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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85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형도면 고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 관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관보고시 사항
고시번호 |
고시일 |
고 시 내 용 |
비고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82호 |
2011.06.14 |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
지구지정 도시관리 |
2011. 8. 31.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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