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기공식 개최
2020년까지 4조5천억원 투자 창출 기대
□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11월 24일(월) 15시 기공식을 갖고 첨단의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ㅇ 이날 기공식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 정부관계자와 이계진 국회의원,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기열 원주시장, 기업도시 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0여명이 참석하여 원주 기업도시의 출발을 축하하였다.
ㅇ ‘05년 7월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 이후 ’07년 4월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08년 2월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기공식을 가졌다.
□ 원주시 지정면, 호저면 일원에 531만1천㎡의 규모로 조성되는 원주기업도시는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로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첨단의료기기와 건강·바이오산업, 의학연구단지와 의료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계획인구 25,000명 규모의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개발하여 미래형 첨단의료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원주기업도시는 중앙고속국도 및 영동고속국도와 인접하여 광역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영동고속국도가 개통되는 2013년이면 서울에서 4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여 수도권 진입에도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ㅇ 또한, 주변 자연환경과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정지역으로 웰빙 문화생활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6개 대학의 의료관련 학과에서 배출하는 풍부한 우수 인적자원 또한 원주기업도시가 첨단의료산업 거점화 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이 유리한 여건을 갖춘 원주기업도시는 앞으로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교육, 상업, 문화시설을 도입하고,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현한 u-City를 실현하여 산업과 행정은 물론 입주자의 안전과 복지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원주 기업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면 2020년까지 약 4조5천억원의 건설투자 유발 및 25,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인접한 동화첨단의료단지 및 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과 함께 의료기기․제약․의료휴양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강원도와 원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1. 기업도시 개발제도
2. 원주 기업도시 추진현황
3. 기업도시 시범사업별 사업개요
첨부 1 |
|
기업도시 개발제도 |
Ⅰ. 기업도시의 개념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 |
ㅇ 주체별 : 개별기업, 기업컨소시엄, 민간기업+공공기관 합동
ㅇ 기능별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ㅇ 형태별 : 완전한 신도시, 기존도시 재개발
□ 기존 산업단지와의 비교
구분 |
기 업 도 시 |
산 업 단 지 |
개발 주체 |
․민간 원칙 ․민간 + 공공도 가능 |
․공공 원칙 ․민간은 직접사용분에 한해 개발 가능 |
개발 절차 |
․조성 + 분양 동시진행 (산업입지와 기업투자가 동시 발생) |
․先 개발, 後 입주기업 모집 (산업단지 미분양 빈발) |
시행자 요건 |
․최소자기자본비율 규정 (도시조성비의 10%이상의 자기자본) |
․공공 : 없음 ․민간 : 직접사용에 한함 |
단지 규모 |
․유형별로 최소규모 규정 (330만㎡ 이상) |
․지방산업단지 : 15만㎡ 이상 ․국가산업단지 : 없음 |
생활 여건 |
․복합도시로 정주여건 마련 (교육․의료․문화 등) |
․생산기능 위주 개발로 정주여건 부족 |
□ 다양한 신도시개념 비교
ㅇ 신도시 : 수도권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공주도로 건설
ㅇ 혁신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키 위해 공공주도로 건설
Ⅱ. 기업도시 추진경위
□ ’03.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全經聯)에서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을 정부에 제안
□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내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경련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
ㅇ ’04.6월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과 협의,‘04.12.9 국회를 통과하여 ‘04.12.31 제정․공포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05.4.26), 시행규칙(’05.5.13) 제정․공포
□ 기업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ㅇ 국토해양부에 기업복합도시과를 조직․운영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3개과)을 조직․운영
☞ 지식기반형․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국토해양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계획․실시계획 등을 접수하여 사업승인 등 처리
□ ‘05. 8월 기업도시 6개 시범사업 선정
ㅇ 지식기반형(원주, 충주), 산업교역형(무안), 관광레저형(무주, 태안, 영암해남) 시범사업 선정
☞ 상기 6곳 선정으로 시범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가 신규지정은 민간기업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또는 문광부)에 승인신청 등 필요
Ⅲ. 기업도시 개발제도
1. 기업도시의 주된 기능 및 면적
□ 기업도시를 주된 기능에 따라 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도시의 규모 등을 차등화
유 형 |
주 된 기 능 |
최소 면적기준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
500만㎡이상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등 Science-Park형 |
330만㎡이상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위주의 도시 |
660만㎡이상 |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 지역혁신의 거점도시 |
330만㎡이상 |
☞ 최소면적을 규정하는 것은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토록 하고, 민간주도 기업도시의 무분별한 난립 및 기업의 토지수용 남발에 따른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최소 조성비율을 정함
