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강원-제주택지개발

강원 원주 봉화2택지개발 지정변경

모두우리 2009. 4. 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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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고시 제2009-97호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개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16(2008.1.18)호로 예정지구로 지정된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0일

강 원 도 지 사

 

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1. 변경내용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원주 봉화산2지구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일원

292,511

294,890

증) 2,379

 

 

2. 변경사유

국도42호선의 확장계획을 반영하고, 현황도로선과의 일치를 위해 중복부분 제척 및 잔여지 편입으로 인한 지구계 조정

Ⅱ. 택지개발계획

1. 개발사업의 명칭 : 원주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명칭 및 성명 : 원주시장 김기열

나.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1)

3. 개발기간

◦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12. 12. 31

 

4.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원주시 단계동 716-1번지 일원

◦ 면 적 : 294,890㎡

 

5.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 대상지 내 폐기물처리장 및 도축장・창고・공장・주택・근생시설 등이 혼재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가 요구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해 가중되는 개발압력을 기존 시가지 및 인접 사업지구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충분한 기반시설 및 녹지 확보를 통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로 양질의 택지 공급

 

나.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 수용인구 : 4,113인 (가구당 2.7인)

◦ 주택계획 : 1,524가구

구 분

면  적

(㎡)

가구수

(가구)

인구수

(인)

비   고

120,736

1,524

4,113

총밀도 : 140인/ha

단독주택용지

52,094

206

555

단독 : 공동 = 43 : 57 

공동주택용지

68,642

1,318

3,558

 

60㎡ 이하

20,593

519

1,401

60㎡ 이하 : 60~85㎡ : 85㎡ 초과

= 30% : 40% : 30%

 

60~85㎡

27,457

503

1,358

 

85㎡ 초과

20,593

296

799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294,89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131,089

44.5

 

 

단독주택용지

52,094

17.7

단독 : 공동 = 43 : 57

공동주택용지

68,642

23.3

근린생활시설용지

10,353

3.5

 

공 공 시 설 용 지

163,801

55.5

 

 

도        로

66,482

22.5

 

 

도        로

59,518

20.2

 

보행자전용도로

6,964

2.3

 

주   차   장

8,202

2.8

노외주차장 3개소

공원ㆍ녹지

70,128

23.8

 

 

공       원

48,657

16.5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녹       지

21,471

7.3

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3개소

광 장

1,384

0.5

1개소

공 공 공 지

1,646

0.5

3개소

공 공 청 사

800

0.3

파출소 1개소

문 화 시 설

1,500

0.5

문화회관 1개소

저  류  지

(4,600)

(1.6)

1개소(공원 내 중복 결정)

가스공급설비

30

0.0

도시가스 정압기 1개소

종 교 시 설

3,091

1.0

3개소

교 육 시 설

10,538

3.6

초등학교 1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용적률

(%)

평균평형

(평)

호수

(호)

호당가구수

(가구/호)

가구수

(가구)

인구수

(인)

비   고

120,736

-

-

1,468

-

1,524

4,113

총밀도 : 140인/ha

단독주택용지

52,094

-

-

150

-

206

555

 

 

분양택지

34,141

-

110

94

1

94

253

94필지

 

이주자택지

17,953

-

98

56

2

112

302

56필지

공동주택용지

68,642

-

-

1,318

-

1,318

3,558

 

 

60㎡ 이하

20,593

200

24

519

1

519

1,401

 

 

60~85㎡

27,457

200

33

503

1

503

1,358

 

 

85㎡ 초과

20,593

200

42

296

1

296

799

 

※ 국민임대주택 면적비율 : 공동주택의 4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