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광암리,신천리,월산리,동악리,석전리), 산포면(매성리,신도리,송림리)일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45,854.00㎡
다. 대지면적 : 45,854.00㎡
라. 연 면 적 : 69,187.32㎡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1개동(874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4,612,123천원 (국민주택기금 38,304,1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93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광암리,신천리,월산리,동악리,석전리), 산포면(매성리,신도리,송림리)일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42,727.00㎡
다. 대지면적 : 42,727.00㎡
라. 연 면 적 : 61,629.5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814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5,143,162천원 (국민주택기금 33,153,5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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