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
광명시 고시 제2008 - 96호
광명시 광명동 301-67번지 일대 동방․대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재건축사업의 추진여부가 불명하여 주택법 제16조 제9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는 취소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0.
광 명 시 장 (인)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방 ․대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명시 광명동 301-67번지 일대
- 면 적 : 4,70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동방 ․대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 소 : 광명시 광명동 301-67번지 일대
4.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06. 12.
5. 사업시행인가일 : 2004. 7. 30
6. 사업시행인가의 취소(폐지) 사유
-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 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현재까지 원할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안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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