☞ 시행자가 부동산 개발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일정면적을 직접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구 분 |
산업교역형 |
지식기반형 |
관광레저형 |
혁신거점형 |
최소면적 |
500만㎡ |
330만㎡ |
660만㎡ |
330만㎡ |
가용토지중 주된용지율 |
40%이상 |
30%이상 |
50%이상 |
30%이상 |
주된용지중 직접사용율 |
30%이상 |
20%이상 |
50%이상 |
30%이상 |
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500만㎡을 개발할 경우
- 가용토지는 개발면적의 50%정도인 250만㎡
- 주된용지의 최소면적은 가용토지(250만㎡)의 40%인 100만㎡
- 직접사용 토지의 최소면적은 주된용지(100만㎡)의 30%인 30만㎡
2. 기업도시 입지요건
□ 기업도시 우선 입지대상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신활력지역)
ㅇ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증대 등 국민경제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ㅇ 지식기반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 한정)
□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기업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조)
ㅇ 수도권․광역시(郡지역은 지정대상에 포함)
ㅇ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으로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입지제한 고시지역 > 충청도의 13개 시․군(’05.5.21 고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에 연접된 10개 시․군 * 연기․공주․아산․천안․예산․청양․부여․논산․청주․청원 - 수도권에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3개 군 * 당진․음성․진천 |
□ 기업도시 지정요건
ㅇ 낙후지역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ㅇ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가능성
ㅇ 당해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 등
3.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 지정 제안자 : 민간기업과 시장․군수가 공동제안
ㅇ 기업도시 개발의 공익성 확보, 지역주민과의 분쟁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도록 함
※ 다만, 기업도시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지만, 시장․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울 경우, 도지사와 공동제안 가능
□ 지정제안시 제출서류
ㅇ 도시개발의 기본방향, 지정 제안자에 관한 사항, 사업성 분석자료, 시장․군수와 협의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 등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관광레저형은 문화부장관과 공동)
ㅇ 관계행정기관 협의→공청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업도시위원회 심의→지정․고시
4. 시행자 유형 및 지정요건
□ 시행자 유형
ㅇ 단일 민간기업 또는 다수 민간기업 컨소시엄
ㅇ 민간기업 + 공공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등)
□ 시행자 지정요건
ㅇ 부실시행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 자의 초기자기자본 확보기준을 정함
- 초기자기자본 :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토지매입비, 부지조성비 등)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 재무건전성 : 참여기업은 투자적정등급(BBB)이상이 원칙
(다만, 초기자기자본 초과분으로서 전담기업 총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등 민간기업의 전담기업 출자 허용)
5. 개발이익의 환수
□ 적정 개발이익의 초과분은 지역발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25%~85%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① 전문기관의 조사․분석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추정
▸조사․분석 의뢰대상 전문기관 :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개발이익 산정기준 : 총사업비와 총수입을 비교하여 산정 |
ㅇ 총사업비 : 토지취득비용, 도시조성비용, 자본비용 및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비용
ㅇ 총 수 입 : 조성토지의 매각, 임대료․사용료 등
※ 다만, 시행자 직접사용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대상에서 제외
② 개발계획 승인시 개발이익을 산정하며, 실시계획 승인시 산정기초가 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환수계획을 재조정
6. 사업시행절차
7.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제한적인 토지수용권 부여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 |
ㅇ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후에만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다만, 공공과 공동시행하면 수용권 제한 없음)
※ 태안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자기 소유토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외에는 대부분 지자체와 사업을 공동시행하고 있어 토지수용에는 문제가 없음
☞ 지역주민 이주대책의 수립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경우 주거단지 조성․공급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당초의 토지 소유상황․생업 등을 감안한 생활용지를 대체공급하는 등 지역주민이 원만히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자금조달지원
기업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담기업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ㅇ 기반시설 설치비에 한해서 제외하던 것을 낙후지역에 장기간 대규모로 투자하는 개발사업인 만큼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출총제 적용 제외 (‘07.4.1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자에게 교육기관, 의료기관 및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일부 특례를 적용 |
<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
ㅇ 학교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 학교법인(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학교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함
