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강북,성북,노원,도봉)

성북 보문생활권중심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2.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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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0호

 

도시관리계획(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3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8.12.17)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내지 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96. 7. 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9호(‘98. 2.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지구)으로 변경(추가)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5호(2002.7.2)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된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45,880

10,327

56,207

1996.7.13

(서고시제96-195호)

1998.2.6

(구역증가 :보문시장)

나.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

성북구 보문동5가 10번지 일대

56,207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부 중첩된 보문재개발 5구역의 전체 편입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포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변경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6,207

-

56,207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615

감61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712

감3,321

6,391

준주거지역

45,880

3,936

49,816

주 : 1. 기정 준주거지역의 일부(26,780㎡)는 서고 제1996-195호, 서고 제1998-39호(보문시장 추가) 도시설계지구 결정에 의해 변경된 사항임

2. 보문5 정비예정구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함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391㎡는 추후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결정토록 함

나.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보문동4가

51-1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15

∙ 도로 잔여지 편입

-

보문동1가

216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3,936

∙ 구역계 변경에 따른 도로 포함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보문로

중심지 미관지구

대광고교∼동소문동

40,800

(7,396)

1,800

(325)

양측 12m

서울시고시 제164호

(82. 4. 22)

주 : 면적, 연장( )는 구역내 사항

나. 방화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보문시장

보문동 1-1번지 일원

-

4,234.2

건교부고시 제783호

(64. 2. 12)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대지의 입지특성 및 개발잠재력에 상응하는 적정대지규모 확보

◦ 기반시설 등 주변여건을 고려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 설정

◦ 최대개발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의 제어수단으로 사용하고 최소개발규모는 삭제

가. 단위획지의 개발규모

■ 기정

구 분

최대개발규모(㎡)

최소개발규모(㎡)

비 고

간선도로변

1,500

60

보문로(25m), 지봉길(25m)변

이면도로변

1,000

-

보문․보문시장구역의 이면도로변

주) 보문시장정비사업구역은 제외

■ 변경

구 분

최대개발규모(㎡)

최소개발규모(㎡)

비 고

전구역

2,000

-

주) 보문시장정비사업구역, 특별계획구역은 제외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변경 결정조서

◦ 지역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의 입지제한, 부합하는 용도는 권장

◦ 생활권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용도 권장

◦ 권장용도를 인센티브로 활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제고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1층부의 적극적인 권장용도 계획

◦ 개발유도 및 생활환경 저해요소 불허

1) 권장용도

■ 기정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1층전면

전층

권장용도

B1

BL1, BL2, BL4, BL5

-

∙ 일반업무기능

(증권, 보험회사, 은행, 사무실, 설계사무소, 협회, 신문사 등)

보문역

인근

A2

BL1~BL6

∙ 전문판매기능

(가구, 의류, 가전, 화장품, 귀금속, 스포츠용품, 안경, 사무기기 등)

-

보문로변

A

BL7

∙ 판매기능

-대형판매기능

(백화점, 대형쇼핑센타, 종합상가, 도․소매시장, 아케이드 등)

-전문판매기능

(가구, 의류, 가전, 화장품, 귀금속, 스포츠용품, 안경, 사무기기 등)

-일반판매기능

(1․2종 근린생활시설, 슈퍼, 잡화, 식료품, 담배, 비디오, 음식점 등)

보문시장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1층전면

전층

권장

용도

R1

1BL, 2BL, 3BL, 4BL, 6BL, 7BL

-

∙ 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 노유자시설

R2

보문로, 지봉길변

∙ 판매시설 중 상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2) 불허용도

■ 기정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불허용도

전구역

∙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 변경

구 분

적용대상

용 도

비 고

불허용도

D

1BL, 2BL, 3BL, 4BL, 6BL, 7BL

∙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불허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 정화구역내 불허용도(단, 상대정화구역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는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 변경 결정조서

◦ 용도지역 및 주변 교통영향 등을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 설정

◦ 현행법상 건폐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준용

◦ 효율적인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설정 및 부여로 개발 실효성 제고

1) 건폐율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전구역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1, 2, 3, 4, 6, 7BL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2) 용적률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기준 / 허용용적률)

비 고

-

전구역

300%이하 / 360%이하

-

보문시장

6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9항 준용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기준 / 허용용적률)

비 고

-

1, 2, 3, 4, 6BL

300%이하 / 360%이하

-

7BL

(보문시장)

60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9항 준용

다. 건축물의 높이 변경 결정조서

◦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 배제

◦ 블럭별 평균높이 및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고려하여 높이계획

◦ 공동개발시는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는 대지에 적용된 높이 적용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최고높이

비 고

-

간선가로변

45m이하

보문로,

지봉길변

이면도로변

주변주거지에 접하지 않은 이면도로

24m이하

주변 주거지에 접한 8m 도로변

21m이하

주변 주거지에 접한 6m 도로변

15m이하

보문시장

45m이하

보문시장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최고높이

비 고

-

간선가로변

60m이하

보문로,

지봉길변

이면도로변

24m이하

보문시장

45m이하

보문시장

라.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변경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 도로변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공간 확충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물 유효전면공지를 활용한 보행자 공간 확보

