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227 호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변경,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96호(2007.5.23) 및 고시 제2009-221호(2009.5.21)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기간연장 고시된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 5. 27.
부산광역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지 정 목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동, 부곡동, 회동동 일원 |
1,508,340 |
증)16,116 |
1,524,456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서동, 금사동, 부곡동, 회동동 일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재정비촉진지구내 진입로 해소를 위한 중앙로와의 연결부분 및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편입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20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부산 최북단의 관문지역거점으로서 주거,문화,복지기능이 조화된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중심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체계가 연계된 녹색보행도시를 조성하고, 생활문화가로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토록 하는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 인접한 자연녹지 및 수변공간 등 풍부한 자연환경과 온천장역, 서동역 등 지역활성화 거점인 역세권과 연계한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간중심 주거단지조성을 목표로 함.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1,524,456.0 |
100.0 |
| |
|
주택건설용지 |
1,041,979.0 |
68.4 |
|
|
공동주택 |
1,038,169.0 |
68.1 |
|
근린생활시설 |
3,810.0 |
0.3 |
| |
|
상업․업무용지 |
69,942.6 |
4.6 |
|
|
상업업무 |
66,149.6 |
4.3 |
|
존 치 시 설 |
3,793.0 |
0.3 |
병원 2개소 | |
|
공공시설용지 |
398,408.0 |
26.1 |
|
|
도로 |
248,266.0 |
16.3 |
|
주차장 |
(23,038) |
- |
2개소(근린공원,경관녹지 지하부) | |
공원 |
55,339.0 |
3.6 |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개소, 소공원 3개소 | |
녹지 |
53,528.0 |
3.5 |
연결녹지 1개소, 경관녹지 8개소 | |
공공공지 |
3,876.0 |
0.3 |
2개소 | |
학교 |
17,537.0 |
1.2 |
초교 1개소, 고교 1개소 | |
공공문화복지시설 |
11,414.0 |
0.7 |
2개소 | |
공공청사 |
8,448.0 |
0.5 |
12개소 | |
종교시설 |
14,126.4 |
0.9 |
|
주1) 주차장 면적“( )”는 근린공원, 경관녹지 지하부에 설치되는 중복결정시설로서 소계 및 합계면적에 산입치 아니함.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 : 71,312인 / 26,910세대
구 분 |
세대수(호) |
인구수(인) |
비 고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
2,434 |
6,450 |
◦60㎡이하 : 10%이상 ◦60㎡초과~85㎡이하 : 50%이상 ◦85㎡초과 : 40%이하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
1,390 |
3,684 | |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
2,249 |
5,960 | |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
3,194 |
8,464 | |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
1,959 |
5,191 | |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
1,544 |
4,092 | |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
1,012 |
2,682 | |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
3,196 |
8,469 |
- |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
1,395 |
3,697 | |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
1,776 |
4,706 | |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
2,820 |
7,473 |
◦60㎡이하 : 10%이상 ◦60㎡초과~85㎡이하 : 50%이상 ◦85㎡초과 : 40%이하 |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
1,993 |
5,282 | |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
1,948 |
5,162 | |
합 계 |
26,910 |
44,621 |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16 |
37,399 |
| |
교육시설 |
소 계 |
2 |
17,537.0 |
|
초등학교 |
1 |
14,153.0 |
금사초교 | |
고등학교 |
1 |
3,384.0 |
예원정보고교 | |
공공청사 |
소 계 |
12 |
8,448.0 |
|
주민센터 |
5 |
3,800.0 |
| |
지 구 대 |
1 |
602.0 |
| |
치안센터 |
3 |
615.0 |
| |
우체국 |
2 |
1,263.0 |
부곡우체국, 서동우체국 | |
동래구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1 |
2,168.0 |
건축물 존치 | |
문화․복지 시설 |
소 계 |
2 |
11,414.0 |
|
공공․문화․복지시설 |
2 |
11,414.0 |
공공․문화․복지기능 복합 |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 분 |
개소 |
면적(㎡) |
비 고 | |
총 계 |
22 |
108,867.0 |
| |
공 원 |
