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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09년 도정사업 융자계획

모두우리 2009. 1. 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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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06호

 

2009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우리 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자격

당해 공고일 이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의 사업시행자 (단, 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융자결정 잔액이 발생할 경우 융자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사업시행자가 부도중이거나 법적 쟁송중인 구역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 사용중인 구역


2. 융자대상순위 결정기준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순위로 순위 결정

※ 점수가 같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그 시설이 많은 구역을 우선순위로 결정

   ①숙박시설 ②도심환경개선시설(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③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된 건축물 ④정비기반시설부담이 많은 구역

 

3. 융자금액의 결정

 

가. 융자결정금액은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지구당 최고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신청자 순위경쟁자가 없는 경우 400억원 까지 지원가능)

나.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당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안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기타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함

- 사업시행인가구역 : 사업시행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 관리처분계획인가구역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4. 융자시행 금액 : 1,000억원

 

5. 융자금 대출시기

 

수탁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의여신심사 완료 후 은행에서 우리 시에 대하요청 이후 대출

 

6.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융자신청자 중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날로   부터 2월 이내에 대출 받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대상자 자격상실

 

7.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 : 5년(상환기간내라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완료공고 7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나.. 상환방법

- 원금 : 3년거치후 2년간 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하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서 다음의 상환방식을 수탁은행과 협의하여 융자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음

      ⋅ 일정기간 거치후 분할상환

      ⋅ 만기일시 상환방식

      ⋅ 원금 균등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 

- 이자 :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상환

 

8. 이율 : 년 4.3%

 

9. 신청기간 : 2009. 1. 22 ~ 2009. 2. 3

 

10. 신청서류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신청서(별첨서식) 1부

나.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라.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11.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도심재개발팀 ☎2171-2684~5)에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건물용도

1

숙박시설

5

2

도심환경개선시설(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3

3

주거용과 비주거용 복합된 건축물

1

정비기반시설

부담율

1

20%이상

5

2

15%이상

3

3

15%미만

1

건축착공 

여부

1

사업시행인가후 철거가 진행중인 정비구역

5

2

건축착공 신고를 한 정비구역

3

3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정비구역

1

융자지원

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별지 제33호 서식〉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융 자 신 청 서

신 청 자

 구 역 명     :                        구역

 사업시행기간 :

 주        소 :

 상호(업체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건물용도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은행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

정비사업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구비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3. 융자금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 청        과

                                   직 급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