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3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 51,523.00㎡
다. 대지면적 : 51,523.00㎡
라. 연 면 적 : 81,549.6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935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1,803,785천원 (국민주택기금 36,155,01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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