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0호
도시관리계획(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3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12.1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내지 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96. 7. 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호(‘98. 2.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으로 변경(추가)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5호(2002.7.2)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
45,880 |
10,327 |
56,207 |
1996.7.13 (서고시제96-195호) |
1998.2.6 (구역증가 :보문시장) |
나. 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변경 |
- |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
56,207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부 중첩된 보문재개발 5구역의 전체 편입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포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56,207 |
- |
56,207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15 |
감615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9,712 |
감3,321 |
6,391 |
||
준주거지역 |
45,880 |
3,936 |
49,816 |
주 : 1. 기정 준주거지역의 일부(26,780㎡)는 서고 제1996-195호, 서고 제1998-39호(보문시장 추가)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의해 변경된 사항임
2. 보문5 정비예정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391㎡는 추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토록 함
나.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보문동4가 51-1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615 |
∙ 도로 잔여지 편입 |
- |
보문동1가 216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준주거지역 |
3,936 |
∙ 구역계 변경에 따른 도로 포함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연장(m) |
폭원(m)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보문로 |
중심지 미관지구 |
대광고교∼동소문동 |
40,800 (7,396) |
1,800 (325) |
양측 12m |
서울시고시 제164호 (82. 4. 22) |
주 : 면적, 연장( )는 구역내 사항
나.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지구명 |
위치 |
내용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 |
보문시장 |
보문동 1-1번지 일원 |
- |
4,234.2 |
건교부고시 제783호 (64. 2. 12)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대지의 입지특성 및 개발잠재력에 상응하는 적정대지규모 확보 ◦ 기반시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설정 ◦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의 제어수단으로 사용하고 최소개발규모는 삭제 |
가. 단위획지의 개발규모
■ 기정
구 분 |
최대개발규모(㎡) |
최소개발규모(㎡) |
비 고 |
간선도로변 |
1,500 |
60 |
보문로(25m), 지봉길(25m)변 |
이면도로변 |
1,000 |
- |
보문․보문시장구역의 이면도로변 |
주) 보문시장정비사업구역은 제외
■ 변경
구 분 |
최대개발규모(㎡) |
최소개발규모(㎡) |
비 고 |
전구역 |
2,000 |
- |
주) 보문시장정비사업구역, 특별계획구역은 제외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결정조서
◦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입지제한, 부합하는 용도는 권장 ◦ 생활권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용도 권장 ◦ 권장용도를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제고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부의 적극적인 권장용도 계획 ◦ 개발유도 및 생활환경 저해요소 불허 |
1) 권장용도
■ 기정
구 분 |
적용대상 |
용 도 |
비 고 | ||
1층전면 |
전층 | ||||
권장용도 |
B1 |
BL1, BL2, BL4, BL5 |
- |
∙ 일반업무기능 (증권, 보험회사, 은행, 사무실, 설계사무소, 협회, 신문사 등) |
보문역 인근 |
A2 |
BL1~BL6 |
∙ 전문판매기능 (가구, 의류, 가전, 화장품, 귀금속, 스포츠용품, 안경, 사무기기 등) |
- |
보문로변 | |
A |
BL7 |
∙ 판매기능 -대형판매기능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종합상가, 도․소매시장, 아케이드 등) -전문판매기능 (가구, 의류, 가전, 화장품, 귀금속, 스포츠용품, 안경, 사무기기 등) -일반판매기능 (1․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잡화, 식료품, 담배, 비디오, 음식점 등) |
보문시장 |
■ 변경
구 분 |
적용대상 |
용 도 |
비 고 | ||
1층전면 |
전층 | ||||
권장 용도 |
R1 |
1BL, 2BL, 3BL, 4BL, 6BL, 7BL |
- |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
|
R2 |
보문로, 지봉길변 |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
2) 불허용도
■ 기정
구 분 |
적용대상 |
용 도 |
비 고 |
불허용도 |
전구역 |
∙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 변경
구 분 |
적용대상 |
용 도 |
비 고 | |
불허용도 |
D |
1BL, 2BL, 3BL, 4BL, 6BL, 7BL |
∙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나. 건축물의 밀도 변경 결정조서
◦ 용도지역 및 주변 교통영향 등을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 설정 ◦ 현행법상 건폐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 효율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설정 및 부여로 개발 실효성 제고 |
1) 건폐율
■ 기정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전구역 |
6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
