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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 노학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모두우리 2010. 5. 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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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24호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79호(‘08.5.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속초노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0. 5.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교동 일원

나. 면 적 : 951천㎡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함

4. 도시개발구역 해제 내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교동 일원

951천

감) 951천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로 인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구역으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766)

나. 공람기간 :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