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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노원구역 제1지단계 변경결정

모두우리 2009. 2.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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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09 - 140호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시고시 제326호(1996.12. 4)로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호(2000. 1.19)로 상세계  획 결정된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지정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을 위한 공고를 하니, 본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7일


                             노  원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09년 2월 27일 ~ 2009년 3월 13일

  2.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개발과(☎950-3385), 자치행정과(☎950-4137)

  3.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노원구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노원구 상계동

332-1번지 일대

43,466

-

43,466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26호

(1996.12.4)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도시기반시설에 관련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청사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

상계동

616-14,

332-8

-

증)859

859

-

 

      ■ 건축물의 규모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60%이하

기준용적률 : 300%

허용용적률 : 400%

10층이하

(35m이하)

준주거지역

 4.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공고방법 : 일간신문(2개),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