1, 2, 3, 4, 6, 7BL |
6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2) 용적률
■ 기정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기준 / 허용용적률) |
비 고 |
- |
전구역 |
300%이하 / 360%이하 |
|
- |
보문시장 |
60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9항 준용 |
■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계 획 내 용 (기준 / 허용용적률) |
비 고 |
- |
1, 2, 3, 4, 6BL |
300%이하 / 360%이하 |
|
- |
7BL (보문시장) |
600%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9항 준용 |
다. 건축물의 높이 변경 결정조서
◦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 배제 ◦ 블럭별 평균높이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 공동개발시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는 대지에 적용된 높이 적용 |
■ 기정
도면번호 |
위 치 |
최고높이 |
비 고 | |
- |
간선가로변 |
45m이하 |
보문로, 지봉길변 | |
이면도로변 |
주변주거지에 접하지 않은 이면도로 |
24m이하 |
||
주변 주거지에 접한 8m 도로변 |
21m이하 | |||
주변 주거지에 접한 6m 도로변 |
15m이하 | |||
보문시장 |
45m이하 |
보문시장 |
■ 변경
도면번호 |
위 치 |
최고높이 |
비 고 |
- |
간선가로변 |
60m이하 |
보문로, 지봉길변 |
이면도로변 |
24m이하 |
||
보문시장 |
45m이하 |
보문시장 |
라.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 도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물 유효전면공지를 활용한 보행자 공간 확보 |
■ 기정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BL7 서측, 남측도로변 |
3m |
|
도로폭원이 협소한 이면도로 |
2m |
||
이면도로변 |
1m |
■ 변경
구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고 |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보문시장 |
3m |
|
이면도로변 |
2m |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가로변 동일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외관 및 형태의 통일감, 연속성, 개방감 유도 ◦ 주요 보행활동 가로의 경우 상업 활동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저층부의 형태 및 입면 외벽처리 기준 제시 ◦ 신축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주변건물들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가로변 저층부의 건물 형태를 전면 가로변과 일치되도록 계획하며 연속적 가로벽 형성에 따른 저층부의 높이 통일 ◦ 보문로, 지봉길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내포한 친환경계획이 수립되도록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권장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07.12)”참조 |
■ 기정
구 분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축물 외관 |
외벽 |
전구역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동일한 재료, 의장, 색채사용 |
|
1층 외부 형태 |
폭20m이상 도로변 |
∙1층 전면 벽면면적의 1/2이상을 투시가능한 벽 설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
폭12m이상 도로변 |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설치 |
|||
1층 바닥 높이 |
상업용도 건물 |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과 10㎝ 이내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1층 바닥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이 차이가 있을 때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
색채 |
전구역 |
∙외벽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권장 |
■ 변경
구 분 |
위치 |
계 획 내 용 |
비고 | |
건축물 외관 |
외벽 |
전구역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동일한 재료, 의장, 색채사용 |
|
1층 외부 형태 |
폭20m이상 도로변 |
∙1층 전면 벽면면적의 1/2이상을 투시가능한 벽 설치 ∙야간조명 설치 권장 |
||
폭12m이상 도로변 |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설치 |
|||
개구부 |
폭20m이상도로 및 폭 12m 이상 도로의교차로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
연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을 경우 |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 ∙신축건물이 연접대지의 기존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켜야 함 ∙좌우 양측건물의 층고,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파라펫)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쪽을 기준으로 함 |
|||
1층 바닥 높이 |
상업용도 건물 |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과 10㎝ 이내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1층 바닥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이 차이가 있을 때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
색채 |
전구역 |
∙외벽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권장 |
||
생태 면적율 |
전구역 |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로 친환경계획이 수립되도록 권장 |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 지하철역 인접부 주요 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가로변 전면부 공지확보에 의한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활성화 유도 - 보도형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보도와의 일체적 조성을 통한 조화 유도 ◦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건축물 심의시 결정 |