소계 |
8 |
55,339.0 |
|
근린공원 |
2 |
27,154.0 |
2개소 신설 | |
어린이공원 |
3 |
17,001.0 |
2개소 신설, 1개소 변경 | |
소공원 |
3 |
11,184.0 |
3개소 신설 | |
녹 지 |
소계 |
14 |
53,528.0 |
|
경관녹지 |
3 |
17,921.0 |
3개소 신설 | |
완충녹지 |
1 |
14,722.0 |
1개소 신설 | |
연결녹지 |
10 |
20,885.0 |
10개소 신설 |
5) 교통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Ⅰ-?.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부문
구분 |
연번 |
구 역 명 |
면적 (천㎡) |
기준용적률 (%) |
사업시행방식 |
비 고 |
기정 |
|
서동-주거환경-① |
247.0 |
240 |
주거환경개선 |
주거정비 |
변경 |
|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
194.0 |
228.7 |
주택재개발 |
|
기정 |
|
서동-재개발-① |
42.7 |
220 |
주택재개발 |
주거관리 |
변경 |
|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
137.4 |
227.5 |
주택재개발 |
|
기정 |
|
서동-재개발-② |
194.0 |
240 |
주택재개발 |
주거정비 |
변경 |
|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
182.0 |
235.6 |
주택재개발 |
|
기정 |
|
부곡-재개발-① |
45.6 |
220 |
주택재개발 |
주거관리 |
변경 |
|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
134.0 |
216.7 |
주택재개발 |
결합개발구역 (4구역,9구역)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위 치 |
면적(㎡) |
사업의 종류 |
비 고 | |
재정비촉진지구 |
- |
1,524,456 |
- |
- | |
|
재정비촉진구역 |
- |
1,524,456 |
- |
- |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
금정구 부곡동 332-4번지, 773-1번지 일원 |
138,277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결합개발 -1,3구역) |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
금정구 부곡동 783번지 일원 |
93,019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
금정구 부곡동 737-317번지, 서동213-6번지 일원 |
134,063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결합개발 - 4,9구역) |
|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
금정구 서동 557-16번지 일원 |
194,097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결합개발 방식) |
|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
금정구 서동 302-1204번지 일원 |
137,429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
금정구 서동 164-1번지 일원 |
114,012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
금정구 서동 177-2번지 일원 |
61,335 |
주택재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
금정구 서동 210-5번지 일원 |
91,141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
금정구 서동 197-22번지 일원 |
43,396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규 |
구 분 |
위 치 |
면적(㎡) |
사업의 종류 |
비 고 | |
|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
금정구 서동 119-1번지 일원 |
58,412 |
도시환경정비사업 |
신규 |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
금정구 서동 113-3번지 일원 |
182,005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
금정구 금사동 366번지 일원 |
149,956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
금정구 회동동 200-12번지 일원 |
125,881 |
주택재개발사업 |
신규 | |
서․금사 재정비촉진 가 구역 |
금정구 부곡동 896-3번지 일원 |
1,433 |
도시계획시설사업 |
신규 |
주1)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은 당해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요건 충족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8,277.0 |
- |
138,277.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38,277.0 |
- |
138,277.0 |
10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2,001.0 |
감)22,001.0 |
- |
0.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77,777.0 |
감)53,285.0 |
24,492.0 |
17.7 | |
준주거지역 |
38,499.0 |
증)75,286.0 |
113,785.0 |
82.3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3,019.0 |
- |
93,019.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91,746.0 |
- |
91,746.0 |
98.6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8,117.0 |
감)88,117.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88,117.0 |
88,117.0 |
94.7 | |
준주거지역 |
3,629.0 |
- |
3,629.0 |
3.9 | |
녹지지역 |
소 계 |
1,273.0 |
- |
1,273.0 |
1.4 |
자연녹지지역 |
1,273.0 |
- |
1,273.0 |
1.4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4,063.0 |
- |
134,063.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33,404.0 |
- |