■ 기정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BL7 서측, 남측도로변

3m

도로폭원이 협소한 이면도로

2m

이면도로변

1m

■ 변경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간선가로변, 보문시장

3m

이면도로변

2m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가로변 동일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외관 및 형태의 통일감, 연속성, 개방감 유도

◦ 주요 보행활동 가로의 경우 상업 활동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저층부의 형태 및 입면 외벽처리 기준 제시

◦ 신축건물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주변건물들의 개구부 높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가로변 저층부의 건물 형태를 전면 가로변과 일치되도록 계획하며 연속적 가로벽 형성에 따른 저층부의 높이 통일

◦ 보문로, 지봉길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되어서는 안됨

◦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준수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내포한 친환경계획이 수립되도록 생태면적율 적용기준을 권장

“생태면적율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07.12)”참조

■ 기정

구 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외관

외벽

전구역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동일한 재료, 의장, 색채사용

1층

외부

형태

폭20m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1/2이상을 투시가능한 벽 설치

∙야간조명 설치 권장

폭12m이상

도로변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설치

1층

바닥

높이

상업용도

건물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과 10㎝ 이내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1층 바닥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이 차이가 있을 때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색채

전구역

∙외벽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권장

■ 변경

구 분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건축물

외관

외벽

전구역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전면과 동일한 재료, 의장, 색채사용

1층

외부

형태

폭20m이상

도로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1/2이상을 투시가능한 벽 설치

∙야간조명 설치 권장

폭12m이상

도로변

∙1층 셔터는 투시형으로 설치

개구부

폭20m이상도로 및 폭 12m 이상 도로의교차로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연접대지에 기존건축물이 있을 경우

∙신축건물의 층고, 특히 1층 개구부의 높이는 기존 건물과 일치

∙신축건물이 연접대지의 기존건물과 같은 층수일 경우 난간벽(파라펫)의 높이는 기존건물과 일치시켜야 함

∙좌우 양측건물의 층고, 1층 개구부의 높이, 난간벽(파라펫) 높이가 서로 다를 때는 두 건물 중 전면길이가 긴쪽을 기준으로 함

1층

바닥

높이

상업용도

건물

∙상업용도건물의 1층 바닥 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과 10㎝ 이내로 하여야 함

∙건축물의 1층 바닥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바닥이 차이가 있을 때는 신체장애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색채

전구역

∙외벽 색채는 통일성과 조화를 유지,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권장

생태

면적율

전구역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로 친환경계획이 수립되도록 권장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 지하철역 인접부 주요 결절점에 공개공지 위치권장

◦ 가로변 전면부 공지확보에 의한 가로환경개선 및 보행활성화 유도

- 보도형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보도와의 일체적 조성을 통한 조화 유도

◦ 공개공지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건축물 심의시 결정

■ 기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공개공지

BL7

위치, 형태 지정

전면공지

전구역

건축선 후퇴부분

■ 변경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공개공지

7BL (보문시장)

위치, 형태 지정

성북천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1BL 간선변 가각부

위치권장

대규모 개발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

(최대개발규모내, 블록단위 개발시)

4BL 간선변 가각부

위치권장

대규모 개발에 따른 휴식공간 제공

(최대개발규모내, 블록단위 개발시)

전면공지

1, 2, 3, 4, 6, 7BL

건축선 후퇴부분

보도확보

구 분

조 성 기 준

비고

공개공지

∙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30%이상을 식수면적으로 할애, 40%이상을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

∙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설치, 보행활동 저해 시설(물) 설치 금지

∙ 피로티 구조시 유효높이는 10m이상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을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보행 또는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나 행위를 금지

측면이격 공지

∙ 통행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전면부분에 조경시설이나 문, 담장으로 차폐

나. 대지내 통로

◦ 보행통행의 원활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 기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BL7

폭6m

∙ 지나친 보행 우회공간의 해소를 위한 최소폭원 이상의 통로 제공

보차혼용통로

BL5

폭4m

∙ 건축선 지정으로 보행, 차량통행공간 확보

■ 변경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7BL

(보문시장)

폭6m

∙ 보문 시장정비사업

보차혼용통로

-

-

∙ 특별계획구역에 포함 되어 삭제

4.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센티브체계 제시

◦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친환경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부응하는

친환경 계획 요소 반영

■ 기정

구 분

완 화 항 목

완 화 조 건

완 화 내 용 (%)

대지에

관한사항

공동건축(규제)

규제사항 준수시

3필지 이하: 20%

5필지 이하: 30%

6필지 초과: 40%

공동건축(권장)

권장사항 준수시

용도에

관한사항

1층전면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15%

전층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전층권장용도면적/전체연면적)×0.5×기준용적률(단, 50% 초과 불가)

