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324호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79호(‘08.5.27)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속초노학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0. 5. 관보고시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교동 일원
나. 면 적 : 951천㎡
3.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함
4. 도시개발구역 해제 내역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
속초시 노학동, 조양동 교동 일원 |
951천 |
감) 951천 |
- |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역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속초노학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구역 해제 |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로 인한 도시개발구역 해제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수립 고시되지 않은 구역으로서 환원대상이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분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환원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치
5. 관련도면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6. 관계도서 열람방법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 고시 관계도서와 지형도면은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가. 공람장소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766)
나. 공람기간 :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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