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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미아9-2 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2.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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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9  - 123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 부분)고시 된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2.20. ~ 3.6.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람장소 : - 강북구청 5층 주택과(☎ 02) 901-6815)

              - 송중동 사무소(☎ 02) 901-2032)

              - 미아 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02)980-0667)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규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강북구 미아9동 137-72번지 일대

106,456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06,456.00

100.00%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22,342.00

20.99%

 

도로

도로1

5,453.00

5.12%

기존국공유지(3,703.36㎡)를 

제외한 8,406.64㎡를 조성후

기부채납

도로2

2,498.00

2.34%

도로3

3,564.00

3.35%

도로4

595.00

0.56%

공원

7,533.00

7.08%

조성후 기부채납

공공공지1

326.00

0.31%

조성후 기부채납

공공공지2

139.00

0.13%

학교용지

2,234.00

2.10%

조성후 기부채납

택 지

소 계

84,114.00

79.01%

 

택지1

79,542.00

74.71%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2

 3,572.00

3.36%

존치(종교부지)

택지3

   500.00

0.47%

보류지(종교부지)

택지4

   500.00

0.47%

보류지(종교부지)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신설

중로

2

2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4

미아9동

103-137

미아9동

138-52

-

 

 

신설

중로

1

1

2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75

미아9동

258-533

미아9동

134-93

-

 

현황도로

포    함

신설

중로

2

1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6

미아9동

137-44

미아9동

96-1

-

 

현황도로

포    함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2

미아9동

100-3

미아9동

89-2

-

 

변경구간

  : 사업구역내

규모(폭)

  : 6m→8m

    (연장 72m)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2

미아9동

139-132

미아9동

94-5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도로

168

미아9동

94-5

미아9동

860-185

-

 

 


   2) 공원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

계획

시설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미아9동 100-29일원

-

증) 7,533

7,533

조성후 기부채납



   3) 학교용지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

계획

시설

변경

학교용지

초등학교

미아9동 95-14일원

10,478

증) 2,234.00

12,712

서고

제50호

82.2.3



   4) 공공공지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

계획

시설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아9동 97-40번지

101

감) 101

-

 

변경

공공공지1

공공공지

미아9동 103-68일원

-

증) 326

326

 

공공공지2

공공공지

미아9동 103-24일원

-

증) 139

139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규

미아제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06,456.00

강북구 미아9동

137-72번지일대

629

1

-

628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명칭

면 적

(㎡)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신규

미아제

9-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106,456

택지1

79,542

미아9동

137-72일원

316,434.61

이하

아파트

부대복리

시설

30%

이하

248%

이하

(임대

포함)

100m이하

최고층수 33층이하

택지2

3,572

미아9동 3-878일원

 

존치

(종교부지)

건축허가당시의 관련법규에 의함

택지3

500

미아9동 258-535일원

 

보류지

(종교부지)

택지4

500

미아9동 258-537일원

 

보류지

(종교부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주택재건축사업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 미만 (462세대 , 28.34%)

․세대당 전용면적 60㎡~85㎡이하 : 40% 이상 (793세대 , 48.65%)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 20% 이상 (375세대 , 23.01%)

 

- 전용면적 85㎡이하 : 연면적(119,955.43㎡, 61.18%) 5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택지1경계에서 3m 확보 계획함.





  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106,456.00

-

106,456.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5,338.01

(98.95%)

감) 103,104.01

(96.85%)

2,234.00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증) 104,222.00

(97.90%)

104,222.00

(97.90%)

12층 → 평균층수 16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1,117.99

( 1.05%)

감)   1,117.99

( 1.05%)

-

 


    ※ 변경사유 :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함.


4. 사업시행예정시기: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