

주택재개발

주거관리

변경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137.4

227.5

주택재개발

 

기정

 

서동-재개발-②

194.0

240

주택재개발

주거정비

변경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182.0

235.6

주택재개발

 

기정

 

부곡-재개발-①

45.6

220

주택재개발

주거관리

변경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134.0

216.7

주택재개발

결합개발구역

(4구역,9구역)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 고

재정비촉진지구

-

1,524,456

-

-

 

재정비촉진구역

-

1,524,456

-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금정구 부곡동 332-4번지,

773-1번지 일원

138,277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결합개발

-1,3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금정구 부곡동 783번지 일원

93,019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금정구 부곡동 737-317번지,

서동213-6번지 일원

134,063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결합개발

- 4,9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금정구 서동 557-16번지 일원

194,097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결합개발

방식)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금정구 서동 302-1204번지 일원

137,429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금정구 서동 164-1번지 일원

114,012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금정구 서동 177-2번지 일원

61,335

주택재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금정구 서동 210-5번지 일원

91,141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금정구 서동 197-22번지 일원

43,396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

구 분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 고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금정구 서동 119-1번지 일원

58,412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금정구 서동 113-3번지 일원

182,005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금정구 금사동 366번지 일원

149,956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금정구 회동동 200-12번지 일원

125,881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서․금사

재정비촉진 가 구역

금정구 부곡동 896-3번지 일원

1,433

도시계획시설사업

신규

주1)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은 당해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의한 요건 충족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8,277.0