ㅇ 학사운영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를 유치
ㅇ 외국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을 설립․운영 가능
<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ㅇ 시행자가 계획단계부터 병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하되, 병원개설시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 원칙
<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ㅇ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체육시설법의 부지면적 등 제한규정에 대한 예외 적용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에게는 세제 및 자금지원 |
< 각종 조세 : 경제자유구역 수준 >
ㅇ 국세(법인세․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100%, 2년간 50%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수도권→지방이전기업 : 5년 면제, 2년 50%
- 외국인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3년간 100%, 2년간 50%
ㅇ 지방세(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감면기간, 감면비율 등을 조례로 자율결정
- 기업도시 참여기업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행자부)
․부동산 취․등록세 : 15년간 면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재산세 :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 부담금 : 6개 부담금 감면 >
ㅇ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면
종 류 |
감 면 |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법) |
․ 면 제 |
농지조성비 (농지법) |
ㆍ 농업진흥지역 밖 50% 감면 |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
ㆍ 50% 감면 |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ㆍ 면 제 |
공유수면점ㆍ사용료 (공유수면관리법) |
ㆍ 면 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
ㆍ 준보전산지 50% 감면 |
첨부 2 |
|
원주 기업도시 추진현황 |
□ 사업개요
ㅇ 면 적 : 5,311,000㎡
ㅇ 사업기간 : 2007~2012 (부지조성공사)
ㅇ 총사업비 : 5,202억원
ㅇ 계획인구 : 25,000명 (10,000세대)
ㅇ 유치업종 : 첨단의료산업 및 연구시설, 의료사이언스파크 등
ㅇ 사업시행자 : (주)원주기업도시, 원주시
* 참여기업 :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지방행정공제회, 농협 등
□ 현재까지 추진현황
ㅇ ‘05. 7. 8 : 시범사업 선정
ㅇ ‘07. 4.30 :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ㅇ ‘08. 2.27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ㅇ ‘08. 7.30 : 착공
□ 향후 추진계획
ㅇ ‘10년 : 최초 용지분양
ㅇ ‘12년말 : 부지조성공사 준공 (건축공사 2013~2020)
※ 토지이용계획
단위 : ㎡, %
계 |
지식산업 용지 |
주거용지 |
상업․업무 용지 |
지원시설 용지 |
공공편익 시설용지 |
유보지 |
5.311.000 (100) |
864,338 (16.3) |
859,194 (16.2) |
96,051 (1.8) |
507,014 (9.5) |
2,814,724 (53) |
169,679 (3.2) |
□ 위 치 도
첨부 3 |
|
기업도시 시범사업별 사업개요 |
구 분 |
신 청 내 용 | ||
산 업 교 역 형 |
① 무안 |
위 치 |
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일원 |
면적․기간 |
32,981천㎡, (국내단지 15,252천㎡, 한중단지 17,729천㎡) 2007~2012년 (총 2조9,682억원, 국내분 1조2,400억원) | ||
참여기업 |
국내부분 : 프라임개발, 쌍용건설, 서우(주), 한미파슨스, 농협 한중합작부분 : 중국광하그룹, 지산그룹 | ||
도입시설 |
항공물류, 차세대제조업단지, 건강보양단지 등 | ||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발계획 승인신청(’06.11.30), 개발계획 승인(’08.하반기), 실시계획 승인(’09.하반기), 공사착공(’09.하반기) | ||
지 식 기 반 형 |
② 충주 |
위 치 |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원 |
면적․기간 |
7,013천㎡, 2007~2011년 (4,265억원) | ||
참여기업 |
포스코건설, 임광토건, 엠코, 동화약품공업, 포스데이타, 주택공사, 농협 등 | ||
도입시설 |
첨단산업연구단지, 물류센터, 종합레포츠시설 등 | ||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발계획 승인신청(’06.12.15), 개발계획 승인(’07.4.30), 실시계획 승인(’08.2.27), 공사착공(’08.6.25) | ||
③ 원주 |
위 치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신평리, 호저면 무장리 일원 | |
면적․기간 |
5,311천㎡, 2007~2012년 (5,202억원) | ||
참여기업 |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농협중앙회, 지방행정공제회, 경남은행 등 | ||
도입시설 |
첨단의료단지, 첨단연구단지, 건강바이오산업단지, 문화컨텐츠산업단지 등 | ||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발계획 승인신청(’06.12.15), 개발계획 승인(’07.4.30), 실시계획 승인(’08.2.27), 공사착공(’08.7.30) | ||
관 광 레 저 형 |
④ 태안 |
위 치 |
태안군 태안읍․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면적․기간 |
14,644천㎡, 2007~2011년 (11,528억원), 현대건설 참여 | ||
도입시설 |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국제비즈니스 단지 등 | ||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발계획 승인신청(’06.5.29), 개발계획 승인(‘06.12.22), 실시계획 승인(’07.9.14), 공사착공(’07.10.24) | ||
⑤ 무주 |
위 치 |
무주군 안성면 일원 | |
면적․기간 |
7,672천㎡, 2008~2017년 (4,494억원) | ||
참여기업 |
대한전선 | ||
도입시설 |
스포츠, 레저, 관광, 문화, 주거, 휴양시설 등 | ||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발계획 승인신청(’07.2.6), 개발계획 승인(’07.9.21), 실시계획 승인(’09), 공사착공(’09하반기) | ||
⑥ 영암 ․ 해남 |
위 치 |
영암군 삼호읍 일원, 해남군 산이면 | |
면적․기간 |
31,063천㎡, 2008~2012년 (13,736억원) | ||
참여기업 |
서남해안레저(주):금호,대림 등,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보성,남해 등 | ||
도입시설 |
테마파크, 마리나, 호텔, 골프장, 카지노, 주거 및 교육시설 | ||
추진현황 및 계획 |
개발계획 승인신청(’07.12.26), 개발계획 승인(’08.하반기), 실시계획 승인(’09.하반기), 공사착공(’09.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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