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전라택지개발관련

광주전남 혁신도시내 A-3BL , 4BL 사업계획승인

모두우리 2008. 12. 18. 20:29
728x9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8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광암리,신천리,월산리,동악리,석전리), 산포면(매성리,신도리,송림리)일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적 :  45,854.00㎡

    다. 대지면적 :  45,854.00㎡

    라. 연  면  적 :  69,187.32㎡

    마. : 아파트 11개동(874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4,612,123천원 (국민주택기금 38,304,1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793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광암리,신천리,월산리,동악리,석전리), 산포면(매성리,신도리,송림리)일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적 :  42,727.00㎡

    다. 대지면적 :  42,727.00㎡

    라. 연  면  적 :  61,629.50㎡

    마. : 아파트 10개동(814세대, 6~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5,143,162천원 (국민주택기금 33,153,54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나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