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432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891호(2006. 09. 22)로 지정 변경된 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6. .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변경없음) : 춘천만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원
다. 면 적(변경)
면 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증 감 | |
59,773 |
59,614 |
감) 159 |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 |
2.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3.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자의 명칭 : 대한주택공사 사장
나. 소재지(변경)
ㅇ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ㅇ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기 정 : 사장 한 행 수
ㅇ 변 경 : 사장 최 재 덕
4.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목적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건설호수(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계 |
34,247 |
34,285 |
880 |
747 |
2,640 |
2,241 |
| ||
단독주택 |
- |
- |
- |
- |
- |
- |
| ||
공동주택 |
34,247 |
34,285 |
880 |
747 |
2,640 |
2,241 |
| ||
|
60㎡이하 |
2BL |
34,247 |
34,285 |
880 |
747 |
2,640 |
2,241 |
국민임대 |
다. 변경사유
- 예정지적좌표 측량결과 반영
- 만천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하천폭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구내 소로 만1-3, 소로 만1-8 구간 폐도 및 소로 만3-9, 소로 만3-10, 공공공지 신설
- 2BL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에 따른 호수감소 반영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
계 |
연 도 별 |
비고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용지보상 |
60 |
17 |
43 |
- |
- |
- |
- |
|
조성공사 |
60 |
- |
- |
35 |
18 |
7 |
- |
|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ㅇ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 분 |
계 |
연 도 별 |
비고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계 |
기정 |
239 |
120 |
49 |
40 |
21 |
9 |
- |
|
변경 |
239 |
120 |
49 |
40 |
21 |
8 |
1 |
| |
용지 보상 |
기정 |
169 |
120 |
49 |
- |
- |
- |
- |
|
변경 |
169 |
120 |
49 |
- |
- |
- |
- |
| |
조성 공사 |
기정 |
70 |
- |
- |
40 |
21 |
9 |
- |
|
변경 |
70 |
- |
- |
40 |
21 |
8 |
1 |
|
ㅇ 재원조달계획 : 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변경없음)
5. 사업기간(변경) : 2004.12.11 ~ 2009.06.30 → 2004.12.11 ~ 2010.03.31
ㅇ 변경사유 : 소송(주택개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판결(’07.04.04)
및 택지매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증감 (㎡) |
비 고 | ||
기정 |
변경 | |||||
합 계 |
59,773 |
59,614 |
100.0 |
감)159 |
| |
주 택 건 설 용 지 |
소 계 |
34,247 |
34,285 |
57.5 |
증)38 |
|
단독주택 |
- |
- |
- |
- |
| |
공동주택 |
34,247 |
34,285 |
57.5 |
증)38 |
| |
공 공 시 설 용 지 |
소 계 |
25,526 |
25,329 |
42.5 |
감)197 |
|
도 로 |
9,805 |
7,662 |
12.9 |
감)2,143 |
가감속차로,가각 보행자도로 포함 | |
공 원 |
1,680 |
1,681 |
2.8 |
증)1 |
어린이공원 1 | |
학교용지 |
14,041 |
14,110 |
23.7 |
증)69 |
| |
공공공지 |
- |
1,876 |
3.1 |
증)1,876 |
2개소 신설 |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블 럭 명 |
면 적 (㎡) |
구성비 (%) |
건설호수 (호) |
수용인구 (인) |
용적률 (%) |
층 수 (층)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합 계 |
34,247 |
34,285 |
100.0 |
100.0 |
880 |
747 |
2,640 |
2,241 |
- |
- |
- |
- | ||
단독주택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주택 |
34,247 |
34,285 |
100.0 |
100.0 |
880 |
747 |
2,640 |
2,241 |
- |
- |
- |
- | ||
|
60㎡이하 |
2BL |
34,247 |
34,285 |
100.0 |
100.0 |
880 |
747 |
2,640 |
2,241 |
168 |
143 |
고층 |
국민 임대 |
다.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구 분 |
등급 |
류별 |
폭원(M)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증감 | |||||
합 계 |
- |
4 |
4 |
740 |
740 |
9,805 |
7,662 |
감)2,143 |
| ||
일 반 도 로 |
계 |
- |
4 |
3 |
740 |
481 |
9,805 |
6,819 |
감)2,986 |
| |
중 로 |
소계 |
- |
1 |
1 |
340 |
340 |
5,841 |
5,803 |
감)38 |
| |
2류 |
9.5~25.5 |
1 |
1 |
340 |
340 |
5,841 |
5,803 |
감)38 | |||
소 로 |
소계 |
- |
3 |
2 |
400 |
141 |
3,964 |
1,016 |
감)2,948 |
| |
1류 |
5~10.0 |
3 |
2 |
400 |
141 |
3,964 |
1,016 |
감)2,948 | |||
보행자 전 용 도 로 |
소 로 |
소계 |
- |
- |
1 |
- |
259 |
- |
843 |
증)843 |
|
3류 |
3.0 |
- |
1 |
- |
259 |
- |
843 |
증)843 |
ㅇ 공원 계획(변경)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어린이 공 원 |
계 |
- |
1,680 |
1,681 |
증)1 |
|
1 |
춘천시 동면 만천리 863 일원 |
1,680 |
1,681 |
증)1 |
ㅇ 학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초등학교 |
계 |
- |
14,041 |
14,110 |
증)69 |
|
1 |
춘천시 동면 만천리 833 일원 |
14,041 |
14,110 |
증)69 |
ㅇ 공공공지 계획(변경)
구 분 |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증감 | ||||
공공공지 |
계 |
- |
- |
1,876 |
증)1,876 |
|
1 |
춘천시 동면 만천리 826-1 일원 |
- |
711 |
증)711 |
신설 | |
2 |
춘천시 동면 만천리 826-6 일원 |
- |
1,165 |
증)1,165 |
신설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
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
류 : 별첨
8.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춘천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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