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기타

서울 외국인 토지 매입시 관할 구청에 신고접수

모두우리 2009. 1. 2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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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외국인,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시 자치구에 신고하세요

- 관할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구청 홈페이지) 신고 -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의 국내 APT등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 외국인이 국내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건설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할 수 있음


□ 2008년말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은 13,246건(2,910,171㎡)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7건(503,947㎡)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1,722,451㎡)으로 가장 많고, 중국 414건(69,161㎡), 일본 336건(96,866㎡)순이다.
취득용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7,0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2,677건(722,399㎡)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20개소 지정하여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http://www.investkorea.org)에 게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70개소 이상 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서울시)

 (2008.12.31 기준)

구분

건수

면적(㎡)

구분

건수

면적(㎡)

국적별

13,246

2,910,171

취득용도별

13,246

2,910,171

미국

8,527

1,722,451

주거

용지

아파트

5,932

905,574

기타미주

1,042

217,661

단독
주택

1,442

276,362

영국,프랑스,독일

302

135,516

기타

2,225

335,104

기타유럽

558

302,710

레저용지

3

6,639

일본

336

96,866

상업용지

2,677

722,399

중국

414

69,161

공업용지

33

117,300

기타아시아

1,498

236,883

기타

934

546,794

그외국가

569

12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