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대상 부동산중개사무소 확대 지정
- 기 지정 20개소를 70개소로 확대해 보다 편리한 외국인 거주환경
조성에 박차
-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2.16 ~ 3.10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외국인에게 부동산중개가 가능한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를 외국인 밀집지역에 20개소를 지정한 바 있는데, 금년에는 보다 편리한 외국인 거주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2~3개씩을 추가 하여 시 전역에 최소 70개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외국인들이 주택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시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생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함이다.
□ 서울시의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2009. 2.16.부터 3.10.까지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무소
○ 최근 1년 이내에「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
○ 서울시의 외국어 능력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영문『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이 수여되고, 영문 전․월세 계약서를 비치토록 하며,
서울 글로벌홈페이지 (http://global.seoul.go.kr) 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http://klis.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http://english.seoul.go.kr)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KOTRA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문화관광부 영문웹사이트 (http://www.korea.net)등에 게재 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홍보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이들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번역 제공하는 등 글로벌 중개사무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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