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원주 혁신개발지구 내 A-1BL 사업계획승인

모두우리 2008. 12. 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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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적 : 51,523.00㎡

    다. 대지면적 : 51,523.00㎡

    라. 연  면  적 : 81,549.63㎡

    마. : 아파트 10개동(935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1,803,785천원 (국민주택기금 36,155,01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기 타: 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주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