■ 기정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공개공지 |
BL7 |
위치, 형태 지정 |
|
전면공지 |
전구역 |
건축선 후퇴부분 |
■ 변경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공개공지 |
7BL (보문시장) |
위치, 형태 지정 |
성북천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
1BL 간선변 가각부 |
위치권장 |
대규모 개발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 (최대개발규모내, 블록단위 개발시) | |
4BL 간선변 가각부 |
위치권장 |
대규모 개발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 (최대개발규모내, 블록단위 개발시) | |
전면공지 |
1, 2, 3, 4, 6, 7BL |
건축선 후퇴부분 |
보도확보 |
구 분 |
조 성 기 준 |
비고 |
공개공지 |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식수면적으로 할애, 40%이상을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보행활동 저해 시설(물) 설치 금지 ∙ 피로티 구조시 유효높이는 10m이상 |
|
전면공지 |
∙ 건축선 후퇴부분을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보행 또는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나 행위를 금지 |
|
측면이격 공지 |
∙ 통행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부분에 조경시설이나 문, 담장으로 차폐 |
나. 대지내 통로
◦ 보행통행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 기정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공공보행통로 |
BL7 |
폭6m |
∙ 지나친 보행 우회공간의 해소를 위한 최소폭원 이상의 통로 제공 |
보차혼용통로 |
BL5 |
폭4m |
∙ 건축선 지정으로 보행, 차량통행공간 확보 |
■ 변경
구 분 |
위 치 |
계획내용 |
비 고 |
공공보행통로 |
7BL (보문시장) |
폭6m |
∙ 보문 시장정비사업 |
보차혼용통로 |
- |
- |
∙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되어 삭제 |
4.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센티브체계 제시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는 친환경 계획 요소 반영 |
■ 기정
구 분 |
완 화 항 목 |
완 화 조 건 |
완 화 내 용 (%) |
대지에 관한사항 |
공동건축(규제) |
규제사항 준수시 |
3필지 이하: 20% 5필지 이하: 30% 6필지 초과: 40% |
공동건축(권장) |
권장사항 준수시 | ||
용도에 관한사항 |
1층전면권장용도 |
권장용도 준수시 |
15% |
전층권장용도 |
권장용도 준수시 |
(전층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기준용적률(단, 50% 초과 불가) | |
규모에 관한사항 |
건폐율 |
40%이하 수용시 |
30% |
45%이하 수용시 |
20% | ||
50%이하 수용시 |
10% | ||
외관에 관한사항 |
지하철과 지하연결통로 조성 |
권장사항 준수시 |
30% |
탑상형 건축물 |
권장사항 준수시 |
20% | |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
공개공지 |
공개공지 조성시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 ×1.5×기준용적률 |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규제사항 준수시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 |
건축한계선 |
규제사항 준수시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 |
주차에 관한사항 |
공동주차통로 |
규제사항 준수시 |
5% |
기타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
획지내 기존 수목 보존 |
권장사항 준수시 |
15% |
■ 변경
내용 항목 |
완화 조건 |
완화내용 |
비고 | ||
대지에 관한사항 |
공동개발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a |
• 2필지이하 : a=0.1(30%) • 3∼5필지이하 : a=0.12(36%) • 6필지초과 : a=0.15(45%) | |
페널티 |
해제시 |
해제필지당 -5% |
• 공동개발 지정사항 해제시 적용(해제원인자 부담) | ||
용도에 관한사항 |
권장용도 |
전층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연면적) × 0.1 |
•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준수시 적용 |
1층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1층바닥면적) × 0.08 |
• 1층 바닥연면적의 50%이상 준수시 적용 | |||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
공개 공지 |
위치권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
규모 |
추가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 0.5 |
|||
건축한계선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5 |
• 미관지구내 건축선 제외 | ||
대지내 통로에 관한사항 |
공공보행통로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
외관에 관한사항 |
지하철과 연결통로 조성 |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에 관한 사항 |
옥상녹화 |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1 |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조성시 • 법정 조경면적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
녹색주차장 |
조성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1 |
|||
신재생에너지 |
설치시 |
기준용적률 × 0.02 |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을 부담 | ||
자연지반 보존 |
조성시 |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1 |
•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시 | ||
중수도시설 설치 |
설치시 |
기준용적률 × 0.02 |
• 총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 ||
빗물이용시설 설치 |
설치시 |
기준용적률 × 0.02 |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 |
주: 1. 공동개발지정 미준수시 페널티를 부여하며 페널티량은 공동개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완화량의 최대값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동개발 해제시 원인자에 대한 결정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페널티 적용 필지를 구분하도록 한다.