133,404.0 |
99.5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0,238.0 |
감)86,688.0 |
13,550.0 |
10.1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3,166.0 |
증)51,882.0 |
85,048.0 |
63.4 | |
준주거지역 |
- |
증)34,806.0 |
34,806.0 |
26.0 | |
녹지지역 |
소 계 |
659.0 |
- |
659.0 |
0.5 |
자연녹지지역 |
659.0 |
- |
659.0 |
0.5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94,097.0 |
- |
194,097.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93,200.0 |
- |
193,200.0 |
99.5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040.0 |
감)50,552.0 |
9,488.0 |
4.9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33,120.0 |
감)16,192.0 |
116,928.0 |
60.2 | |
준주거 |
40.0 |
증)66,744.0 |
66,784.0 |
34.4 | |
상업지역 |
소 계 |
253.0 |
- |
253.0 |
0.2 |
일반상업지역 |
253.0 |
- |
253.0 |
0.2 | |
녹지지역 |
소 계 |
644.0 |
- |
644.0 |
0.3 |
자연녹지지역 |
644.0 |
- |
644.0 |
0.3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7,429.0 |
- |
137,429.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36,241.0 |
- |
136,241.0 |
99.1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3,782.0 |
감)63,782.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72,459.0 |
증)63,782.0 |
136,241.0 |
99.1 | |
녹지지역 |
소 계 |
1,188.0 |
- |
1,188.0 |
0.9 |
자연녹지지역 |
1,188.0 |
- |
1,188.0 |
0.9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14,012.0 |
- |
114,012.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13,684.0 |
- |
113,684.0 |
99.7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13,684.0 |
감)113,684.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113,684.0 |
113,684.0 |
99.7 | |
녹지지역 |
소 계 |
328.0 |
- |
328.0 |
0.3 |
자연녹지지역 |
328.0 |
- |
328.0 |
0.3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61,335.0 |
- |
134,063.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61,059.0 |
- |
61,059.0 |
95.5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0,529.0 |
감)30,529.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968.0 |
감)5,968.0 |
- |
- | |
준주거지역 |
24,562.0 |
증)36,497.0 |
61,059.0 |
95.5 | |
녹지지역 |
소 계 |
276.0 |
- |
276.0 |
4.5 |
자연녹지지역 |
276.0 |
- |
276.0 |
4.5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91,141.0 |
- |
91,414.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24,862.0 |
- |
24,862.0 |
27.3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862.0 |
감)24,862.0 |
- |
- | |
준주거지역 |
- |
증)24,862.0 |
24,862.0 |
27.3 | |
상업지역 |
소 계 |
66,279.0 |
- |
66,279.0 |
72.7 |
일반상업지역 |
66,279.0 |
- |
66,279.0 |
72.7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43,396.0 |
- |
91,414.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8,090.0 |
- |
18,090.0 |
41.7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090.0 |
감)18,090.0 |
- |
- | |
준주거지역 |
- |
증)18,090.0 |
18,090.0 |
41.7 | |
상업지역 |
소 계 |
25,306.0 |
- |
25,306.0 |
58.3 |
일반상업지역 |
25,306.0 |
- |
25,306.0 |
58.3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58,412.0 |
- |
58,412.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31,748.0 |
- |
31,748.0 |
54.3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31,748.0 |
감)31,748.0 |
- |
- | |
준주거지역 |
- |
증)31,748.0 |
31,748.0 |
54.3 | |
상업지역 |
소 계 |
26,664.0 |
- |
26,664.0 |
45.7 |
일반상업지역 |
26,664.0 |
- |
26,664.0 |
45.7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82,005.0 |
- |
182,005.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82,005.0 |
- |
182,005.0 |
10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82,005.0 |
감)182,005.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182,005.0 |
182,005.0 |
100.0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9,956.0 |
- |
149,956.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49,956.0 |
- |
149,956.0 |