-

138,277.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38,277.0

-

138,277.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01.0

감)22,001.0

-

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77,777.0

감)53,285.0

24,492.0

17.7

준주거지역

38,499.0

증)75,286.0

113,785.0

82.3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3,019.0

-

93,019.0

100.0

주거

지역

소 계

91,746.0

-

91,746.0

98.6

제2종 일반주거지역

88,117.0

감)88,117.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88,117.0

88,117.0

94.7

준주거지역

3,629.0

-

3,629.0

3.9

녹지지역

소 계

1,273.0

-

1,273.0

1.4

자연녹지지역

1,273.0

-

1,273.0

1.4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4,063.0

-

134,06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33,404.0

-

133,404.0

99.5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0,238.0

감)86,688.0

13,550.0

10.1

제3종 일반주거지역

33,166.0

증)51,882.0

85,048.0

63.4

준주거지역

-

증)34,806.0

34,806.0

26.0

녹지지역

소 계

659.0

-

659.0

0.5

자연녹지지역

659.0

-

659.0

0.5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94,097.0

-

194,097.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93,200.0

-

193,200.0

99.5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040.0

감)50,552.0

9,488.0

4.9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3,120.0

감)16,192.0

116,928.0

60.2

준주거

40.0

증)66,744.0

66,784.0

34.4

상업지역

소 계

253.0

-

253.0

0.2

일반상업지역

253.0

-

253.0

0.2

녹지지역

소 계

644.0

-

644.0

0.3

자연녹지지역

644.0

-

644.0

0.3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7,429.0

-

137,429.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36,241.0

-

136,241.0

99.1

제2종 일반주거지역

63,782.0

감)63,782.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72,459.0

증)63,782.0

136,241.0

99.1

녹지지역

소 계

1,188.0

-

1,188.0

0.9

자연녹지지역

1,188.0

-

1,188.0

0.9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012.0

-

114,012.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3,684.0

-

113,684.0

99.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3,684.0

감)113,684.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113,684.0

113,684.0

99.7

녹지지역

소 계

328.0

-

328.0

0.3

자연녹지지역

328.0

-

328.0

0.3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1,335.0

-

134,06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61,059.0

-

61,059.0

95.5

제2종 일반주거지역

30,529.0

감)30,529.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5,968.0

감)5,968.0

-

-

준주거지역

24,562.0

증)36,497.0

61,059.0

95.5

녹지지역

소 계

276.0

-

276.0

4.5

자연녹지지역

276.0

-

276.0

4.5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1,141.0

-

91,41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24,862.0

-

24,862.0

27.3

제2종 일반주거지역

24,862.0

감)24,862.0

-

-

준주거지역

-

증)24,862.0

24,862.0

27.3

상업지역

소 계

66,279.0

-

66,279.0

72.7

일반상업지역

66,279.0

-

66,279.0

72.7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3,396.0

-

91,414.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8,090.0

-

18,090.0

41.7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090.0

감)18,090.0

-

-

준주거지역

-

증)18,090.0

18,090.0

41.7

상업지역

소 계

25,306.0

-

25,306.0

58.3

일반상업지역

25,306.0

-

25,306.0

58.3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8,412.0

-

58,412.0

100.0

주거

지역

소 계

31,748.0

-

31,748.0

54.3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748.0

감)31,748.0

-

-

준주거지역

-

증)31,748.0

31,748.0

54.3

상업지역

소 계

26,664.0

-

26,664.0

45.7

일반상업지역

26,664.0

-

26,664.0

45.7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2,005.0

-

182,005.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82,005.0

-

182,005.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2,005.0

감)182,00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182,005.0

182,005.0

100.0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9,956.0

-

149,956.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9,956.0

-

149,956.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9,956.0

감)149,956.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149,956.0

149,956.0

100.0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5,881.0

-

125,881.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24,490.0

-

124,490.0

98.9

제1종 일반주거지역

6,360.0

-

6,360.0

5.1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6,305.0

감)106,30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106,305.0

106,305.0

84.4

준주거

11,825.0

-

11,825.0

9.4

녹지지역

소 계

1,391.0

-

1,391.0

1.1

자연녹지지역

1,391.0

-

1,391.0

1.1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 가 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33.0

-

1,43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433.0

-

1,433.0

1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1,433.0

-

1,433.0

100.0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

높이계획

(최고층수/높이)

기 준

상 한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10.0

364

50

~ 60

52층/195m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7.9

255

50

30층/100m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6.7

271

50

~ 60

48층/185m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8.7

282

50

~ 60

49층/190m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27.5

255

50

40층/150m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0.0

220

50

30층/100m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287.6

305

(495)

60

51층/195m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

높이계획

(최고층수/높이)

기 준

상 한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781.8

826

60

78층/290m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666.5

757

60

68층/255m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주거․상업복합시설

586.9

767

60

78층/290m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5.6

275

50

47층/175m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00.0

212

50

30층/100m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6.4

262

50

33층/110m

주1)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시 ( )안의 용적률을 따름.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건축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따름

11)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합 계

촉 진 구 역

촉진A

구 역

촉진2

구 역

촉진B

구 역

촉진5

구 역

촉진6

구 역

촉진7

구 역

① 촉진구역(㎡)

1,523,023.0

138,277.0

93,019.0

134,063.0

194,097.0

137,429.0

114,012.0

기반

시설

면적

계획기반시설(㎡)

390,160.0

43,355.0

31,937.0

31,803.0

41,387.0

34,394.0

19,318.0

분담비율

25.6%

31.4%

34.3%

23.7%

21.3%

25.0%

16.9%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240,587.7

31,122.0

19,018.7

14,871.5

20,769.6

24,989.8

9,458.0

순분담면적(㎡)

(B=②-③)

149,572.3

12,233.0

12,918.3

16,931.5

20,617.4

9,404.2

9,860.0

순부담 비율

([②-③]/①)

9.8%

8.8%

13.9%

12.6%

10.6%

6.8%

8.6%

구 분

촉 진 구 역

촉진8

구 역

촉진10

구 역

촉진11

구 역

촉진12

구 역

촉진13

구 역

촉진14

구 역

촉진15

구 역

① 촉진구역(㎡)

61,335.0

91,141.0

43,396.0

58,412.0

182,005.0

149,956.0

125,881.0

기반

시설

면적

계획기반시설(㎡)

13,383.0

20,500.0

12,041.0

20,721.0

59,400.0

31,413.0

30,508.0

분담비율

21.8%

22.5%

27.7%

35.5%

32.6%

20.9%

24.2%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10,982.6

16,623.0

8,082.5

10,122.1

37,438.5

24,933.4

12,176.0

순분담면적(㎡)

(B=②-③)

2,400.4

3,877.0

3,958.5

10,598.9

21,961.5

6,479.6

18,332.0

순부담 비율

([②-③]/①)

3.9%

4.3%

9.1%

18.1%

12.1%

4.3%

14.6%

주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세부사항은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기반시설비율 분담 계획)에

따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구역수

대 상 지 역

1단계(2009~2015)

5개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가구역

2단계(2010~2018)

6개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3단계(2011~2020)

3개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14)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I-.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에 명시

 

15) 기타 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 기타 계획)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32-4번지,

773-1번지 일원

-

증)138,277

138,277

결합개발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합 계

138,277.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24,492.0

17.7

 

준주거지역

113,785.0

82.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합 계

1,870.0

100.0

 

최저고도지구

1,870.0

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

138,277.0

100.0

 

 

【택지】

94,922.0

68.6

 

 

공동주택용지,

주거․상업복합시설용지

90,756.0

65.6

 

 

종교용지

1,445.0

1.0

 

근린생활시설

553.0

0.4

우체국

업무시설

2,168.0

1.6

동래구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비기반시설】

43,355.0

31.4

 

 

도 로

31,122.0

22.5

 

 

공 원

7,134.0

5.2

 

 

