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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사 앞당겨 불황 넘는다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9.02.16 10:08
서울시, 가재울·아현 등 14개 구역 연내 착공
공사비 최대 80%·주거 이전비 전액 융자도
서울시가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뉴타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5일 "올해 안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가 늦어지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할 것으로 우려돼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지역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는 지역은 가재울 3·4구역과 아현 3, 흑석 4·6, 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방화 긴등,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14개 구역으로, 약 2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26곳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왕십리·동대문·가재울·영등포·아현·천호 6곳도 장기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청량리·미아·합정·홍제 4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재정비사업 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원안 일부가 수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민간 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해 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들에게 주는 영업 휴업 손실비와 동산 이전비(이사비용), 주거 이전비도 전액 융자해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주거 이전비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종전과 달리 추진 속도가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대개 사업 시공사가 사전 융자를 해주다 보니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지곤 했지만 시가 융자해주면 정상적 회계처리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최대 80%·주거 이전비 전액 융자도
◇서울 강북 미아 뉴타운 지역의 공사현장. |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15일 "올해 안으로 뉴타운으로 지정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기가 늦어지면 주변 지역이 슬럼화할 것으로 우려돼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지역은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는 지역은 가재울 3·4구역과 아현 3, 흑석 4·6, 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방화 긴등,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14개 구역으로, 약 2만3000가구가 대상이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26곳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왕십리·동대문·가재울·영등포·아현·천호 6곳도 장기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청량리·미아·합정·홍제 4곳은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재정비사업 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심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서울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일 원안 일부가 수정돼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민간 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해 준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들에게 주는 영업 휴업 손실비와 동산 이전비(이사비용), 주거 이전비도 전액 융자해주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주거 이전비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던 종전과 달리 추진 속도가 훨씬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재원 조달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들을 지원해줌으로써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대개 사업 시공사가 사전 융자를 해주다 보니 사업과정에서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지곤 했지만 시가 융자해주면 정상적 회계처리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서울시,재개발사업 앞당겨 뉴타운지역 14곳 연내 착공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9.02.15 19:03
서울 동작구 흑석 4·6구역 등 뉴타운지역 내 14개 재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이 올해 본격 착공돼 아파트 2만3000가구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타운 개발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우선 뉴타운사업구역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14개 재개발구역 153만㎡에 대한 공사를 연내 착공키로 했다. 올해 착공예정인 재개발구역은 △서대문구 가재울 3·4구역 △마포구 아현 3구역 △동작구 흑석 4·6구역 △양천구 신정 1-2구역 △성동구 왕십리 1·2·3구역 △동대문구 전농7구역 △강서구 방화동 긴등구역 △마포구 합정 4구역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 △중랑구 상봉 8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심의기간 단축 등 계획수립 및 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업무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예정인 14개 구역 대부분이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어서 부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공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650억원을 재개발 조기 추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 종로구 창신·숭인, 광진구 구의·자양 뉴타운 등은 자문과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계획을 조기수립하고 성동구 왕십리, 종로구 돈의문,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강북구 미아, 서대문구 가재울, 마포구 아현, 영등포구 영등포, 강동구 천호 등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지 않은 곳도 조기 지구지정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1년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지분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용산재개발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재개발 세입자대책에 따른 갈등 등 각종 걸림돌이 많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의도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타운 개발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착수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우선 뉴타운사업구역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된 14개 재개발구역 153만㎡에 대한 공사를 연내 착공키로 했다. 올해 착공예정인 재개발구역은 △서대문구 가재울 3·4구역 △마포구 아현 3구역 △동작구 흑석 4·6구역 △양천구 신정 1-2구역 △성동구 왕십리 1·2·3구역 △동대문구 전농7구역 △강서구 방화동 긴등구역 △마포구 합정 4구역 △동대문구 답십리 16구역 △중랑구 상봉 8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심의기간 단축 등 계획수립 및 승인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업무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예정인 14개 구역 대부분이 관리처분 또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이어서 부지 조성과 아파트 건설 공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650억원을 재개발 조기 추진에 투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초부터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용산구 한남, 종로구 창신·숭인, 광진구 구의·자양 뉴타운 등은 자문과 심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계획을 조기수립하고 성동구 왕십리, 종로구 돈의문, 동대문구 전농·답십리, 강북구 미아, 서대문구 가재울, 마포구 아현, 영등포구 영등포, 강동구 천호 등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지 않은 곳도 조기 지구지정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1년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지분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금 증가, 용산재개발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재개발 세입자대책에 따른 갈등 등 각종 걸림돌이 많아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의도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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