규모에

관한사항

건폐율

40%이하 수용시

30%

45%이하 수용시

20%

50%이하 수용시

10%

외관에

관한사항

지하철과 지하연결통로 조성

권장사항 준수시

30%

탑상형 건축물

권장사항 준수시

20%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공개공지

공개공지 조성시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대지면적] ×1.5×기준용적률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규제사항 준수시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건축한계선

규제사항 준수시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주차에 관한사항

공동주차통로

규제사항 준수시

5%

기타사항 (환경친화적

건축물 조성)

획지내 기존 수목 보존

권장사항 준수시

15%

■ 변경

내용

항목

완화 조건

완화내용

비고

대지에

관한사항

공동개발

준수시

기준용적률 × a

• 2필지이하 : a=0.1(30%)

• 3∼5필지이하 : a=0.12(36%)

• 6필지초과 : a=0.15(45%)

페널티

해제시

해제필지당 -5%

• 공동개발 지정사항 해제시 적용(해제원인자 부담)

용도에

관한사항

권장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연면적) × 0.1

• 건축연면적의 20%이상 준수시 적용

1층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1층바닥면적) × 0.08

• 1층 바닥연면적의 50%이상 준수시 적용

대지내 공지에

관한사항

공개

공지

위치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규모

추가 조성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 0.5

건축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5

• 미관지구내 건축선 제외

대지내 통로에 관한사항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외관에

관한사항

지하철과 연결통로 조성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환경 친화적

건축물 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조성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 조성시

• 법정 조경면적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주차장

조성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0.1

신재생에너지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2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을 부담

자연지반 보존

조성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 / 대지면적)

× 0.1

• 대지면적의 5%이상 조성시

중수도시설 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2

• 총사용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 제외

빗물이용시설 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 0.02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이상 설치

주: 1. 공동개발지정 미준수시 페널티를 부여하며 페널티량은 공동개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완화량의 최대값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동개발 해제시 원인자에 대한 결정은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페널티 적용 필지를 구분하도록 한다.

3.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4.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최소 20%는 환경 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의 준수시 제공한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 목표 및 방향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획

◦ 민간의 창의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유연성 부여

1.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보문 특별계획구역

보문동 1가 196-11번지 일원

-

10,798

10,798

보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보문 특별계획구역

보문동 1가 196-11번지 일원

10,798

∙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진행시 보문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계획의 방향 제시

주) 특별계획구역의 면적은 정비구역 면적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내용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준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 주거복합(주거는 전체 용적률의 250%미만)

권장용도

∙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시설, 노유자시설,

근생 중 소매점

불허용도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창고

건축물

밀도

기준용적률

∙ 234%

허용용적률

∙ 254%이하

공동주택 디자인 및 친환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상한용적률

∙ 310%이하

건축물

높이

최고높이

∙ 80m이하

공공기여방안과 연계시 최고높이 완화 가능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보문로 및 지봉길변 6m

∙ 이면도로변 3~4m

형태

∙ 위압감 해소를 위한 방안 제시

대지내공지

∙ 공개공지 위치권장 (성북천변)

∙ 기존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차혼용통로 조성 (폭원6m이상)

공공기여방안

∙ 기부채납율은 전체면적의 15%이상

(상향면적의 25%이상)

-도로확폭 및 공공공지 조성(보문역 인접지역)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

∙ 지하철 출입구 직접 연결

-공공공지와 연계한 침상형공지(썬큰광장등) 권장

교통

∙ 교통량 증가를 감안하여 주변도로 확폭

-간선변(보문로, 지봉길) 완화차로 확보

-대상지 남측 도로 확폭

∙ 보문로, 지봉길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 1. 용도지역 상향은 세부개발계획수립시 결정토록 함

2. 용적률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면적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용적률 가중평균=

※ 산정예시

∙ 기준용적률 =

∙ 상한용적률 =

4.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공동주택 디자인 및 친환경에 따른 에너지절감건축물로 인정받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우수디자인(10%이내), 친환경(5%이내), 에너지 절약(5%이내))

5.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 제공면적에 따라 다음의 산식을 적용

상한용적률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로 공공시설 확보 비율임

6. 용적률 및 높이 완화를 위해 적용하는 공공기여방안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7. 보차혼용통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형태, 조성, 상시개방에 대한 대책 등)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토록 함

󰊵��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

구청장 권한

구도시계획위원회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특별계획구역을 제외)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30%이내의 변경

4. 건축물 높이의 20%이내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으로 최대․최소개발 규모를 정하는 경우 그 범위안에서 영 제46조 제7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 제외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0.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중 주차출입구․차량출입구․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신설, 폐지 포함)

1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2.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3. 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4.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17.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

(신설, 폐지를 포함)

주) 1.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

2. 경미한 사항 변경 중 2호 내지 4호․ 6호 및 9호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접한 필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Ⅲ.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보문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Ⅴ.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6361-3547) 및 성북구 도시개발과(☎02-920-37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