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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산업단지 확장 지정변경_08.11.19.

모두우리 2008. 11.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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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69호


  전라남도고시 제2008-114호(2008.6.5)로 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한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9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외 4개 동 및 일부 해면


  다. 면 적 : 50,252,94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 ~ 2010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ㅇ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ㅇ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나. 업종배치계획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천㎡)

구성비(%)

비  고

50,252.9

100.0

 

공 업 지 역

26,764.1

53.3

 

준 공 업 지 역

458.5

0.9

 

주 거 지 역

1,694.6

3.4

 

상 업 지 역

314.5

0.6

 

녹지지역 및 기타

21,021.2

41.8

 

 

 녹     지

5,424.8

10.8

 

 기타(해면)

15,596.4

31.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계획(변경없음)

    ① 도로계획(변경없음)

    ② 주차장(변경없음)


   2)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3) 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4) 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없음)


  6) 녹지계획(변경없음)

    ㅇ 기존단지(변경없음)

    ㅇ 확장단지(변경없음)


  7) 전력계획(변경)

    ㅇ 기존단지(변경없음)

    ㅇ 확장단지(변경)

구 분

시설명

면    적(㎡)

위      치

비   고

기정

변전소

7,475

중2-1호선 좌측

- 변경없음

신설

열병합발전소

82,645

확장단지 내(內) 9-3블럭

- 전력시설 : 25만(KW)

- 열공급시설 : 276(Gcal/h)


  8) 하천시설계획(변경없음) 


  9) 항만계획(변경없음)


  10) 철도계획(변경없음)


  11) 광장(변경없음)


  12) 배수로 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가. 진입도로(변경없음)

  나. 국민임대산업단지(변경없음)

   ㅇ 위 치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ㅇ 면 적 : 344,907㎡(산업시설용지 301,621㎡, 공공시설용지 43,286㎡)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생략)

 9. 관계도서 열람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여수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