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외국인, 아파트 등 부동산 매입시 자치구에 신고하세요
- 관할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구청 홈페이지) 신고 -
□ 서울시는 최근 외국인(해외동포 포함)의 국내 APT등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 외국인이 국내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건설사 등을 통하여 홍보하기로 하였다.
-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자치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법정신고기일(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을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최고 300만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외국인토지취득을 접속)에서 신고할 수 있음
□ 2008년말 현재 서울시의 외국인토지 취득현황은 13,246건(2,910,171㎡)으로 전년도에 비해 1,217건(503,947㎡) 증가하였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8,527건(1,722,451㎡)으로 가장 많고, 중국 414건(69,161㎡), 일본 336건(96,866㎡)순이다.
취득용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9,599건(1,517,04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2,677건(722,399㎡)이다.
□ 또한 서울시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편의를 제공하고자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20개소 지정하여 서울 글로벌센터 홈페이지(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 (http://www.investkorea.org)에 게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70개소 이상 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서울시)
(2008.12.31 기준)
구분 |
건수 |
면적(㎡) |
구분 |
건수 |
면적(㎡) | |||
국적별 |
계 |
13,246 |
2,910,171 |
취득용도별 |
계 |
13,246 |
2,910,171 | |
미국 |
8,527 |
1,722,451 | ||||||
주거 용지 |
아파트 |
5,932 |
905,574 | |||||
기타미주 |
1,042 |
217,661 | ||||||
단독 |
1,442 |
276,362 | ||||||
영국,프랑스,독일 |
302 |
135,516 | ||||||
기타 |
2,225 |
335,104 | ||||||
기타유럽 |
558 |
302,710 | ||||||
레저용지 |
3 |
6,639 | ||||||
일본 |
336 |
96,866 | ||||||
상업용지 |
2,677 |
722,399 | ||||||
중국 |
414 |
69,161 | ||||||
공업용지 |
33 |
117,300 | ||||||
기타아시아 |
1,498 |
236,883 | ||||||
기타 |
934 |
546,794 | ||||||
그외국가 |
569 |
128,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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