100.0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49,956.0 |
감)149,956.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149,956.0 |
149,956.0 |
100.0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25,881.0 |
- |
125,881.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24,490.0 |
- |
124,490.0 |
98.9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360.0 |
- |
6,360.0 |
5.1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06,305.0 |
감)106,305.0 |
- |
-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
증)106,305.0 |
106,305.0 |
84.4 | |
준주거 |
11,825.0 |
- |
11,825.0 |
9.4 | |
녹지지역 |
소 계 |
1,391.0 |
- |
1,391.0 |
1.1 |
자연녹지지역 |
1,391.0 |
- |
1,391.0 |
1.1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 서․금사 재정비촉진 가 구역(도시계획시설사업)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433.0 |
- |
1,433.0 |
100.0 | |
주거 지역 |
소 계 |
1,433.0 |
- |
1,433.0 |
100.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433.0 |
- |
1,433.0 |
100.0 |
※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 동법 제32조4항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추후 별도 고시 한다.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역 명 |
주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
높이계획 (최고층수/높이) | |
기 준 |
상 한 |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10.0 |
364 |
50 ~ 60 |
52층/195m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7.9 |
255 |
50 |
30층/100m |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6.7 |
271 |
50 ~ 60 |
48층/185m |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8.7 |
282 |
50 ~ 60 |
49층/190m |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7.5 |
255 |
50 |
40층/150m |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0.0 |
220 |
50 |
30층/100m |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
287.6 |
305 (495) |
60 |
51층/195m |
구 역 명 |
주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
높이계획 (최고층수/높이) | |
기 준 |
상 한 | ||||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
781.8 |
826 |
60 |
78층/290m |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
666.5 |
757 |
60 |
68층/255m |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
주거․상업복합시설 |
586.9 |
767 |
60 |
78층/290m |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5.6 |
275 |
50 |
47층/175m |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0.0 |
212 |
50 |
30층/100m |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6.4 |
262 |
50 |
33층/110m |
주1)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으로 시행할 시 ( )안의 용적률을 따름.
※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건축계획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따름
11) 촉진구역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 분 |
합 계 |
촉 진 구 역 | ||||||
촉진A 구 역 |
촉진2 구 역 |
촉진B 구 역 |
촉진5 구 역 |
촉진6 구 역 |
촉진7 구 역 | |||
① 촉진구역(㎡) |
1,523,023.0 |
138,277.0 |
93,019.0 |
134,063.0 |
194,097.0 |
137,429.0 |
114,012.0 | |
기반 시설 면적 |
② 계획기반시설(㎡) |
390,160.0 |
43,355.0 |
31,937.0 |
31,803.0 |
41,387.0 |
34,394.0 |
19,318.0 |
분담비율 |
25.6% |
31.4% |
34.3% |
23.7% |
21.3% |
25.0% |
16.9% | |
③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240,587.7 |
31,122.0 |
19,018.7 |
14,871.5 |
20,769.6 |
24,989.8 |
9,458.0 | |
순분담면적(㎡) (B=②-③) |
149,572.3 |
12,233.0 |
12,918.3 |
16,931.5 |
20,617.4 |
9,404.2 |
9,860.0 | |
순부담 비율 ([②-③]/①) |
9.8% |
8.8% |
13.9% |
12.6% |
10.6% |
6.8% |
8.6% |
구 분 |
촉 진 구 역 | |||||||
촉진8 구 역 |
촉진10 구 역 |
촉진11 구 역 |
촉진12 구 역 |
촉진13 구 역 |
촉진14 구 역 |
촉진15 구 역 | ||
① 촉진구역(㎡) |
61,335.0 |
91,141.0 |
43,396.0 |
58,412.0 |
182,005.0 |
149,956.0 |
125,881.0 | |
기반 시설 면적 |
② 계획기반시설(㎡) |
13,383.0 |
20,500.0 |
12,041.0 |
20,721.0 |
59,400.0 |
31,413.0 |
30,508.0 |
분담비율 |
21.8% |
22.5% |
27.7% |
35.5% |
32.6% |