공공․문화․복지시설

5,099.0

3.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138,277.0

-

138,277.0

-

499

1

-

498

-

 

신규

서․금사

재정비 촉진

A구역

138,277.0

1-1

38,694.0

부곡동 325-6번지 일원

168

-

-

168

-

주거․상업복합시설

1-2

2,168.0

부곡동 332-4번지 일원

1

1

-

-

-

선관위

존치

1-3

553.0

부곡동 333-17번지 일원

2

 

 

2

 

우체국

1-4

4,525.0

부곡동 329-95번지 일원

22

-

-

22

-

공원

1-5

36,156.0

부곡동 391-2번지 일원

149

-

-

149

-

주거․상업복합시설

1-6

1,445.0

부곡동 392-4번지 일원

6

-

-

6

-

종교

시설

1-7

2,609.0

부곡동 391-10번지 일원

15

-

-

15

-

공원

3-1

15,906.0

부곡동 773-1번지 일원

62

-

-

6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2

5,099.0

부곡동 736-106번지 일원

17

-

-

17

-

공공․

문화․

복지

시설

-

31,122.0

-

57

-

-

57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서․금사

재정비 촉진

A구역

138,277

1-1

38,694.0

부곡동

325-6번지 일원

주거․상업복합시설

60이하

400이하

52이하

195이하

 

1-2

2,168.0

부곡동

332-4번지 일원

업무시설

관계법령에 의함

선관위

1-3

553.0

부곡동

333-17번지 일원

근린생활시설

관계법령에 의함

우체국

1-5

36,156.0

부곡동

391-2번지 일원

주거․상업

복합시설

60이하

400이하

52이하

195이하

 

1-6

1,445.0

부곡동

392-4번지 일원

종교

시설

관계법령에 의함

 

3-1

15,906.0

부곡동

773-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00이하

29이하

100이하

 

3-2

5,099.0

부곡동

736-106번지 일원

공공․문화․복지시설

관계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로3-381호선변(B=12M), 중로3-382호선변(B=12M), 중로2-216호선변(B=15M)

∙폭원 : 10.0M(대지경계선기준), 10.0M(대지경계선기준), 5.0M(대지경계선기준)

상한용적률

1-1, 1-5, 3-1 획지에 적용하는 각각의 용적률 합(평균)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의도에 부합되도록 정한 상한용적률 365.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가구 및 획지와 시행구역 분할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138,277.0

-

138,277.0

분할없음

 

신규

1

113,785.0

1-1

38,694.0

-

주거․상업복합시설

1-2

2,168.0

-

업무시설(선관위)

1-3

553.0

-

근린생활시설(우체국)

1-4

4,525.0

-

공 원

1-5

36,156.0

-

주거․상업복합시설

1-6

1,445.0

-

종교시설

(부산고운교회)

1-7

2,609.0

-

공 원

-

27,635.0

-

도 로

3

24,492.0

3-1

15,906.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2

5,099.0

-

공공․문화․복지시설

-

3,487.0

-

도 로

⑧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증가 세대수

세대수

1,783

2,434

증)651

 

나)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3번지

-

증)93,019.0

93,019.0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93,019.0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88,117.0

94.7

 

준주거지역

3,629.0

3.9

 

자연녹지지역

1,273.0

1.4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93,019.0

100.0

 

【택 지】

61,082.0

65.7

 

 

공동주택용지

61,082.0

65.7

 

【정비기반시설】

31,937.0

34.3

 

 

도 로

23,496.0

25.3

 

공 원

5,334.0

5.7

 

공공공지

3,107.0

3.3

 

③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93,019

-

93,019

 

236

-

-

236

-

 

신규

서․금사

재정비 촉진

2구역

93,019

2-1

47,972

부곡동 783번지 일원

97

-

-

9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13,110

부곡동 792-55번지 일원

83

-

-

8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

5,334

부곡동 775-19번지 일원

23

-

-

23

-

공원

2-4

3,107

부곡동 384-3번지 일원

4

-

-

4

-

공공공지

-

23,496

-

29

-

-

29

-

도로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서금사

재정비 촉진

2구역

93,019

2-1

47,972

부곡동

783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65이하

30이하

100이하

 

2-2

13,110

부곡동

792-55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20이하

15이하

6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중로3-383호선변(B=12M)

∙폭원 : 10.0M(대지경계선기준)

상한용적률

∙2-1, 2-2 획지에 적용하는 각각의 용적률 합(평균)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의도에 부합되도록 정한 상한용적률 255.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가구 및 획지와 시행구역 분할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시행구역분할계획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93,019

-

93,019

분할없음

 

신규

2

93,019

2-1

47,97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2

13,11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

5,334

-

공원

2-4

3,107

-

공공공지

-

23,496

-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