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경기침체 속 주택건설 촉진 및 확대 방안 협의
-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로 구성된,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이하 주택정책협의회)”는, ‘09. 2. 13일(금)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하고, 서울시 등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과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하였다.
①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착수
○ 도심내 소형․저렴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난 2.3일에 개정․공포된, 주택법의 시행 예정(‘09.5.4)까지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기준 등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조기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로 하였다.
②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면적을 변경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면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면적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국계법 기준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도촉법 : 시행령에서 20㎡이상으로 정함
국계법: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주택재건축사업 1세대 1주택 공급 유지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재건축사업시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최근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송파․강남․서초 제외)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공급기준이 무너져 부동산 투기재연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서울지역은 1세대 1주택만 공급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1. 16(일) 정책협의회 구성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앞으로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자자체와 국토부 주택정책(사업) 부서는 주택정책의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月 1∼2회) 하여 운영하고, 최대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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