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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동부 도관계(용도지역변경)_08.9.11.

모두우리 2009. 1.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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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8-285호

고          시

1.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제5항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조서

  ■ 평택(동부) 도시계획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5,936,197.5

-

65,936,197.5

100.0%

 

소계

소  계

10,425,237.6

증)38,200

10,463,437.6

15.9%

 

일반주거지역

소  계

10,021,897.6

증)38,200

10,060,097.6

15.3%

 

제1종일반주거지역

7,141,395.2

-

7,141,395.2

10.8%

 

제2종일반주거지역

2,371,247.9

증)38,200

2,409,447.9

3.7%

 

제3종일반주거지역

509,254.5

-

509,254.5

0.8%

 

준주거지역

403,340.0

-

403,340.0

0.6%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13,384.0

-

2,113,384.0

3.2%

 

공업지역

소  계

2,779,540.0

-

2,779,540.0

4.2%

 

일반공업지역

2,717,540.0

-

2,717,540.0

4.1%

 

준공업지역

62,000.0

-

62,000.0

0.1%

 

녹지지역

소  계

50,618,035.9

감)38,200

50,579,835.9

76.7%

 

자연녹지지역

44,421,915.9

감)38,200

44,383,715.9

67.3%

 

생산녹지지역

6,077,220.0

-

6,077,220.0

9.2%

 

보전녹지지역

118,900.0

-

118,900.0

0.2%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평택시 신장동

298-15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8,200

200%

이하

o공군부대내 관사(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끝.

                      2008.  9. 11.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