20.9% |
24.2% | |
③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10,982.6 |
16,623.0 |
8,082.5 |
10,122.1 |
37,438.5 |
24,933.4 |
12,176.0 | |
순분담면적(㎡) (B=②-③) |
2,400.4 |
3,877.0 |
3,958.5 |
10,598.9 |
21,961.5 |
6,479.6 |
18,332.0 | |
순부담 비율 ([②-③]/①) |
3.9% |
4.3% |
9.1% |
18.1% |
12.1% |
4.3% |
14.6% |
주1)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세부사항은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기반시설비율 분담 계획)에
따름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에 명시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
구역수 |
대 상 지 역 |
1단계(2009~2015) |
5개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B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3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가구역 |
2단계(2010~2018) |
6개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5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8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0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1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2구역 |
3단계(2011~2020) |
3개 |
서․금사 재정비촉진7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4구역, 서․금사 재정비촉진15구역 |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
14)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I-.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관한 사항)에 명시
15) 기타 계획 : 서․금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I-. 기타 계획)에 명시
16)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촉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서․금사 재정비촉진A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332-4번지, 773-1번지 일원 |
- |
증)138,277 |
138,277 |
결합개발 |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
합 계 |
138,277.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4,492.0 |
17.7 |
| ||
준주거지역 |
113,785.0 |
82.3 |
|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
합 계 |
1,870.0 |
100.0 |
| |
최저고도지구 |
1,870.0 |
100.0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 계 |
138,277.0 |
100.0 |
| |
|
【택지】 |
94,922.0 |
68.6 |
| |
|
공동주택용지, 주거․상업복합시설용지 |
90,756.0 |
65.6 |
| |
|
종교용지 |
1,445.0 |
1.0 |
| |
근린생활시설 |
553.0 |
0.4 |
우체국 | ||
업무시설 |
2,168.0 |
1.6 |
동래구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 | ||
|
【정비기반시설】 |
43,355.0 |
31.4 |
| |
|
도 로 |
31,122.0 |
22.5 |
| |
|
공 원 |
7,134.0 |
5.2 |
| |
|
공공․문화․복지시설 |
5,099.0 |
3.7 |
|
③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138,277.0 |
- |
138,277.0 |
- |
499 |
1 |
- |
498 |
- |
| |
신규 |
서․금사 재정비 촉진 A구역 |
138,277.0 |
1-1 |
38,694.0 |
부곡동 325-6번지 일원 |
168 |
- |
- |
168 |
- |
주거․상업복합시설 |
1-2 |
2,168.0 |
부곡동 332-4번지 일원 |
1 |
1 |
- |
- |
- |
선관위 존치 | |||
1-3 |
553.0 |
부곡동 333-17번지 일원 |
2 |
|
|
2 |
|
우체국 | |||
1-4 |
4,525.0 |
부곡동 329-95번지 일원 |
22 |
- |
- |
22 |
- |
공원 | |||
1-5 |
36,156.0 |
부곡동 391-2번지 일원 |
149 |
- |
- |
149 |
- |
주거․상업복합시설 | |||
1-6 |
1,445.0 |
부곡동 392-4번지 일원 |
6 |
- |
- |
6 |
- |
종교 시설 | |||
1-7 |
2,609.0 |
부곡동 391-10번지 일원 |
15 |
- |
- |
15 |
- |
공원 | |||
3-1 |
15,906.0 |
부곡동 773-1번지 일원 |
62 |
- |
- |
62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3-2 |
5,099.0 |
부곡동 736-106번지 일원 |
17 |
- |
- |
17 |
- |
공공․ 문화․ 복지 시설 | |||
- |
31,122.0 |
- |
57 |
- |
- |
57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서․금사 재정비 촉진 A구역 |
138,277 |
1-1 |
38,694.0 |
부곡동 325-6번지 일원 |
주거․상업복합시설 |
60이하 |
400이하 |
52이하 195이하 |
|
1-2 |
2,168.0 |
부곡동 332-4번지 일원 |
업무시설 |
관계법령에 의함 |
선관위 | |||||
1-3 |
553.0 |
부곡동 333-17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관계법령에 의함 |
우체국 | |||||
1-5 |
36,156.0 |
부곡동 391-2번지 일원 |
주거․상업 복합시설 |
60이하 |
400이하 |
52이하 195이하 |
| |||
1-6 |
1,445.0 |
부곡동 392-4번지 일원 |
종교 시설 |
관계법령에 의함 |
| |||||
3-1 |
15,906.0 |
