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결
- 제3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008.12. 17. 제3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청장이 결정요청한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일대 ‘안새우개․새우개마을’ 53,270㎡에 대한 「안새우개․새우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 ‘안새우개․새우개마을’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집단 취락지역으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정책에 따라 2006.3.16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주변이 육군사관학교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 있어 양호한 자연적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열악한 내부 도로망으로 차량출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의 제약요건으로 건축물이 정비되지 못하여 노후․불량한 주택과 무허가 창고 등이 혼재하고 있어 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 따라서 본 「안새우개․새우개 지구단위계획」은 이와 같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고밀․고층의 적극적 개발보다는 이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한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기능 육성을 목표로 하여,
○ 용적률은 최대 150% 까지 가능하고 건축물 높이는 16m 이하(4층 이하)로 하여 단독주택외 타운하우스 같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가능토록 하였으며,
○ 개발제한구역과 내부순환도로로 분리된 구역의 입지 특성상 주민의 편익을 위해 새우개마을 진입부 지역은 생활권기능으로 육성하고,
○ 환경친화적인 지역 특성을 살려 건축시 담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경사지붕 설치, 대지의 일부를 쌈지형공지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열악한 내부 도로망 정비를 위해 10개의 도로를 신설하고, 3개소의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다.
□ 이 지역이 북부간선도로와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리되어 개발욕구가 비교적 적고 쾌적한 자연적 환경을 지니고 있어, 자연적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품격 전원형 주거단지로 변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위치도
□ 계획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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