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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광명동301-67 동방 대성연립 재건축 사업시행취소_12.31.

모두우리 2009. 1. 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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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광명시 고시 제2008 - 96호


       광명시 광명동 301-67번지 일대 동방․대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는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재건축사업의 추진여부가 불명하여 주택법 제16조 제9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는 취소하였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30.


                                  광  명  시  장 (인)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동방 ․대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명시 광명동 301-67번지 일대

    - 면 적 : 4,70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동방 ․대성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주     소  : 광명시 광명동 301-67번지 일대

 4.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06. 12.

 5. 사업시행인가일 : 2004. 7. 30

  6. 사업시행인가의 취소(폐지) 사유

   - 주택법 제1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            사를 착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현재까지 원할한 재건축사업 추진이 안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