부곡동 773-1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00이하 |
29이하 100이하 |
| |||
3-2 |
5,099.0 |
부곡동 736-106번지 일원 |
공공․문화․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함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3-381호선변(B=12M), 중로3-382호선변(B=12M), 중로2-216호선변(B=15M) ∙폭원 : 10.0M(대지경계선기준), 10.0M(대지경계선기준), 5.0M(대지경계선기준) | |||||||||
상한용적률 |
∙1-1, 1-5, 3-1 획지에 적용하는 각각의 용적률 합(평균)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의도에 부합되도록 정한 상한용적률 365.0%를 초과할 수 없음 |
④ 가구 및 획지와 시행구역 분할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분할계획 |
비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138,277.0 |
- |
138,277.0 |
분할없음 |
| |
신규 |
1 |
113,785.0 |
1-1 |
38,694.0 |
- |
주거․상업복합시설 |
1-2 |
2,168.0 |
- |
업무시설(선관위) | |||
1-3 |
553.0 |
- |
근린생활시설(우체국) | |||
1-4 |
4,525.0 |
- |
공 원 | |||
1-5 |
36,156.0 |
- |
주거․상업복합시설 | |||
1-6 |
1,445.0 |
- |
종교시설 (부산고운교회) | |||
1-7 |
2,609.0 |
- |
공 원 | |||
- |
27,635.0 |
- |
도 로 | |||
3 |
24,492.0 |
3-1 |
15,906.0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3-2 |
5,099.0 |
- |
공공․문화․복지시설 | |||
- |
3,487.0 |
- |
도 로 |
⑧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기존 세대수 |
계획 세대수 |
증가 세대수 |
세대수 |
1,783 |
2,434 |
증)651 |
나)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촉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규 |
서․금사 재정비촉진2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783번지 |
- |
증)93,019.0 |
93,019.0 |
|
(2) 정비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역 |
계 |
93,019.0 |
100.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8,117.0 |
94.7 |
| ||
준주거지역 |
3,629.0 |
3.9 |
| ||
자연녹지지역 |
1,273.0 |
1.4 |
| ||
도시관리계획 용 도 지 구 |
- |
- |
- |
- |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93,019.0 |
100.0 |
| |
【택 지】 |
61,082.0 |
65.7 |
| ||
|
공동주택용지 |
61,082.0 |
65.7 |
| |
【정비기반시설】 |
31,937.0 |
34.3 |
| ||
|
도 로 |
23,496.0 |
25.3 |
| |
공 원 |
5,334.0 |
5.7 |
| ||
공공공지 |
3,107.0 |
3.3 |
|
③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합 계 |
93,019 |
- |
93,019 |
|
236 |
- |
- |
236 |
- |
| |
신규 |
서․금사 재정비 촉진 2구역 |
93,019 |
2-1 |
47,972 |
부곡동 783번지 일원 |
97 |
- |
- |
97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 |
13,110 |
부곡동 792-55번지 일원 |
83 |
- |
- |
83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2-3 |
5,334 |
부곡동 775-19번지 일원 |
23 |
- |
- |
23 |
- |
공원 | |||
2-4 |
3,107 |
부곡동 384-3번지 일원 |
4 |
- |
- |
4 |
- |
공공공지 | |||
- |
23,496 |
- |
29 |
- |
- |
29 |
- |
도로 |
□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높이 ․ 층수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비 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규 |
서금사 재정비 촉진 2구역 |
93,019 |
2-1 |
47,972 |
부곡동 783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65이하 |
30이하 100이하 |
|
2-2 |
13,110 |
부곡동 792-55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20이하 |
15이하 60이하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4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5%이상 임대주택으로 건설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건설 주택세대수의 2.5%이상 ⇒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로3-383호선변(B=12M) ∙폭원 : 10.0M(대지경계선기준) | |||||||||
상한용적률 |
∙2-1, 2-2 획지에 적용하는 각각의 용적률 합(평균)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의도에 부합되도록 정한 상한용적률 255.0%를 초과할 수 없음 |
④ 가구 및 획지와 시행구역 분할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시행구역분할계획 |
비고 | |
위치 |
면적(㎡) | |||||
합 계 |
93,019 |
- |
93,019 |
분할없음 |
| |
신규 |
2 |
93,019 |
2-1 |
47,972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2 |
13,110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2-3 |
5,334 |
- |
공원 | |||
2-4 |
3,107 |
- |
공공공지 | |||
- |
23,496 |
- |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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