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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모두우리 2008. 12. 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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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나. 적 : 20,922.00㎡

    다. 대지면적 : 20,498.00㎡

    라. 연  면  적 : 34,219.26㎡

    마. : 아파트 5개동(406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9,282,935천원 (국민주택기금 18,543,5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완도군 민원봉사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완도 군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20,922.00

20,922.00

 

孴͡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20,922.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922.00

감)20,922.00

-

0.00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증)20,922.00

20,922.00

100.0

 

합  계

20,922.00

-

20,922.00

100.0

 

䝼͡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922.00

  200%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종변경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주간선

도로

2,530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건고

1984. 11.

 

변경

중로

1

1

20

23

주간선

도로

2,530

대로1-1

대로3-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509

중로1-1

소로1-7

일반

도로

 

전고

2002. 10.

 

변경

소로

2

12

8

10

국지

도로

509

중로1-1

소로1-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739

소로2-12

소로2-10

일반

도로

 

전고

2002. 10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575

군내리435-1

소로2-10

일반

도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1호선

좌  동

․도로확폭(가감속차로 신설)

 (W=20m → 20~23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일부폭원 변경

소로2-12호선

좌  동

․도로확폭(관습로 신설)

 (W=8m → 8~10m)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의 동측 전답    및 분묘로의 관습로(폭 2m)를 확보하고자    일부 폭원 변경

소로2-21호선

좌  동

․노선연장 축소

 (L=739m → 575m, 감164m)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노선단축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

-

20,498.00

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20,498.00

공동주택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배  치

○ 판상형 및 탑상형을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 확보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형  태

○ 아파트 전면길이 80m 이내로 권장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붕계획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0m이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을 권장

색  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     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3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STYLE='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보행동선

○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유도

 

차량 진출입구

○ 사업대상지내 1개소 진출입구를 지정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     출입불허구간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완도 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구  거

20,922.00

20,498.00

424.00

-

䟄͡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완도 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922.00㎡ 중 424.00㎡

   ◦ 사업방법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   치

연장

(m)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 고

중로1-1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2,530

(163.7)

20~23

(0.65~3)

311.50

123

2008. 12. ~ 2012. 12.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소로2-8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64번지 일원

509

(56.25)

8~10

(2)

112.50

44

2008. 12. ~ 2012. 12.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424.00

167

 

 

䡼͡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도로

종류

도로

번호

연장

(m)

(m)

면적

(㎡)

구  간

비고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    설

중로

1-1

2,530

(163.7)

20~23

(0.65~3)

311.50

대로1-1

대로3-1

 

도로포장

개    설

소로

2-12

509

(56.25)

8~10

(2)

112.50

중로1-1

소로1-7

 

 

 

 

 

424.00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5

44

44

4

완도군

 

1196

구거

3,594

856

399

국(건설부)

 

1203-2

구거

422

93

93

국(건설교통부)

 

합 계

3필지

4,060

993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