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 공고 제2009-131호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제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27 일
강 북 구 청 장
1. 공고명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2. 주민의견 청취
○ 의견청취기간 : 2009.2.24 ~ 2009.3.10 (14일간)
○ 의견 제출 장소 : 강북구청 주택과, 삼양동주민자치센터(미아2동사무소),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 당 초 : 2007.03.02 ~ 2009.03.01
○ 연 장 : 2009.03.02 ~ 2010.03.01
※ 재개발정비구역지정시까지 한함.
4. 건축허가제한 기간 연장 구역 및 범위
○ 강북구 미아2동 791-108번지 일대 미아제11주택재개발
구역(면적:35,894.7㎡)
5. 건축허가제한 대상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제19조(용도변경)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6. 건축허가제한 지적도 : 별첨(주민의견제출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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