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06호
2009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우리 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자격
당해 공고일 이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의 사업시행자 (단, 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융자결정 잔액이 발생할 경우 융자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사업시행자가 부도중이거나 법적 쟁송중인 구역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중인 구역
2. 융자대상순위 결정기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순위로 순위 결정
※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그 시설이 많은 구역을 우선순위로 결정
①숙박시설 ②도심환경개선시설(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③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된 건축물 ④정비기반시설부담이 많은 구역
3. 융자금액의 결정
가. 융자결정금액은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지구당 최고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신청자 순위경쟁자가 없는 경우 400억원 까지 지원가능)
나.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당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안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기타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함
- 사업시행인가구역 : 사업시행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 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4. 융자시행 금액 : 1,000억원
5. 융자금 대출시기
수탁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의여신심사 완료 후 은행에서 우리 시에 대하요청 이후 대출
6.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융자신청자 중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날로 부터 2월 이내에 대출 받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대상자 자격상실
7.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 : 5년(상환기간내라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완료공고 7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나.. 상환방법
- 원금 : 3년거치후 2년간 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하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서 다음의 상환방식을 수탁은행과 협의하여 융자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
⋅ 만기일시 상환방식
⋅ 원금 균등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 이자 :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상환
8. 이율 : 년 4.3%
9. 신청기간 : 2009. 1. 22 ~ 2009. 2. 3
10. 신청서류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신청서(별첨서식) 1부
나.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라.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11.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도심재개발팀 ☎2171-2684~5)에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
순 위 별 |
가중치 | |
건물용도 |
1 |
숙박시설 |
5 |
2 |
도심환경개선시설(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
3 | |
3 |
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된 건축물 |
1 | |
정비기반시설 부담율 |
1 |
20%이상 |
5 |
2 |
15%이상 |
3 | |
3 |
15%미만 |
1 | |
건축착공 여부 |
1 |
사업시행인가후 철거가 진행중인 정비구역 |
5 |
2 |
건축착공 신고를 한 정비구역 |
3 | |
3 |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정비구역 |
1 | |
융자지원 여부 |
1 |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
5 |
2 |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
3 | |
3 |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
1 |
〈별지 제33호 서식〉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융 자 신 청 서 | |
신 청 자 |
구 역 명 : 구역 |
사업시행기간 : | |
주 소 : | |
상호(업체명) :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건물용도 : | |
신청금액 |
금 원정(₩ ) |
취급은행 |
은행 지점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구비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3. 융자금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 청 과 직 급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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