3.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4.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환경 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의 준수시 제공한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 목표 및 방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획 ◦ 민간의 창의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유연성 부여 |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보문 특별계획구역 |
보문동 1가 196-11번지 일원 |
- |
10,798 |
10,798 |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보문 특별계획구역 |
보문동 1가 196-11번지 일원 |
10,798 |
∙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시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 제시 |
주)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정비구역 면적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구 분 |
계획내용 |
비 고 | |
용도지역 |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준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 |
건축물 용도 |
지정용도 |
∙ 주거복합(주거는 전체 용적률의 250%미만) |
|
권장용도 |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근생 중 소매점 |
||
불허용도 |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 |
||
건축물 밀도 |
기준용적률 |
∙ 234% |
|
허용용적률 |
∙ 254%이하 |
공동주택 디자인 및 친환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
상한용적률 |
∙ 310%이하 |
||
건축물 높이 |
최고높이 |
∙ 80m이하 |
공공기여방안과 연계시 최고높이 완화 가능 |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
∙ 보문로 및 지봉길변 6m ∙ 이면도로변 3~4m |
|
형태 |
∙ 위압감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
||
대지내공지 |
∙ 공개공지 위치권장 (성북천변) ∙ 기존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 조성 (폭원6m이상) |
||
공공기여방안 |
∙ 기부채납율은 전체면적의 15%이상 (상향면적의 25%이상) -도로확폭 및 공공공지 조성(보문역 인접지역)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 ∙ 지하철 출입구 직접 연결 -공공공지와 연계한 침상형공지(썬큰광장등) 권장 |
||
교통 |
∙ 교통량 증가를 감안하여 주변도로 확폭 -간선변(보문로, 지봉길) 완화차로 확보 -대상지 남측 도로 확폭 ∙ 보문로, 지봉길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주) 1. 용도지역 상향은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결정토록 함
2. 용적률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면적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정예시
|
|
4.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공동주택 디자인 및 친환경에 따른 에너지절감건축물로 인정받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10%이내), 친환경(5%이내), 에너지 절약(5%이내))
5.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따라 다음의 산식을 적용
6.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위해 적용하는 공공기여방안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7.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형태, 조성, 상시개방에 대한 대책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 |
구청장 권한 |
구도시계획위원회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
○ |
2. 가구(특별계획구역을 제외)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
○ |
3. 획지면적의 30%이내의 변경 |
○ |
4. 건축물 높이의 20%이내의 변경 |
○ |
5.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최소개발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범위안에서 영 제46조 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
○ |
6.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
○ |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
○ |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 제외 |
○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 |
10.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 포함) |
○ |
1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
○ |
1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 |
1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
○ |
14.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 |
1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 |
1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
○ |
17.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 (신설, 폐지를 포함) |
○ |
주) 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
2. 경미한 사항 변경 중 2호 내지 4호․ 6호 및 9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
Ⅲ.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6361-3547)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02-920-37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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