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0,922.00㎡
다. 대지면적 : 20,498.00㎡
라. 연 면 적 : 34,219.2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406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9,282,935천원 (국민주택기금 18,543,5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완도군 민원봉사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완도 군내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 |
20,922.00 |
20,922.00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20,922.00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지정내역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주거지역 |
제1종 일반 주거지역 |
20,922.00 |
감)20,922.00 |
- |
0.00 |
|
제2종 일반 주거지역 |
- |
증)20,922.00 |
20,922.00 |
100.0 |
| |
합 계 |
20,922.00 |
- |
20,922.00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0,922.00 |
200% |
저소득층의 주택보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등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용도지역 종변경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 |
20 |
주간선 도로 |
2,530 |
대로1-1 |
대로3-1 |
일반 도로 |
|
건고 1984. 11. |
|
변경 |
중로 |
1 |
1 |
20 ~ 23 |
주간선 도로 |
2,530 |
대로1-1 |
대로3-1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12 |
8 |
국지 도로 |
509 |
중로1-1 |
소로1-7 |
일반 도로 |
|
전고 2002. 10. |
|
변경 |
소로 |
2 |
12 |
8 ~ 10 |
국지 도로 |
509 |
중로1-1 |
소로1-7 |
일반 도로 |
|
|
|
기정 |
소로 |
2 |
21 |
8 |
국지 도로 |
739 |
소로2-12 |
소로2-10 |
일반 도로 |
|
전고 2002. 10 |
|
변경 |
소로 |
2 |
21 |
8 |
국지 도로 |
575 |
군내리435-1 |
소로2-10 |
일반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
변 경 후 도 로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1-1호선 |
좌 동 |
․도로확폭(가감속차로 신설) (W=20m → 20~23m)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진출입로에 가감속차로 설치로 인한 일부폭원 변경 |
소로2-12호선 |
좌 동 |
․도로확폭(관습로 신설) (W=8m → 8~10m)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의 동측 전답 및 분묘로의 관습로(폭 2m)를 확보하고자 일부 폭원 변경 |
소로2-21호선 |
좌 동 |
․노선연장 축소 (L=739m → 575m, 감164m)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지구 편입에 따른 노선단축 |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A |
- |
20,498.00 |
1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 |
20,498.00 |
공동주택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A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용 도 |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200% 이하 | |
높 이 |
○ 15층 이하 | |
배 치 |
○ 판상형 및 탑상형을 계획하여 단지내 개방감 확보 ○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 |
형 태 |
○ 아파트 전면길이 80m 이내로 권장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지붕계획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높이 1.0m이하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을 권장 | |
색 채 |
○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 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3m이상 이격(단, 부대복리시설은 제외)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 |
보행동선 |
○ 단지외부 및 녹지와 연계성 확보를 위한 동선유도 |
|
차량 진출입구 |
○ 사업대상지내 1개소 진출입구를 지정 ○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 출입불허구간 |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완도 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계 |
공동주택 |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 거 |
20,922.00 |
20,498.00 |
424.00 |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완도 군내지구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 사업목적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0,922.00㎡ 중 424.00㎡
◦ 사업방법 : 완도 군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
위 치 |
연장 (m) |
폭 (m) |
면적 (㎡) |
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비 고 |
중로1-1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427-11번지 일원 |
2,530 (163.7) |
20~23 (0.65~3) |
311.50 |
123 |
2008. 12. ~ 2012. 12. |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
소로2-8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64번지 일원 |
509 (56.25) |
8~10 (2) |
112.50 |
44 |
2008. 12. ~ 2012. 12. |
도로 개설후 무상귀속 |
계 |
|
|
|
424.00 |
167 |
|
|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
사 업 명 |
도로 종류 |
도로 번호 |
연장 (m) |
폭 (m) |
면적 (㎡) |
구 간 |
비고 | |
시 점 |
종 점 | |||||||
도로포장 개 설 |
중로 |
1-1 |
2,530 (163.7) |
20~23 (0.65~3) |
311.50 |
대로1-1 |
대로3-1 |
|
도로포장 개 설 |
소로 |
2-12 |
509 (56.25) |
8~10 (2) |
112.50 |
중로1-1 |
소로1-7 |
|
계 |
|
|
|
|
424.00 |
|
|
|
※ ( )는 동 사업시행 도로연장 및 폭원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소재지 |
지 번 |
지목 |
면 적(㎡) |
소 유 자 |
비고 | ||
공부상 |
편입 |
무상귀속 |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
427-15 |
답 |
44 |
44 |
4 |
완도군 |
|
1196 |
구거 |
3,594 |
856 |
399 |
국(건설부) |
| |
1203-2 |
구거 |
422 |
93 |
93 |
국(건설교통부) |
| |
합 계 |
3필지 |
4,060 |
993 |
496 |
|
|
'전라 > 전라택지개발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효천1도시개발 A-1BL, A-2BL 사업계획 승인_09.1.5. (0) | 2009.01.06 |
---|---|
전남 영광 개발촉진지구사업 실시계획 지형도 (0) | 2008.12.31 |
광주전남 혁신도시내 A-3BL , 4BL 사업계획승인 (0) | 2008.12.18 |
여수 산업단지 확장 지정변경_08.11.19. (0) | 2008.11.21 |
여수 충정 도시개발구역 지형도 _07.11.12. (0) | 2008.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